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역/표점
- 국역
- 서행록(西行錄)
- 1793년(계축)
- 1월(元月)
- 9일(初九日)
서행록(西行錄) / 1793년(계축) / 1월(元月)
9일
폭설이 내렸다. 의금부에 가서 잠시 의막(依幕)에 머물다가 그대로 예조에 갔는데, 원행(園幸, 능원(陵園)에 거둥)하는 판하(判下)주 4)가 매우 바빴기 때문에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는 길에 전동(典洞)의 이 승지(李承旨) 집에 들렀으나, 승지가 대궐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 곧바로 의막(依幕)으로 와서 한참 동안 머물러 기다리다가 끝내 풀어 주라는 전지(傳旨)가 없었으므로 즉시 나왔다.
- 주석 4)판하(判下)
- 소청(訴請) 또는 죄인의 처벌 등에 관하여 임금이 판결하여 명을 내리는 결재이다.
初九日
大雪。 往禁府暫留依幕, 因往禮曹, 以園幸之判下甚紛忙, 故暫與立談。 來路入典洞李承旨家, 則以承旨詣闕, 故不得相見。 卽來依幕, 移時留待, 終無放釋傳旨, 故卽爲出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