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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9년 6월 3일 관문(關文)(崇德四年六月初三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122
1639년 6월 3일 관문(關文)
122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임진(臨津)에 부교(浮橋)는 가설하지 말고 강을 건널 수 있는 선박을 모으고 격군(格軍)과 집물(什物)을 갖추어 차사원(差使員)에게 보낼 것.

기묘년(1639, 인조 17) 6월 5일 도착.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거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
"본도(本道)의 장계(狀啓)에 아뢰기를,
'임진(臨津)에 부교(浮橋)를 가설할지의 여부에 대해 주상의 결정을 받아 지시해주소서.'
라고 하였다. 그 장계에 대한 영접도감(迎接都監)의 회계(回啓) 결과를 통지한 관문에 이르기를,
'본도감(本都監)이 아뢰기를,
「등록(謄錄)을 가져다가 살펴보니 정축년(1637, 인조 15)에 특진관(特進官) 이경증(李景曾)이 아뢴 사안에 대해 비변사가 복계(覆啓)하여 재가받기를,
〈칙사(勅使)가 행차하는 길의 부교는 가설하지 말고 강을 건널 수 있는 선박을 많이 모아 선박을 잘 결합해서 건널 수 있게 하라.〉
라고 하였으므로, 3도(道)의 감사(監司)에게 공문을 보내 통지하였습니다.주 250)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소서.」
라고 하여 재가를 받기 위해 들여보내니,
「아뢴 대로 윤허한다.」
라고 하였다.'
라고 하였다. 부교를 가설할 선박은 징발하지 말고 강을 건너기에 적합한 선박을 고르고 격군(格軍)과 집물(什物)을 갖추어 차사원(差使員)에게 밤낮없이주 251) 서둘러 돌아와서 정박시키고 신속히 도착 확인증을 받아 위에 올려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주 252)"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3일.
주석 250)
인조 15년(1637) 9월 24일 주강(晝講)에 입시한 특진관(特進官) 이경증(李景曾)이 비변사의 계사(啓辭)에 따라 부교(浮橋)를 설치하지 말 것을 청하였다. 그에 앞서 비변사의 계사에서는 칙사가 나올 때 평안도 3곳의 강에 부교를 설치하는 것은 평안감사가 상황을 참작해서 거행할 것을 청하여 인조의 허락을 받아 통지하였다. 영접도감(迎接都監)에서는 이경증이 청한 내용을 인용하고 평안도뿐만 아니라 황해도와 경기도를 포함한 3도에 모두 부교를 설치하지 말라고 통지할 것을 청하여 인조의 허락을 받았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9월 24·25일.
주석 251)
저본에는 원문 '使員處罔'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주석 252)
저본에는 원문 '行云云'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崇德四年六月初三日 關文
己卯六月初五日到付.
兼巡察使爲擧行事.
"'臨津浮橋搭造與否, 定奪指揮.'事狀啓爲有如乎, 都監回啓內, '「取考謄錄, 則丁丑年, 以特進官李景曾所啓, 備局覆啓, 〈一路浮橋, 勿爲搭造, 多聚渡涉船, 善爲結船, 以爲渡涉.〉事, 三道監司處行會矣. 今亦依此爲之.」事, 入啓, 「依允.」'事關是置有亦. 浮橋船除良, 過涉可合船以, 具格軍、什物, 差使員處罔晝夜回泊, 急速受到付上使向事. 合行云云."
崇德四年六月初三日.
❶ 使員處罔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❷ 行云云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