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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昭和) 모년 이정실(李正實) 수신 소작료통지서(小作料通知書)소화 모년에 고창군 해리면 송산리 성하원 농장에서 무장면 송계리 소작인 이정실에게 발급한 제51호 소작료통지서 -
무자년 김영기(金榮基) 단자(單子) 1무자년(1888?) 9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영광군 겸관에게 부모 묘 금양 내에 늑장한 김부기의 무덤을 즉시 파내어 자신이 부모님의 무덤에 지은 죄를 씻겨주고, 김부기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예의와 삼강오륜이 무너지지 않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단자 -
기묘년 제4호동면중수향약계안(第四號東面重修鄕約契案)기묘년 11월에 東面에서 작성된 重修鄕約契案. 宋桂年의 序文과 11개의 條文, 東面의 각 里別 任員 명단을 수록한 내용 *第四號東面重修鄕約契案 -
1933년 박내현(朴乃見) 계약서(契約書)1933년(소화8) 음력 7월 15일에 정상금이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임야를 산 박내현에게 발급해 준 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