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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9년 3월 28일 첩정(牒呈)(己卯三月二十八日 牒呈)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111
1639년 3월 28일 첩정(牒呈)
11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비변사에 보낸 첩정(牒呈)
: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이 보고한 대로 방패선(防牌船)을 전선(戰船) 대신 개조하여 사용하는 문제를 결정하여 지시해줄 것.

기묘년(1639, 인조 17) 3월 28일.
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
"이번에 도착한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의 첩정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습니다. 최형립이 토졸(土卒)에게 크게 원망을 산 일은 없었으나 이처럼 전선(戰船)을 불에 타게 하는 변고가 생긴 것은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일이지만, 조정에서 최형립의 죄를 용서해주어 그의 직무를 계속 살피게 하고 전선을 새로 제작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최형립으로서는 조정의 명령에 감격하여 시기를 정해놓고서 제작해야 할 일이지만, 위의 최형립이 보고한 내용은 실제의 사정이 그래서이지 핑계를 대고 미루려는 계획은 아닙니다. 본영(本營)이 작년 1월에 전선 1척을 새로 제작하는 일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요포(料布)를 영솔해서 가지고 갈 일의 책임자로 군관(軍官)을 별도로 정해 안면곶[安眠串]으로 내려가게 하였고, 3월 그믐 쯤에 체선(體船)만 제작하여 본영의 소재지에 도착하여 정박시켰으며, 4월과 5월 두 달 동안에 부대시설을 장치하는 공사를 마쳤는데, 거기에 사용된 요포가 총 목(木) 10여 동(同)이고 공사 기간의 식량이 47섬이었습니다.
본영의 재정과 인력은 각 진포(鎭浦)에 비하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데도 소비된 액수가 이 정도인데, 이른바 영종(永宗)의 경우에는 본영이 관할하는 5곳 진포 중 특히 몹시 쇠잔한 곳으로, 1개월에 입방(入防)하는 군졸이 너무나 부족하고 최형립의 임기 만료의 시점도 겨울이 끝날 무렵입니다. 그렇다면 이달부터 겨울이 끝날 무렵까지는 겨우 9개월뿐인데, 1개월 동안 전선을 제작하는 일로 입방을 면제해준 군졸에게 거두어들이는 포(布)의 숫자가 최형립이 보고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적으니, 최형립이 집과 말을 팔아서 비용에 보탠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전선을 새로 제작하라고 요구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최형립이 보고한 대로 우선 전선 대신 방패선(防牌船)을 제작할 수 있다면 전선에 비해서 약간 차등은 있지만, 쇠잔한 진포의 재정과 인력으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 제작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방패선도 전쟁에 사용하는 선박이니, 제때 전선을 제작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나 최형립이 범한 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패선으로 대신 제작하는 것도 제도를 개혁하는 것과 관계되므로 감히 멋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낱낱이 보고하니 헤아려 처리해서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첩정을 올립니다."
비변사에 보고함.
己卯三月二十八日 牒呈
己卯三月二十八日.
爲行下事.
"節到付永宗萬戶崔亨立牒呈內云云牒呈是置有亦. 崔亨立, 雖無大段構怨於土卒, 致此付火戰船之變, 難免不善供職之責. 所當依法重治事是乎矣, 朝廷貸其亨立之罪, 使之仍察其職, 責造新戰船爲有臥乎所. 爲亨立者, 所當感激朝家命令, 刻期造作事是乎矣, 上項亨立所報內辭緣, 情事實然, 非退托之計. 本營上年正月, 一戰船新造事以, 應入料布押領幹事, 軍官別定, 下送安眠串, 三月晦間, 只造體船, 到泊營下, 四五月兩朔, 修粧畢役, 該用料布合木十餘同, 役糧四十七石是去等. 營中物力比各浦, 則大小懸殊, 而所費之數至此, 則所謂永宗段, 管下五浦之中, 尤甚殘薄, 一朔入防之軍, 極其零星, 而亨立瓜限, 在於冬末, 則自今朔至冬末, 僅至九朔, 一朔造船事, 除防之軍, 一如亨立所報, 收布之數, 至此些少, 亨立雖賣家賣馬爲乎喩良置, 瓜限前, 萬無責立新造戰船之理. 依亨立所報, 先可防牌船以代造, 則比戰船, 雖有差等之分, 殘浦物力以, 瓜限前, 未及新造, 則防牌船, 亦是戰用之具, 而猶勝於趁未造戰船是乎矣. 亨立所犯之罪非輕叱分不喩, 防牌船以代造, 事係更張, 不敢擅斷. 緣由枚報爲去乎, 參商處置, 行下爲只爲. 合行云云."
報備邊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