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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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행록(西行錄)
  • 1823년(계미)
  • 3월(三月)
  • 27일(二十七日)

서행록(西行錄) / 1823년(계미) / 3월(三月)

자료ID HIKS_OB_F9008-01-202010.0011.0001.TXT.0006
27일
아침을 먹은 뒤에 향교에 가서 교임(校任)주 4) 송상혁(宋象赫)을 만나 실기(實記) 한 권을 전한 뒤, 예조에 소장을 올리고 명첩(名帖)을 얻는 일에 대해 논의하니 답하기를, "소장을 먼저 본관(本官)에 올리고, 다음은 감영(監營)에 올리며, 다음은 예조(禮曹)에 올려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도유(道儒)의 이름을 얻은 뒤에 영문(營門)에 올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더니, 훗날 영문에 올릴 때 명서장(名書狀)과 인교도서(印校圖書)를 얻어 교복(校僕, 향교의 종)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주인집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니, 일의 형세가 그러할 듯하므로 동행과 상의하여 이러한 뜻으로 문중에 보낼 서간과 가신(家信)을 써서 영주인 편에 부쳤다. 점심을 먹은 뒤에 길을 나서 삼례(參禮)에 이르러 묵었다. 30리를 갔다.
주석 4)교임(校任)
조선 시대, 향교를 운영하고 교생들을 교육하는 향교의 직원을 이르던 말이다.
二十七日
朝飯後, 往鄕校見校任 宋象赫, 傳實記一卷, 論其呈得名帖事, 則答曰: "呈本官, 呈營門, 呈禮曹云云。" 故今得道儒名後, 呈營門何如, 則他日呈時, 得名書狀印校圖書, 使校僕呈出爲可而不許, 故還來主人家, 思之則事勢似然, 故與同行相議, 以此意書送書簡於門中, 及家信於營主人便。 午飯後發程, 抵參禮留宿。 行三十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