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역/표점
- 국역
- 서행록(西行錄)
- 1793년(계축)
- 1월(元月)
- 22일(二十二日)
서행록(西行錄) / 1793년(계축) / 1월(元月)
22일
또 입골(笠骨)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내간(內間)과 영감(令監)이 모두 한사코 만류하였으나, 돌아가고픈 마음이 화살과 같았다. 또 흥양(興陽)의 내행(內行)이 출발하였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고 싶어 낙안(樂安) 최가(崔哥)의 고마(雇馬)주 11)를 얻고 도화(道化, 고흥의 옛 지명)의 해의(海衣) 상인을 데려와 그에게 말을 몰게 하였다. 작별인사를 나누고 출발하여 강에 이르니 말이 야위고 병들어 앞으로 나가지를 않았다. 천 리 길을 갈 가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도로 들어오지 못하였고, 복가(卜家) 상원(尙元)의 집으로 내려가 차동(車洞)으로 들어갔더니 막 술상을 차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대로 묵었다.
- 주석 11)고마(雇馬)
- 시골 관아(官衙)에서 민간으로부터 징발하여 쓰던 말을 말한다.
二十二日
又設笠骨, 故內間及令監皆强挽, 而以歸心之如矢。 且興陽內行離發, 故欲與同行, 得樂安 崔哥雇馬, 率道化海衣賈人, 使之驅馬。 作別發行至江, 則此馬瘦病不前, 萬無千里致身之慮, 故不得還爲入來, 下卜家尙元家, 入去車洞, 則方設盃盤矣。 遂因爲留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