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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9년 5월 30일 관문(關文)(崇德四年五月三十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120
1639년 5월 30일 관문(關文)
120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작년에 칙사(勅使)가 나왔을 때 분담하여 배정하였던 잡물(雜物)을 서둘러 납부하고, 관사(館舍)의 수리와 임시 건물의 건설 등도 정축년의 예에 따라 거행할 것.

기묘년(1639, 인조 17) 6월 3일 도착.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공경히 수령한 유지(有旨)에 이르기를,
'중전(中殿)의 책봉(冊封)을 위해 칙사(勅使) 3명이 파견된다는 백패(白牌)가 뜻하지 않게 나왔는데, 6월 1일에 회동관(會同館)에서 출발하여 5일이나 6일 사이에는 압록강(鴨綠江)을 건너기로 정하였다고 한다. 다급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을 말로 형용하기가 어렵고 접대할 물품들을 마련하는 일도 손을 쓸 수가 없다. 지방에 지정한 물품은 정축년(1637, 인조 15)의 등록(謄錄)에 따라 마련해야겠으나, 작년에 조사하는 일 때문에 나온 칙사를 접대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분담하여 배정한 것이 절반 이상이니, 이것은 미리 준비해두어 명령이 내리면 곧바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므로 우선 밤낮없이 서둘러 올려보내게 하고, 그 나머지 –원문 결락- 정축년의 예에 따라 헤아려서 감면하여 분배해서 정하였으니, 이것도 즉시 준비하여 올려보내며, –원문 결락- 물품도 나누어 운반하여 상납해야 궁색하거나 말썽이 날 사태가 없을 듯하다. 잡물(雜物)을 운송하여 납부하는 일은 차사원(差使員)을 별도로 정하여 올려보내라. 그리고 본도(本道)의 도사(都事)가 미리 서울로 올라와서 머무르며 감사(監司)에게 분부를 전달하여 도의 경계에 급히 나아가서 일에 따라 대응하도록 한 예전 규정이 본래 있다. 이번에는 더욱 긴급하니 선전관(宣傳官)이 표신(標信)을 가지고서 내려가면 작년에 조사하는 일 때문에 칙사가 나왔을 때 하유(下諭)했던 별록(別錄)을 경이 살펴보고서 시급히 거행하라.'
라고 하였다. 유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유념하여 거행하라. 조사하는 일 때문에 칙사가 나왔을 때 분담하여 배정하였던 잡물을 다시 후록(後錄)하였으니, 차사원(差使員)인 양지현감(陽智縣監)에게 밤낮없이 서둘러 실어다가 납부하라. 관사(館舍)의 수리, 임시 건물의 건설, 도로와 교량의 설치, 식거(植炬 길 양쪽에 세우던 횃불)의 운송 등의 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도 모두 정축년의 예에 따라 시급히 거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5월 30일.

후록 :
생합(生蛤) 150개를 시기가 되면 상납하기 위해 본영(本營)이 준비할 것.

▶ 어휘 해설 ◀
❶ 회동관(會同館) : 중국이 조선(朝鮮), 회회(回回), 유구(琉球), 안남(安南) 등 네 나라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북경(北京)에 건립한 건물로, 회동사역관(會同四譯館)이라고도 불렀다.
❷ 표신(標信) : 국왕, 왕비, 왕대비(王大妃), 왕세자(王世子) 등의 명령이나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던 증표로, 부신(符信)의 일종이다. 『대전통편(大典通編)』 「병전(兵典)」 〈부신(符信)〉에는 국왕이 발급하는 선전표신(宣傳標信)·문안표신(問安標信)·적간표신(摘奸標信), 세자가 발급하는 휘지표신(徽旨標信), 왕비가 발급하는 내지표신(內旨標信), 왕대비가 발급하는 자지표신(慈旨標信), 세자빈(世子嬪) 등이 발급하는 내령표신(內令標信), 왕세손(王世孫)이 발급하는 의지표신(懿旨標信)의 형태 및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통편』 「병전」 〈문개폐(門開閉)〉에는 궁성문(宮城門)과 도성문(都城門)을 열고 닫을 때 사용하는 개문표신(開門標信)과 폐문표신(閉門標信)의 형태와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은대편고(銀臺便攷)』 「병방고(兵房攷)」 〈부신(符信)〉과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 등에도 표신의 용도 및 제작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崇德四年五月三十日 關文
己卯六月初三日到付.
兼巡察使爲相考事.
"節祗受有旨內, '中殿冊封勅使三員白牌, 不意出來, 六月初一日, 會同館起馬, 初五六月日間, 定爲越江云. 急遽之狀, 無以形言, 接待諸具, 措手莫及. 外方卜定之物, 當依丁丑謄錄磨鍊, 而上年査官接待次所用分定者過半, 此, 則豫爲措備, 可以朝令夕發, 使之爲先罔晝夜上送, 而其餘未備▣…▣丁丑年例, 量爲裁減分定, 亦卽措備上送, 而前▣…▣之物, 分運上納, 庶無窘迫生事之患矣. 雜物領納, 別定差使員上送. 而本道都事豫先上京留待, 分付監司馳進境上, 隨事責應, 自有前規. 今則尤爲緊急, 宣傳官持標信下去, 卿其上年査官時下諭別錄相考, 急急擧行.'事有旨是置有亦. 有旨內事意, 奉審惕念擧行爲乎矣. 査官時分定雜物, 更良後錄爲去乎, 差使員陽智縣監處, 罔晝夜輸納爲齊. 館舍修理、假家造作、道路·橋梁造排、運植炬等事是沙餘良, 凡干諸事, 一依丁丑年例急急擧行向事. 合行云云."
崇德四年五月三十日.
後 :
生蛤壹百伍拾介, 臨時上納次, 本營以措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