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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9년 2월 16일 장계(狀啓)(崇德四年二月十六日 狀啓)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104
1639년 2월 16일 장계(狀啓)
104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과 색리(色吏) 조성훈(趙成訓)의 진술 및 군관(軍官) 봉영걸(奉英傑)의 적간(摘奸) 결과를 보고하고, 최형립은 가장(假將)의 예에 따라 계속 임무 수행하게 해줄 것.

"신이 이달 12일에 순찰하다가 정포(井浦)에 도착하였을 때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이 전선(戰船)이 불에 탄 일에 대해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였으므로 즉시 급히 보고하였습니다.주 221) 최형립이 신이 화량진(花梁鎭)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 죄를 자수하고 화량진의 소재지에 대령하였습니다. 해당 전선이 불에 탄 근본 원인을 심문하니, 기묘년(1639, 인조 17) 2월 13일에 영종만호 최형립-38세-이 진술하기를,
'심문하기를,
「본포(本浦)의 전선에 대해 어떻게 불에 탔다고 첩정을 올려 보고하게 되었는지, 그 사이의 경위를 감추지 말고 사실대로 현고(現告)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전선을 작년 3월에 개조하였는데, 수사(水使)께서 행차하여 순찰한다고 하셨으므로 도사공(都沙工) 김덕춘(金德春)을 지정하여 밤낮으로 지키면서 그 곁을 떠나지 말고 보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달 10일 3경(更) 쯤에 뜻하지 않게 불에 탔으나, 어떤 사람이 어떤 혐의로 불을 질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통제사(統制使)가 데리고 가는 군관(軍官)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전선의 제도에 대해 다소나마 알지만, 지금 본포의 만호가 되어서 보니 이곳의 전선은 통영(統營)의 전선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모두 본영(本營)의 분부에 따라 쇠잔한 진포의 재정과 인력을 가지고서 다방면으로 애써 마련하여 겨우 나무를 덧대 개조하여 뜻밖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모하여 대령하였습니다. 본영에서
「본포의 수군(水軍) 등이 작년에 생존 여부를 조사할 때 색리(色吏)와 부화뇌동하여, 도망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당한 사람의 명단을 책자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숨기거나 누락시킨 자가 많았다.」
라고 하였으므로, 영문(營門)에 낱낱이 보고하고, 관문(關文)을 작성하여 보내 찾아내라고 독촉하기도 하고 제가 직접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숨기거나 누락시킨 사람들을 찾아내어 전선을 개조하는 일에 보태 썼는데, 도망하거나 사망하였다고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서 죄를 입을까 두려워하였으니 이 일로 원망을 품었을 수도 있겠으나, 그 외에는 혐의를 품었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가 별달리 없습니다. 도사공 김덕춘은 전선이 불에 타자 곧바로 도피하여 행방을 모릅니다. 그 외에는 달리 아뢸 일이 없습니다. 이상의 연유를 분간하여 시행해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에 색리 조성훈(趙成訓)-33세-이 진술하기를,
'심문하기를,
「네가 본포의 색리로 사역을 하였으며, 본포의 전선이 불에 탔다고 영종만호가 첩정을 올려 보고하였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불을 질렀는지는 명색이 색리인 사람이 결코 모를 리가 없으니, 그 사이의 경위를 사적인 관계는 무시하고 사실대로 현고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는 사령(使令)으로 사역하다가 난리를 겪고 난 뒤에는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진무(鎭撫)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달의 입방(入防)할 군병을 결정하여 등록하는 일을 담당한 색리로서, 이달 9일에 집을 떠나 길을 나서서 본영에 작성된 책자를 바치고 서목(書目)을 받았습니다. 수사 일행의 두 번째 선박을 타고서 정포로 돌아왔고 이어서 본포의 문안 인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니, 하번(下番) 진무인 신경룡(申景龍)이 저를,
「이달의 해당 번을 설 차례인 색리입니다.」
라고 만호에게 보고하였으므로, 붙잡혀 죄를 뒤집어썼습니다. 본포는 하인(下人)이 없는 진보라서 의심할 만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만호와 하인도 별달리 침탈한 단서가 없는데,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현고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서 분간하여 시행해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모두에게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영종만호 최형립이 잘 간수하지 못해 전선을 불에 타게 한 변고를 불러왔으니 너무나 통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서 형률에 따라 죄를 처벌해야 할 일이지만, 영종의 진보로서의 형세는 신이 관할하는 5곳의 진보 중에서도 더욱 몹시 쇠잔합니다. 난리를 겪고 난 뒤로는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된 사람 및 도망하거나 사망한 사람을 제외하면, 매달 입방해야 할 군병과 각 차비(差備)로 지정하는 사람 이외에 급료를 받고 입방의 의무가 면제된 군졸로서 영종만호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은 겨우 한 두 명뿐이나, 이들에게 아침저녁으로 계속 사용해야 할 얼마 안 되는 쌀조차도 달리 마련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전선과 병선을 수리하기 위해 비용을 대주는 군졸은 1년 12달을 통계하면 총수가 채 2, 30명도 되지 않고, 군졸 1명당 한 달마다 거두어들이는 포(布)는 3필 뿐이니 그 수량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선 1척을 새로 제작하는 일에는 충청도 안면곶[安眠串]에 내려가서 고용한 공장(工匠)과 나무를 끌어 내릴 군졸에게 지급해야 할 요포(料布)만도 10여 동(同)이나 되는 목(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신임 영종만호가 빈손으로 부임하면 일의 전말을 몰라 쇠잔한 영종진의 군졸로는 1년 안에 전선을 새로 제작해내라고 요구할 길이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참으로 몹시 고민입니다. 다만 위에서 최형립 등의 진술한 내용이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도사공과 영종진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토졸(土卒) 6, 7명도 그 죄를 함께 뒤집어쓸까 우려하여 일단 도피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군관(軍官)인 전(前) 판관(判官) 봉영걸(奉英傑)과 회동한 뒤 즉시 파견하여 상세하게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보고하기를,
'전선의 각종 집물(楫物)은 모두 불에 탔고 남아있던 나무 판자 두 쪽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군기(軍器), 궁전(弓箭), 화기(火器), 군량(軍糧) 등 여러가지의 물품은 평상시 군기고(軍器庫)에 별도로 보관해두어 완전하였으므로 하나하나 숫자를 맞추어본 뒤 책자로 만들어서 비변사로 올려보내 후일 살펴볼 수 있는 근거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영종만호 최형립은 남양부(南陽府)에 구속하여 묘당(廟堂)에서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일이지만,
'영종포의 얼마 안 되는 토졸과 도사공 등이 전원 도피하여 남아있는 군기와 군량 등의 물품조차도 간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병선을 담당한 색리만 남양부에 구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종만호 최형립은 입방하는 진무와 사령 두 세 명만 거느리고 있으니,
'신임 영종만호와 교대할 동안에 최형립에게 가장(假將)의 예에 따라 우선 군기 등의 물품을 하나하나 맡아 간수하게 하였다가 신임 영종만호에게 인수인계하기 위해서 우선 영종진으로 돌아가서 지키게 하라.주 222)'
라고 분부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16일.

▶ 어휘 해설 ◀
❶ 현고(現告) : 과실이나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를 밝혀내는 것이다. 과실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해당자를 밝혀내는 것을 현고라고 하였다. 특히 현고는 국왕이 과실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모종의 징벌을 행하라고 명하였으나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해당자를 밝혀내어 특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고는 당사자가 직접 자수하여 밝히는 자수현고(自首現告)와 당사자의 이름을 지목하여 밝혀내는 지명현고(指名現告)가 있었다.
❷ 가장(假將) : 실관(實官)이 아닌 가관(假官)인 위장(衛將)과 변장(邊將)을 가리킨다. 실관은 본직 또는 정규직을 가리키고 가관은 임시직을 가리킨다. 경복궁(景福宮), 경희궁(慶熙宮), 창경궁(昌慶宮)처럼 국왕이 거주하지 않고 비어 있는 궁궐을 지키기 위해 가위장(假衛將)을 차출하였고, 변장이 사망하거나 부모상을 당한 경우 및 전시(殿試)에 응시하러 상경한 경우 등에는 임시로 업무를 수행할 변장을 차출하였는데, 이들을 가장이라고 하였다.
주석 221)
'103 나덕헌의 장계' 참조.
주석 222)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이 처벌을 기다리는 입장이라서 변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임 만호가 부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가장처럼 임무를 수행하게 해줄 것을 청한 것이다.
崇德四年二月十六日 狀啓
"臣本月十二日巡到井浦, 永宗萬戶崔亨立戰船燒火事, 牒報爲白有去乙, 卽爲馳啓爲白有如乎. 崔亨立聞臣巡到花梁爲白遣, 自首其罪, 待令鎭下爲白有去乙. 同戰船燒火根因推考次, 己卯二月十三日, 萬戶崔亨立年三十八白等, '「本浦戰船乙, 某條以付火是如牒報爲有臥乎喩, 其間曲折, 庇護除良, 從實現告.」亦推考敎是臥乎在亦. 同戰船乙, 前年三月分改造爲白有如乎, 使行巡審敎是如爲白去乙, 都沙工金德春定體, 晝夜守直, 不離看護爲白如可. 本月初十日三更量, 不意付火爲白有乎矣, 某人某嫌以衝火爲白乎喩, 未知厥由爲白在果. 矣身曾前統制使帶率軍官以, 稍解戰船形制爲白如乎, 今爲本浦萬戶, 戰船與統營大相不同爲白去乙. 一依本營分付, 殘浦物力以, 多般拮据, 僅以添木改造以備不虞, 日新待令爲白有如乎. 「本浦水軍等, 上年存沒時, 色吏符同, 逃故、擄殺乙成冊之際, 多有隱漏.」是如爲白去乙, 枚報營門, 成關督刷, 或矣身直發移文, 搜括隱漏者, 補用戰船改造之役, 恐被逃故現露之罪, 以此構怨爲白去喩, 此外別無可疑懷嫌之端是白齊. 都沙工德春段, 戰船付火, 卽爲逃躱, 不知去處是白去等. 此外他無所陳之事是白去乎. 右良緣由, 分揀施行.'敎味白齊. 同日色吏趙成訓年三十三白等, '「矣身亦, 本浦色吏以使內乎旀, 本浦戰船付火是如, 萬戶牒報爲有臥乎所. 某人某條以, 衝火爲乎喩, 身爲色吏者, 萬無不知之理, 其間曲折, 容私除良, 從實現告.」亦推考敎是臥乎在亦. 矣身在前段, 使令以使內白如可, 經亂後, 無人物乙仍于, 陞鎭撫. 今朔入防軍把定斜付色吏以, 本月初九日, 離家登道, 本營良中, 成冊進呈受書目. 使行次船投騎, 井浦歸到, 仍本浦探候人偕行還來, 則下番鎭撫申景龍亦, 矣身乙, 「今朔該番色吏.」是如, 萬戶前告課, 執捉歸罪叱分是白遣. 本浦無下人之堡, 如或可疑之人, 則必有所知, 而萬戶與下人, 別無侵暴之端, 而事旣至此而已. 他無現告之言爲白去乎. 右良辭緣, 相考分揀施行.'敎味白齊. 爲等如白侤音是白置有亦. 萬戶崔亨立, 不善守護, 以致燒火戰船之變, 事極痛駭. 所當依律科罪事是白在果, 永宗爲堡, 臣矣所管五堡之中, 尤甚殘薄. 經亂之後, 擄殺、逃故計除, 則每朔入防之軍、各差備把定之外, 萬戶所食料軍除放者, 僅至一二名, 朝夕繼用升斗之米, 他無出處叱分不喩. 其餘戰、兵船修楫給代之軍, 則計其一年十二朔, 通共未滿數三十名, 一卒一朔收布, 只是三疋, 則其數不多. 而一戰船新造之役, 忠淸道安眠串下去雇立工匠、曳木軍應入料布, 至於十有餘同之木, 則新萬戶白手赴任, 不知首末, 以永宗殘浦之卒, 一年之內, 萬無責立新造戰船之路. 百般思惟, 誠爲竭悶是白在果. 上項亨立等招內辭緣如此叱分不喩, '都沙工、鎭下土卒六七名段置, 混被其罪爲白乎去, 姑爲逃躱.'是如爲白去乙. 臣矣軍官前判官奉英傑眼同, 卽爲發遣詳細摘奸, 則'戰船各樣楫物, 盡爲燒火, 餘存本板兩端, 竝只付火.'是如爲白乎矣. 至於軍器、弓箭、火器、軍糧種種之物段, 常時軍器庫別置完全是白乎等以, 一一照數成冊, 備邊司以上送, 以憑後考之地是白乎旀. 萬戶崔亨立段, 所當南陽府囚禁以待廟堂處置事是白乎矣, '同浦若干土卒及都沙工等沒數避逃, 餘存軍器、軍糧等物段置, 看護無人.'是如爲白去乙, 兵船色吏段, 囚禁南陽爲白遣. 萬戶崔亨立, 只率入防鎭撫、使令數三名爲白有去乙, '新萬戶交代間乙, 使崔亨立依假將例, 先可一一典守軍器等物爲白有如可, 新萬戶處, 傳掌次以, 姑令還鎭守直.'亦分付爲白有臥乎事是良厼. 詮次善啓向敎是事."
崇德四年二月十六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