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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9년 5월 30일 관문(關文)(崇德四年五月三十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119
1639년 5월 30일 관문(關文)
119 호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후록(後錄)한 잡물(雜物)은 서둘러 마련하여 상납하고, 작년에 칙사(勅使)가 나왔을 때 준비했던 물품은 하유(下諭)하면 먼저 바칠 것.

기묘년(1639, 인조 17) 6월 3일 도착.

호조가 밤낮없이 서둘러 올려보내는 일 때문에 보낸다.주 246)
"이번에 재가하신 본조(本曹)의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이번에 칙사(勅使)를 접대할 때 필요한 잡물(雜物)을 각 고을에 분담하여 배정하는 것은 정축년(1637, 인조 15)의 예에 따라 마련하되,주 247) 작년에 조사하는 일로 칙사가 나왔을 때 분담하여 배정하였던 것들은 하유(下諭)하여 재촉하라고 재가받았습니다.주 248) 이제 추가로 분담하여 배정한 수량을 열거하였는데, 정축년에 비해 참작하여 감한 것 중에는 조금만 감한 것도 있고 완전히 감한 것도 있기 때문에 모두 별도로 써서 들입니다. 재가받고 나면 즉시 각 도에 공문을 보내 서둘러 상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5월 30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목성선(睦性善)이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한 내용대로 잘 살펴서 시행하라. 칙사 3명이 6월 1일에 출발한다는 백패(白牌)가 도착하였으니, 10일 이후에서 보름 이전까지는 서울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예로부터 이처럼 급박하게 나온 때가 없었으니 접대하는 일이 너무나 걱정이다. 후록(後錄)한 잡물을 밤낮없이 서둘러 두 배로 빠르게 운송하여 기일에 맞추어 상납하되, 조사하러 칙사가 나왔을 때 준비했던 물품은 하유하면 곧바로 반드시 먼저 바쳐서주 249)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 말썽이 나는 사태가 없게 하여 후회를 남기지 말라. 차사원(差使員) 및 분담하여 배정한 책자 등 거행하는데 필요한 절목(節目)은 본도(本道)가 처리하기에 달렸으므로 재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숭덕 4년 5월 30일. 성첩(成貼)함.

후록(後錄) :
초둔(草芚) 10번(番)을 다음과 같이 분배함.
본영(本營) 2번.
정포(井浦) 2번.
덕포(德浦) 2번.
철곶[鐵串] 2번.
화량(花梁) 2번.
영종(永宗)은 전선(戰船)을 제작하기 때문에 면제함.

▶ 어휘 해설 ◀
❶ 절목(節目) : 법령(法令)과는 별도로 작성된 세부 규정이나 시행 세칙을 가리키며, 사목(事目)이라고도 하였다. 절목 또는 사목은 국왕의 지시나 관사의 건의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관사에 비치하였으며, 추후에 지속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일이 가능하였다. 그 내용은 새로운 관사나 관직의 설치와 업무에 대한 규정, 특정 사안에 대한 처리 규정, 왕명을 봉행하는 관원의 사무 지침 등을 항목별로 열거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절목 또는 사목을 문서로 작성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을 때 사용하는 문서로는 별단(別單)이나 단자(單子)를 사용하였다.
주석 246)
저본에는 원문 '事'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주석 247)
인조 15년(1637) 겨울에, 한인(漢人)에게 돼지와 술을 대접한 철산(鐵山) 사람, 인삼(人蔘)을 캐려고 국경을 넘은 갑산(甲山) 사람, 청나라의 말을 사가지고 나온 영변(寧邊) 사람, 정주(定州)의 대진(大陣) 중에서 사로잡혀간 사람을 불러낸 안주병사(安州兵使)의 군관(軍官), 청나라 말 4필을 훔쳐온 철산 사람 등을 조사하기 위해 청나라에서 칙사를 파견하였다. 이때 나온 칙사들은 인조를 만나 5가지 사항을 요구하였다. 그 5가지란 첫째는 조선으로 귀화한 사람을 돌려보낼 것, 둘째는 한인을 잡아서 보낼 것, 셋째는 사로잡혀갔다가 도망온 사람을 잡아서 보낼 것, 청나라 말을 훔친 사람을 조사할 것, 무오년(1618, 광해군 10)과 정묘년(1627, 인조 5)에 사로잡혀간 사람 중 통사(通事)로 일을 하다가 도망하여 돌아온 사람을 잡아서 보낼 것 등이다. 그리고 별도로 재상(宰相)의 자녀를 청나라 사람과 혼인시킬 것 및 시녀(侍女)를 뽑아서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1월 20·23일; 『인조실록』 15년 11월 22일(병술).
주석 248)
인조 15년 겨울에 나온 청나라의 칙사들이 재상(宰相)의 자녀를 청나라 사람과 혼인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비변사에서 우의정 신경진(申景禛), 전(前) 판서(判書) 이명(李溟), 공조판서(工曹判書) 이시백(李時白), 전(前) 첨사(僉知) 이후근(李厚根), 전 판서 심기원((沈器遠), 평안병사(平安兵使) 이시영(李時英) 등 6명의 첩녀(妾女)나 양녀(養女)를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이듬해에 그 문제로 칙사가 다시 나왔다. 『인조실록』 15년 11월 22일(병술)·24일(무자)·26일(경인)·27일(신묘), 16년 1월 16일(경진);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6월 16일, 9월 16일, 10월 14일.
주석 249)
저본에는 원문 '呈' 1자가 '程'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崇德四年五月三十日 關文
己卯六月初三日到付.
戶曹爲罔晝夜上送事.
"節啓下敎曹啓目, '今此勅使支待雜物, 分定各官, 依丁丑年磨鍊, 而上年査官時已分定者, 下諭催促事, 已爲啓下爲白有在果. 今以加分定之數, 開錄爲白乎矣, 比丁丑年斟酌裁減, 或有稍減者, 或有全減者, 故竝爲別書以入爲白乎旀. 啓下卽時, 移文各道, 催促上納, 何如?' 崇德四年五月三十日, 同副承旨臣睦性善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貌如, 奉審施行爲乎矣. 勅使三員, 六月初一日起馬白牌已到, 計於旬後望前入京. 自古未有如此急迫之時, 接待之事, 極爲渴悶. 後錄雜物, 罔晝夜兼程倍道, 及期上納爲乎矣, 査官時, 已措備之物, 下諭卽時, 必先呈是置, 俾無未及生事之患以貽後悔爲齊. 凡差使員及分定成冊等擧行節目, 在於本道處置, 不爲更申向事. 合行."
崇德四年五月三十日. 成貼.
後 :
草芚十番.
本營二番.
井浦二番.
德浦二番.
鐵串二番.
花梁二番.
永宗, 造船以減.
❶ 事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❷ 呈 : 저본에는 원문이 '程'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