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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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행록(西行錄)
  • 1794년(갑인)
  • 2월(二月)
  • 27일(二十七日)

서행록(西行錄) / 1794년(갑인) / 2월(二月)

자료ID HIKS_OB_F9008-01-202010.0003.0002.TXT.0027
27일
팔도의 문중 모임이 있는 날이다. 아침을 먹은 뒤에 주동(鑄洞) 보소(譜所)주 35)에 가니 동종(同宗)들이 일제히 모여 있었다. 납부하지 않은 명전(名錢)주 36)을 모두가 책임지기로 하였기에 견책당할 뻔한 것을 다행히 면할 수 있었다. 다음 달 20일까지로 기한을 정하여 간행하기로 하였다. 문경(文經)도 와서 모였다.
주석 35)보소(譜所)
족보를 만들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주석 36)명전(名錢)
족보를 간행할 때 종중(宗中) 남자 사람의 이름에 붙이는 돈으로, 대개 수단(收單)과 편집, 간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전으로 충당하였다.
二十七日
乃八道門會日也。 食後往鑄洞譜所, 則同宗齊會矣。 擧皆□責名錢之不納, 幾乎見責, 幸而得免, 以來月念日定限入梓。 文經亦來會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