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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록(西行錄) / 1823년(계미) / 8월(八月)

자료ID HIKS_OB_F9008-01-202010.0011.0003.TXT.0001
8월
봄에 상경하였을 때 재동(齋洞)의 육충사(六忠祠)를 예조에 재록(載錄)하는 일로 예조에 소장을 올렸으나 육충사(六忠祠)가 아직도 사액(賜額)되지 않은 것이 은전(恩典)의 흠이었다.
《사원록(祠院錄)》에 삼가 마땅히 써서 들여야 하니 이전에 받은 제사(題辭)를 재록(載錄)하기위해 장방(長房)주 59)으로 들어갔는데, 서리 배광옥(裵光玉)이 말하기를, "《사원록》 중 전라도권이 규장각(奎章閣)에 들어있으니 지금 바로 재록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올 시기를 묻자 "조만간에는 기약할 수 없다"라고 하므로 직접 보지 못하고 돌아왔었다.
이번 가을 문중에서 또 나더러 가서 만나라고 했기 때문에 8월 그믐날에 길을 나섰다. 가아(家兒, 아들)를 데리고 천노(千奴)에게 짐을 지게 하여 과역(過驛) 시장 근처에 이르러 요기하였다. 노송정(老松亭)에 이르자, 천노(千奴)가 다리 병이 난 탓에 도로 들여보내고 우연히 사교(四橋)상덕(尙德)을 얻어 짐을 지게 했다. 탄포(炭浦)에 이르자 비가 내려 가아(家兒)는 마륜(馬輪)으로 가고, 나는 곧 비를 무릅쓰고 사교(四橋)가교(柯橋) 댁에 이르러 묵었다.
주석 59)장방(長房)
조선시대 각 관청에서 서리가 쓰던 방이다.
八月
春間上京時, 以齋洞 六忠祠 春曹載錄事, 呈于禮曹, 六忠祠之尙未宣額欠典也。 《祠院錄》, 謹當書入, 向事之題, 載錄次入長房, 則書吏 裵光玉曰: "《祠院錄》 全羅道卷, 入奎章閣, 則今方載錄, 無可奈何"云, 故問于出來之, "早晩無期"云, 故不得親見而來矣。 今秋門中, 又以余往見, 故八月晦日發程, 而率家兒, 使奴負, 至過驛市邊療飢。 抵老松亭, 奴以脚病之致, 還爲入送, 偶得四橋 尙德負卜, 至炭浦雨作, 家兒往馬輪, 余卽冒雨, 抵四橋 柯橋宅留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