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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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행록(西行錄)
  • 1793년(계축)
  • 1월(元月)
  • 9일(初九日)

서행록(西行錄) / 1793년(계축) / 1월(元月)

자료ID HIKS_OB_F9008-01-202010.0002.0001.TXT.0009
9일
폭설이 내렸다. 의금부에 가서 잠시 의막(依幕)에 머물다가 그대로 예조에 갔는데, 원행(園幸, 능원(陵園)에 거둥)하는 판하(判下)주 4)가 매우 바빴기 때문에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는 길에 전동(典洞)의 이 승지(李承旨) 집에 들렀으나, 승지가 대궐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 곧바로 의막(依幕)으로 와서 한참 동안 머물러 기다리다가 끝내 풀어 주라는 전지(傳旨)가 없었으므로 즉시 나왔다.
주석 4)판하(判下)
소청(訴請) 또는 죄인의 처벌 등에 관하여 임금이 판결하여 명을 내리는 결재이다.
初九日
大雪。 往禁府暫留依幕, 因往禮曹, 以園幸之判下甚紛忙, 故暫與立談。 來路入典洞承旨家, 則以承旨詣闕, 故不得相見。 卽來依幕, 移時留待, 終無放釋傳旨, 故卽爲出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