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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9년 2월 22일 관문(關文)(崇德四年二月二十二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108
1639년 2월 22일 관문(關文)
108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도사공(都沙工)은 끝까지 추적하여 체포하고 병선(兵船)을 담당한 색리(色吏)는 형장(刑杖)을 치며 심문한 뒤 주상께 보고하라고 경기관찰사에게 통지하도록 재가받음.

기묘년(1639, 인조 17) 2월 28일 도착.
비변사가 소식을 통지하는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본영(本營)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주 229)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전선이 불에 탔기 때문에 해당 변장(邊將)을 처벌하는 것은 후일의 폐단이 있을 것 같으므로, 성상의 하교에 따라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은 영문(營門)에서 형장(刑杖)을 치도록 재가받아 공문을 보내 통지하였습니다.주 230) 도망 중인 도사공(都沙工)은 끝까지 추적하여 체포하되, 남양(南陽)에 구속 중인 병선(兵船)을 담당한 색리(色吏)는 형장을 치며 심문한 뒤 주상께 보고하라고 본도(本道)의 관찰사에게 아울러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21일에 좌부승지(左副承旨) 신(臣) 권도(權濤)가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숭덕 4년 2월 22일.
주석 229)
'103 나덕헌의 장계'와 '104 나덕헌의 장계' 참조.
주석 230)
'106 비변사의 관문' 참조.
崇德四年二月二十二日 關文
己卯二月二十八日到付.
備邊司爲知音事.
"節本營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戰船燒火之故, 罪其邊將, 似有後弊, 遵依聖敎, 永宗萬戶崔亨立, 營門決杖事乙, 已爲啓下行會爲白有在果. 在逃都沙工乙良, 窮極跟捕爲白乎矣, 南陽囚禁兵船色吏乙良, 刑推啓聞之意, 本道觀察使處, 幷以行移, 何如?' 崇德四年二月二十一日, 左副承旨臣權濤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
崇德四年二月二十二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