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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9년 6월 1일 첩정(牒呈)(己卯六月初一日 牒呈)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115
1639년 6월 1일 첩정(牒呈)
115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에게 보낸 첩정(牒呈) : 청(淸)나라의 칙사(勅使)가 나올 때 일을 잘 알고 자급이 높은 군관(軍官)이 교동부사(喬桐府使)를 대신하여 접대하게 해줄 것.

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
"5월 27일에 성첩(成貼)하여 6월 1일에 도착한 경기관찰사의 감결(甘結) 내용을 요약하면,
'심양(瀋陽)에 파견된 재신(宰臣)의 장계(狀啓)를 받아보니,주 241)
「칙사(勅使) 3명의 행차가 6월 초순에 출발하여 나옵니다.」
라고 하였다. 접대하는 일들을 등록(謄錄)에 따라 미리 조치해두었다가 명령이 내리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칙사를 접대하는 일들을 살펴보아, 보수해야 할 것은 보수하고 새로 준비해야 할 것은 새로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정축년(1637, 인조 15)에 칙사가 나왔을 때,
'현재의 교동부사(喬桐府使)가 예전 청나라에 사신(使臣)으로 파견되었을 때 힐문한 일이 많았으므로주 242) 역참(驛站)에 나가서 서로 만나는 것은 불편할 것 같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낱낱이 거론하여 도(道)에 첩정을 올려 보고하였습니다. 그 첩정 내용을 보고한 경기감사의 장계(狀啓)에 의거하여 연접도감(延接都監)이 회계(回啓)한 뒤 그 결과를 알려준 관문(關文) 내용을 요약하면
'회계하기를,
「교동부사가 직접 외부의 장소에 영솔해오는 일이기 때문에 청나라 사람들이 들어서 알 우려도 있습니다. 일을 잘 알고 자급이 높은 군관(軍官)이 영솔해와서 점검하고 신칙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여 재가를 받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회계 결과를 알려준 관문처럼 자급이 높은 군관을 골라 정해서 접대하게 하였습니다. 연접도감의 원래 관문을 아울러 첨부하여 보고하니, 도에서 속히 주상의 결정을 받아 분부하여 시기에 임박해서 말썽이 생기는 사태가 없게 해주소서. 그러므로 첩정을 보냅니다."
기묘년(1639, 인조 17) 6월 1일. 순영(巡營)에 보고함.
주석 241)
'심양(瀋陽)에 파견된 재신(宰臣)'이란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鳳林大君)이 심양에 볼모로 잡혀갈 때 함께 따라가거나 추후에 파견된 재신을 가리킨다.
주석 242)
현재의 교동부사(喬桐府使)는 나덕헌을 가리킨다. 나덕헌은 인조 12년(1634)에는 추신사(秋信使)로, 인조 14년에는 춘신사(春信使)로 후금(後金)에 파견되었다. 그중 나덕헌이 춘신사로 파견되었을 때 후금이 청(淸)으로 국호(國號)를 바꾸고 황제로 칭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보내는 국서(國書)에도 황제가 신하의 나라에 사용하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이때 청나라에서는 춘신사 나덕헌과 회답사(回答使) 이확(李廓) 등에게 청나라 황제에게 예를 갖추도록 강요하였으나 두 사람이 끝내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돌아올 때 청나라가 인조에게 보내는 조서(詔書)를 가지고 오다가 그 내용을 베껴서 보고하고 조서를 버렸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나덕헌이 겸직인 교동부사(喬桐府使)의 자격으로 청나라의 부칙사(副勅使)를 접대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025 비변사의 관문' 참조. 『승정원일기』 인조 12년 11월 13·14일, 13년 1월 2·3일, 14년 2월 4·9일, 헌종 6년 10월 1일; 『인조실록』 14년 4월 26일(경자).
己卯六月初一日 牒呈
爲行下事.
"五月二十七日成貼, 六月初一日到付使甘結內節該, '卽接瀋陽宰臣狀啓, 「勅使三行, 六月初生, 起馬出來.」是如爲有置, 接待諸事, 依謄錄豫爲措置, 以待朝令夕發.'事甘結是置有亦. 同勅使支待諸事相考, 可爲修補者, 則修補, 新備者, 則新備事是在果. 去丁丑年勅使時, '府使, 曾前淸國使臣時, 多有詰問之事, 出站相見, 似爲非便, 何如?'事, 枚擧牒報道敎是狀啓據延接都監回啓關內節該, '「府使, 親自領來於外處事, 故淸國之人, 或不無聞知之患爲白置. 解事秩高軍官領來檢飭, 似爲便當. 以此意行移, 何如?」'事關是去乙. 一依回啓關貌如, 秩高軍官, 擇定支過爲有如乎. 延接都監元關, 幷以粘報爲去乎, 道以速令定奪分付, 俾無臨時生事之患爲只爲. 合行云云."
己卯六月初一日. 報巡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