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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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행록(西行錄)
  • 1823년(계미)
  • 9월(九月)
  • 17일(十七日)

서행록(西行錄) / 1823년(계미) / 9월(九月)

자료ID HIKS_OB_F9008-01-202010.0011.0004.TXT.0017
17일
정시(庭試)를 보는 날이다. 꼭두새벽에 동접(同接)들과 과장에 들어가려고 관문(關門) 밖에 갔더니, 날이 밝기 전이라서 연달아 매달아 놓은 등(燈)이 하나의 큰 장관이었다. 이어 성균관 아래 집춘문(集春門)주 71)으로 가서 간신히 문에 들어서니 동이 트기 시작했다. 과거보는 유생들이 모인 것은 봄에 열린 과거에 견주어 못하지 않았다.
진시(辰時)가 되어 출제(出題)되었다. 표제(表題)는, '주(周) 나라 신하들이 하례하였는데, 우(虞)예(芮)가 송사하러 왔다가 국경에 들어오는 날에 밭갈이를 하는 자가 밭을 양보하고 길 가는 자가 길을 양보하자 물러나 다투던 밭을 한전(閑田)으로 삼았다는 것을 두고 의작(擬作)하라[擬周群臣賀虞芮來訟入境之日耕者讓畔行者讓路退以所爭之田爲閒田]'주 72)였다. 그런데 우리 동접들뿐만 아니라 과장 안의 거의 절반이 백지를 내고 나왔다. 우리도 백지를 내고 저물녘에 나왔다. 오는 길에 차동 우 참봉(禹參奉)의 집에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인집으로 나왔다.
주석 71)집춘문(集春門)
창경궁 동북쪽 담장에 있는 궁문으로, 문묘가 마주 바라보이는 곳에 있다. 《동국여지비고》에 의하면 이 문은 후원의 동문으로, 태학(太學) 서쪽 반교(泮橋)와 제일 가까워 역대 임금들이 태학으로 나갈 때에는 이 문을 경유하였다고 한다.
주석 72)주(周) 나라……의작하라
주 문왕(周文王)이 서백(西伯)이 되어 덕을 쌓자 사방에서 귀의하였는데, 그때 우(虞)와 예(芮) 두 나라에서 서로 국경의 전답을 다투어 오래도록 결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판결을 받고자 주 문왕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에 주나라 백성들이 밭두둑을 서로 양보하고 행인들이 어른에게 길을 양보하는 광경을 보고 크게 감화되어 그 길로 돌아와 다투던 전답을 묵히고 평화스럽게 지냈다는 고사를 가리킨다. 《詩經 大雅 緜》 《史略 卷1 周》
十七日
乃庭試日也。 曉頭與同接入場次, 往關門外, 則日未明, 而接接懸燈, 一大壯觀也。 仍往成均館下集春門, 艱辛入門, 始開東矣。 科儒之會, 比春科不下矣。 辰時良出題, 而乃表題題則'擬周群臣賀虞芮來訟入境之日耕者讓畔行者讓路退以所爭之田爲閒田' 而非但吾接也, 場中居半, 曳白而出, 吾亦曳白, 乘暮出來。 來路入車洞 參奉家暫話, 出來主人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