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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9년 4월 23일 관문(關文)(崇德四年四月二十三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113
1639년 4월 23일 관문(關文)
113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봉화(烽火)가 끊어진 곳의 봉군(烽軍), 감관(監官), 색리(色吏) 및 수령(守令)에 대해서는 모두 주상께 보고하여 경중에 따라 법대로 처벌하도록 재가받음.

기묘년(1639, 인조 17) 4월 29일 도착.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도착한 병조의 관문에 이르기를,
'이번에 재가하신 평안병사(平安兵使)의 서장(書狀)에 이르기를,
「봉수(烽燧)는 국가의 막중한 일이나, 예전에 두 차례 전쟁을 겪고 난 뒤로는 한 차례도 불을 피워올려서 비상 상황을 보고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각 고을 수령이 점검하고 신칙하는 일을 소홀히 하여 법규를 매몰시킨 탓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직로(直路)의 봉화(烽火)와 해로(海路)의 연대(烟臺)는 신호를 차례대로 전달하여 조치하고 구름이 껴 어두워서 신호를 보낼 수 없는 날에는 으레 차례차례 사람을 급히 보내 서로 통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군(烽軍) 등이 달려가서 고하는 노고를 싫어해서 통지하지 않고 매번 봉화를 끊어지게 하고 있으니, 탈이 나서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봉화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참으로 통분하고 놀라워서 항상 군관(軍官)을 파견하여 특별히 적간(摘奸)하게 한 뒤 으레 봉화를 올려야 하는데 끊어지게 한 곳의 감관(監官), 색리(色吏), 봉군 등을 하나하나 조사한 뒤 영문(營門)으로 잡아다가 각별히 엄중하게 다스리고 결코 예사롭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규정을 엄격히 세워서 시행하되, 그래도 이전 버릇을 되풀이하면 점검하고 신칙하는 일을 소홀히 한 봉군, 봉화가 끊어지게 만든 감관과 색리, 더 나아가 수령까지도 적발되는 대로 경중을 따라 죄를 처벌하도록 병조에서 주상의 결정을 받아 지시하게 해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조(本曹)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봉수를 설치한 것은 군무(軍務)의 막중한 일이나 근래에는 폐기하여 형식적인 일이 되어 전혀 서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평안도 한 곳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고을이 똑같으니 참으로 너무나 한심합니다. 적간하여 점검하고 신칙하는 일은 참으로 곤수(閫帥)의 책임이니, 앞으로는 각별히 엄중하게 법규를 세워서 날마다 새롭게 점검하고 신칙하게 하되, 봉화가 끊어진 곳의 봉군, 감관, 색리 및 수령에 대해서는 모두 주상께 보고하여 경중에 따라 법대로 처벌하도록 각 도의 감사(監司)와 병사(兵使)에게 똑같이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4월 20일에 좌부승지(左副承旨) 신(臣) 임담(林墰)이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라고 하였다. 관문의 내용을 살펴서 바닷가 각 고을에 각별히 통지하여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숭덕 4년 4월 23일.
崇德四年四月二十三日 關文
己卯四月二十九日到付.
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
"節到付兵曹關內, '節啓下敎平安兵使書狀內, 「烽燧, 乃國家莫重之事, 而曾於再經兵亂, 無一番擧火報警. 此, 無非各官守令不謹檢飭以致昧法是白沙餘良. 直路烽火及海望烟臺, 傳準擧措, 雲暗不準之日, 則例以次次馳人相通之規是白去乙. 烽軍等厭其馳告之苦, 不爲傳通, 每致斷火爲白臥乎所, 脫有警急, 無以恃烽. 臣誠痛駭常常發遣軍官, 另行摘奸, 例炬斷火處監官、色吏、烽軍等, 一一査覈, 捉致營門, 各別重究爲白在果, 決不可尋常置之. 今後乙良, 更良嚴立科條, 而猶踵前習, 不謹檢飭烽軍致有絶火監官、色吏以乎新反, 守令, 隨現從輕重科罪事, 請令該曹定奪指揮.」事書狀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烽燧之設, 乃是軍務莫重之事, 而近來廢弛, 徒爲文具, 絶不相準, 非但平安一路, 各官同然, 誠極寒心. 摘奸檢飭, 實是閫帥之責, 自今以後各別嚴立科條, 日新檢飭爲白乎矣, 斷火處烽軍、監官、色吏及守令, 幷以啓聞, 從輕重依法科罪事, 各道監、兵使處, 一體行移, 何如?」 崇德四年四月二十日, 左副承旨臣林墰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關是置有亦. 關內辭緣相考, 沿海各官良中, 各別知委施行向事. 合行云云."
崇德四年四月二十三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