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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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행록(西行錄)
  • 1793년(계축)
  • 1월(元月)
  • 16일(十六日)

서행록(西行錄) / 1793년(계축) / 1월(元月)

자료ID HIKS_OB_F9008-01-202010.0002.0001.TXT.0016
16일
일찌감치 예조에 갔더니 우리 집안이 올린 상언은 계하(啓下)주 9)를 받지 못했으니 탄식할 만하다. 즉시 돌아왔다.
주석 9)계하(啓下)
임금에게 재가(裁可)를 받음을 이른다. 상주(上奏)한 안건을 임금이 재가하게 되면 '계(啓)'자의 인(印)을 찍어서 해당 부서에 내렸으므로 이렇게 말한다.
十六日
早往禮曹, 則吾家上言, 不爲啓下, 可歎。 卽爲還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