- 국역/표점
- 국역
- 서행록(西行錄)
- 1827년(정해)
- 10월(十月)
- 6일(初六日)
서행록(西行錄) / 1827년(정해) / 10월(十月)
6일
○아침 전에 하서(夏瑞)와 남문(南門) 밖에 있는 석하(錫夏) 유영륜(柳永倫)의 집에 가니 영륜(永倫)이 매우 기뻐하며 아침밥을 차려주었다. 밥을 먹은 뒤에 함께 목산(木山)의 이 감사(李監司) 집에 가서 감사의 손자 이서림(李瑞林)을 만났다. 주인은 병으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였는데, 나와 세의가 있다는 것을 대략 알고 있었다. 영륜이 내가 올라온 연유를 말하였더니 이 석사가 말하기를, "마침 내가 병으로 누워있으니 영문(營門)에 통자(通刺)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돌아와 그길로 두 벗과 함께 송덕근(宋德瑾)의 집을 찾아 갔으나, 이제 막 영고(營庫)의 색리(色吏)주 4)가 되어 지금은 영고(營庫)에 있어서 만나지 못하고, 그의 아우 송덕찬(宋德燦)의 집으로 갔다. 내가 올라온 연유를 말하고, 통자할 길이 없으니 혹여 주선하여 힘써 줄 수 있겠냐고 하자 곧바로 마두(馬頭, 역마(驛馬)를 맡아보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 주었다. 마두(馬頭) 또한 응하지 않아 그길로 영고(營庫)에 갔다. 송덕근을 만나 그 연유를 말하였더니, 순상(巡相)의 서간(書簡)과 나의 명함(名銜)을 중방(中房)에 들여보냈다. 잠시 후에 들어오라는 명이 있기에 그길로 들어가 만나보았다. 순상에게 안부를 물은 뒤에 해가 지려고 하니 길게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서 주인집으로 왔다. 하서, 영륜과 함께 머물렀다.
- 주석 4)색리(色吏)
- 지방 관청에서 행정 실무를 처리하던 하급 관리를 말한다. 조선 후기에는 향리(鄕吏)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初六日
○朝前與夏瑞, 同往南門外柳錫夏 永倫家, 永倫欣喜不已, 仍饋朝飯。 飯後偕往木山 李監司家, 見監司之孫瑞林, 則主人病臥不起, 稍知與吾世誼矣。 永倫敍吾上來之由, 則李碩士曰: "適吾病臥, 無營門通刺之道。" 故還來仍與二友, 尋宋德瑾家, 則今才營庫色, 方在營庫, 故不見而往其弟德燦家。 敍吾上來之由, 以通刺無路, 其或旋力耶? 仍爲裁書馬頭矣。 馬頭亦不應, 仍往營庫, 見德瑾敍其由, 則以巡相書簡與吾之名啣, 入送於中房矣。 俄而有入來之令, 故仍爲入見。 巡相敍寒暄後, 以日力之就有不能長話, 出來主人家, 與夏瑞及永倫同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