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표점
  • 국역/표점
  • 국역
  • 서행록(西行錄)
  • 1797년(정사)
  • 2월(二月)
  • 11일(十一日)

서행록(西行錄) / 1797년(정사) / 2월(二月)

자료ID HIKS_OB_F9008-01-202010.0005.0002.TXT.0011
11일
이조에서 숙직하던 중에 급보(急報)하기를, "2일은 또한 국기일(國忌日, 군주나 왕후의 제삿날)이므로 감히 입계(入啓, 계장을 왕에게 올림)할 수 없으니 급히 고쳐 택일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4일로 다시 택하여 들여보냈더니 또 와서 "이날도 또 국기일이다."라고 하므로 다시 택일할 예정이다.
十一日
吏曹直中急報 "初二日亦國忌, 不敢入啓, 急急改擇"云, 故以初四日, 改擇入送, 則又來云 "又是國忌", 故更擇爲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