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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8년 12월 4일 교서(敎書)(崇德三年十二月初四日 敎書)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97
1638년 12월 4일 교서(敎書)
097 인조가 신민(臣民)에게 내린 교서(敎書)
: 가례(嘉禮)를 올려 중전(中殿)을 맞이한 경사를 기념하여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자급(資級)씩을 올려주고 죄인들을 사면(赦免)함.

서울과 지방의 모든 신하, 원로, 군사와 백성, 한량(閑良) 등에게 내리는 교서(敎書)주 195)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전(中殿)의 자리가주 196) 오랫동안 비어 있다가 신하들의 바람을 따랐고, 왕비(王妃)를 새로 맞이한 경사를 맞아 존귀한 국모(國母)의 의범(儀範)을 바로잡았다.주 197) 이에 옛 전례(典禮)를 살펴서 새로운 명령을 크게 반포한다.주 198) 덕이 부족한 내가 불행하여 서로 도와주던 왕비마저 잃었다. 궁에 들어가도 왕비의 간하는 말을 들을 수 없으니 조강지처에 대한 서글픈 마음에 저절로 휩싸이지만, 그래도 종묘(宗廟)의 제사를 부탁할 아들을 두었으니 세자(世子)에게서 빛이 찬란하다. 더구나 이제 난리를 겪고 난 뒤인 데다가 더욱이 참혹한 흉년마저 당하였으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온통 정무를 살필 생각에 좋은 배필을 자나깨나 구할 겨를이 없었고,주 199) 깊은 연못에 임한 듯 얇은 얼음을 밟는 듯 경계하는 마음이 간절하니 무슨 마음으로 종과 북으로 즐겁게 해주겠는가!주 200) 왕비가 거처하던 내전(內殿)이 한번 닫힌 이후로 4년이 흘렀으니,주 201) 궁실(宮室)이 편안하지가 않고 시중드는 궁녀들도 많이 부족하다. 대신(大臣)이 음양(陰陽)의 이치를 아뢰었으니 나도 어찌 감히 어기겠는가! 배필은 모든 복의 근원이니 참으로 폐할 수가 없다.주 202) 마침내 덕이 있는 집안을 찾아 좋은 짝을 간택할 수 있었다. 이에 올해 12월 3일 신묘(辛卯)에 친영(親迎)하는 예식을 행하고 조씨(趙氏)를 책봉하여 왕비로 삼았다. 어려운 시기라서 왕비의 장신구와 의복 등의 물품은 평상시의 규정보다 줄였고, 길하고 좋은 날짜에 금보(金寶)와 옥책(玉冊)을 내리는 예식을 거행하였다.주 203) 남국(南國)의 '흰 쑥과 마름[蘋蘩]'으로 정결하게 제사를 받드는 데에 사용하고,주 204) 동경(東京)의 '명주와 비단[繒帛]'으로 검소한 덕이 밝게 드러나기를 기다린다.주 205) 이처럼 왕비의 좋은 명성이 자자한 때를 맞아 봄처럼 따뜻한 은택을 베풀어야 한다. 이달 4일의 새벽 이전에 지은 범죄 중 모반(謀反), 대역(大逆), 모반(謀叛), 자손이 조부모나 부모를 모살(謀殺)하거나 구타하거나 욕한 범죄, 아내나 첩이 남편을 모살한 범죄, 노비가 주인을 모살한 범죄, 사람을 모살하거나 고살(故殺)한 범죄, 염매(魘魅)와 고독(蠱毒)의 범죄 등 국가(國家)의 기강 및 윤리와 관계된 범죄 및 장오(贓汚)·강도(强盜)·절도(竊盜)의 범죄 이외에 잡다한 범죄의 사죄(死罪)·도형(徒刑)·유형(流刑)·부처(付處)·안치(安置)·충군(充軍)은 정배(定配)할 지역에 도착했거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나, 범죄 사실이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주 206) 형벌이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주 207) 막론하고 모두 용서해주라. 감히 사면령(赦免令)이 내리기 이전의 일을 가지고서 고발하는 자는 고발한 죄로 죄를 줄 것이다.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각각 한 자급(資級)씩을 올려주되, 자궁(資窮)이 된 사람은 대가(代加)하라. 아! 실마리를 만들고 시작을 바로잡는 날이주 208) 바로 예전의 잘못을 깨끗이 씻어주는 때이다. 우리나라가 옛 나라이지만 그 명은 새로우니주 209) 국가의 운명이 공고하기를 영구히 도모하여,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국가에 이르기까지 교화가 행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므로 이처럼 나의 뜻을 보여주니 잘 알았으리라고 생각한다."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2월 4일.

▶ 어휘 해설 ◀
❶ 금보(金寶) : 작호(爵號), 존호(尊號), 시호(諡號) 등을 새기고 금으로 도금한 인장을 가리킨다. 왕비를 책봉할 때, 국왕이나 왕비 및 선왕(先王)이나 왕대비 등에게 존호를 올릴 때, 승하한 국왕이나 왕비에게 시호를 올릴 때에는 각각 작호, 존호, 시호를 새기고 금으로 도금한 인장을 올렸다. 반면에 세자(世子)나 세자빈(世子嬪)을 책봉할 때, 국왕의 생모에게 존호를 올릴 때, 사망한 세자나 세자빈에게 시호를 올릴 때에는 각각 작호, 존호, 시호를 옥에 새긴 옥인(玉印)을 바쳤다.
❷ 옥책(玉冊) : 국왕이나 왕비 등의 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지어 옥에 새긴 책문(冊文)을 가리킨다. 왕비를 책봉할 때, 국왕이나 왕비 및 선왕이나 왕대비 등에게 존호를 올릴 때, 승하한 국왕이나 왕비에게 시호를 올릴 때에는 각각 당사자의 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지은 책문을 옥에 새겨서 올렸다. 반면에 세자나 세자빈을 책봉할 때, 국왕의 생모에게 존호를 올릴 때, 사망한 세자나 세자빈에게 시호를 올릴 때에는 각각 당사자의 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지은 책문을 대나무에 새긴 죽책(竹冊)을 바쳤다.
❸ 모반(謀反) :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십악(十惡)〉에 나오는 것으로,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하려고 도모한 죄이다.
❹ 대역(大逆) : 『대명률』 「명례율」 〈십악〉에 나오는 것으로, 종묘(宗廟), 산릉(山陵), 궁궐(宮闕)을 훼손하려고 도모한 죄이다.
❺ 모반(謀叛) : 『대명률』 「명례율」 〈십악〉에 나오는 것으로,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서 다른 나라를 몰래 섬기려고 도모한 죄이다.
❻ 모살(謀殺) : 2인 이상이 사전에 모의하여 살해한 경우를 가리킨다. 살인의 범죄는 살인의 동기나 방식에 따라 모의하여 살해한 모살, 싸우다가 살해한 투구살(鬪毆殺), 고의적으로 살해한 고살(故殺), 살해하려는 의도 없이 과오로 저지른 오살(誤殺), 장난을 치다가 의도 없이 저지른 희살(戲殺) 등 여러 가지로 나뉘었는데, 그중 모살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❼ 고살(故殺) : 고의적으로 살해한 경우를 가리킨다. 장난을 치거나 같이 일을 하는 등 살해할 의도가 없이 시작하였어도 결국 고의적으로 살해한 경우에는 고살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고살은 오살이나 희살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오랫동안 판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❽ 염매(魘魅) : 사람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저주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도모한 죄이다. 『대명률』 「명례율」 〈십악〉에 나오는 부도(不道)에 포함되었다.
❾ 고독(蠱毒) : 독약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도모한 죄이다. 『대명률』 「명례율」 〈십악〉에 나오는 부도(不道)에 포함되었다.
❿ 장오(贓汚) : 관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자신이 관장하는 재물을 훔쳐다 쓴 범죄로, 범죄의 내용에 따라 4가지로 구별하였다. 첫째, 관리가 뇌물을 받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면 왕법장(枉法贓)을 적용하였다. 둘째, 관리가 뇌물을 받았으나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불왕법장(不枉法贓)을 적용하였다. 셋째, 관리가 자신의 관장하는 재물을 훔쳐 쓴 경우에는 감수자도장(監守自盜贓)을 적용하였다. 넷째, 관리가 사무와 관련이 없는 일로 재물을 받은 경우에는 좌장(坐贓)을 적용하였다.
⓫ 사죄(死罪) : 오형(五刑) 중의 하나인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사형은 처형 방식에 따라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교형(絞刑)과 목을 베어서 죽이는 참형(斬刑)으로 나뉘었고, 처형 시기에 따라 처형 시기를 기다렸다가 처형하는 대시(待時)와 처형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처형하는 부대시(不待時)로 나뉘었다. 따라서 사형은 대시교(待時絞), 부대시교(不待時絞), 대시참(待時斬), 부대시참(不待時斬)으로 나뉘었다.
⓬ 도형(徒刑) : 오형 중의 하나로, 죄인을 일정 기간 구속해두고서 노역(勞役)을 시키는 형률이다. 60대의 장(杖)과 1년의 도형, 70대의 장과 1년 반의 도형, 80대의 장과 2년의 도형, 90대의 장과 2년 반의 도형, 100대의 장과 3년의 도형 등 5등급으로 나뉘었다.
⓭ 유형(流刑) : 오형 중의 하나로, 죄인을 먼 지역으로 추방하여 그 지역에서만 거주하고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률이다. 100대의 장과 2,000리의 유형, 100대의 장과 2,500리의 유형, 100대의 장과 3,000리의 유형 등 3등급으로 나뉘었다.
⓮ 부처(付處) : 죄인을 지방에 정배(定配)하되 노역을 부과하지는 않는 형률이다. 부처는 부처되는 지역에 따라 원도부처(遠道付處), 중도부처(中道付處), 근도부처(近道付處) 등으로 나뉘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부처라고 하면 중도부처를 가리켰다. 중도부처는 중도(中道)에 부처하는 것으로, 중도란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를 가리킨다.
⓯ 안치(安置) : 정배된 죄인을 한정된 구역에서만 생활하게 하고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률이다. 안치는 일반적인 정배보다는 강한 처벌로, 정배된 지역 안에서의 이동도 제한을 받았다. 안치된 죄인의 집에 가시울타리를 둘러쳐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위리안치(圍籬安置)라고 하였다.
⓰ 충군(充軍) : 죄인에게 군역(軍役)을 부담시키는 형률이다. 충군되는 기한에 따라 한년충군(限年充軍), 물한년충군(勿限年充軍), 한기신충군(限己身充軍) 등으로 나뉘었고, 충군되는 지역 등에 따라 변원충군(邊遠充軍), 극변충군(極邊充軍), 절도충군(絶島充軍) 등으로 나뉘었다.
⓱ 정배(定配) : 죄인을 일정한 지역에 옮겨두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동과 거주를 제한하는 형벌이다. 오형 중에서는 도형과 유형이 정배에 해당되었고, 그 외에도 넓은 의미로는 부처와 안치 등도 정배에 포함되었다.
⓲ 사면령(赦免令) :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재이(災異) 현상 등이 일어났을 때 죄인들을 용서하여 풀어주는 조치를 가리킨다. 이럴 때 반포하는 교서에는 본문과 같은 사면(赦免)에 관한 구절이 들어갔는데, 그러한 교서를 반사문(頒赦文)이라고 불렀다.
⓳ 자궁(資窮) : 당하관(堂下官)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급 즉 당하 정3품까지 오른 것을 가리킨다. 당상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자궁이 되고 준직(準職)을 거쳐야 가능하였다.
⓴ 대가(代加) : 자신의 자급을 올리는 대신 아들이나 조카 등의 자급을 올려주는 것을 가리킨다. 국가의 경사를 맞아 관원들의 자급을 올려줄 때 자궁이 되어 당상관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아들, 아우, 조카, 사위 등에게 대가할 수 있었다. 대가는 정5품 상계(上階)인 통덕랑(通德郞)까지만 허용이 되었고 그 이상은 대가할 수 없었다.
주석 195)
이 교서(敎書)는 이경석(李景奭)이 지은 것으로, 이경석의 문집인 『백헌집(白軒集)』 「문고(文稿)」 〈응제록(應製錄)〉에도 수록되어 있다.
주석 196)
저본에는 원문 '壼' 1자가 '壺' 1자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주석 197)
인조의 첫 번째 비는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 한준겸(韓浚謙)의 딸 인열왕후(仁烈王后) 한씨(韓氏)로, 인조 13년(1635) 12월 5일에 대군(大君)을 낳았으나 대군이 사망하자 그 후유증으로 9일에 승하하였다. 그 뒤 인조가 인열왕후의 삼년상과 병자호란 등으로 새로 가례(嘉禮)를 올리지 못하다가, 16년 12월 3일에 한원부원군(漢原府院君) 조창원(趙昌遠)의 딸을 계비(繼妃)로 맞아들였다. 『인조실록』 13년 12월 5일(신사)·9일(을유), 16년 12월 3일(신묘).
주석 198)
저본에는 원문 '推' 1자가 '椎' 1자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주석 199)
『시경(詩經)』 「국풍(國風)」 〈주남(周南)〉 '관저(關雎)'에 '얌전하고 착한 아가씨는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窈窕淑女君子好逑]', '얌전하고 착한 아가씨를 자나깨나 구하도다.[窈窕淑女寤寐求之]'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임금이 날이 밝기 전에 옷을 챙겨 입고 날이 어두워진 뒤에야 밥을 먹을 정도로 부지런히 정무(政務)에 힘쓰는 것을 소의간식(宵衣旰食) 또는 소간(宵旰)이라 하였는데, 인조가 정무에 애쓰느라 배필을 구할 겨를이 없었다는 말이다.
주석 200)
『시경(詩經)』 「소아(小雅)」 〈소민지십(小旻之什)〉 '소완(小宛)'에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깊은 연못에 임한 것처럼 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하였다.[戰戰兢兢如臨深淵如履薄冰]'라고 한 말과 『시경』 「국풍」 〈주남〉 '관저'에 '얌전하고 착한 아가씨를 종과 북으로 즐겁게 해주도다.[窈窕淑女鍾鼓樂之]'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인조가 나라를 걱정하느라 왕비를 맞이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는 말이다.
주석 201)
저본에는 원문 '四' 1자가 '五' 1자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주석 202)
저본에는 원문 '誠' 1자가 '城' 1자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주석 203)
국왕이 가례를 거행할 때에는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비(冊妃), 친영(親迎), 동뢰연(同牢宴) 등의 육례(六禮)를 차례대로 거행하였는데, 그중 왕비로 책봉하는 의식인 책비를 거행할 때에는 왕비의 덕을 칭찬하고 당부하는 말을 옥에 새긴 옥책(玉冊)과 왕비가 사용할 인장인 금보(金寶)를 하사하였다.
주석 204)
'남국(南國)의 흰 쑥과 마름'은 『시경』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시경』 「국풍」 〈소남(召南)〉에는 '채번(采蘩)'과 '채빈(采蘋)'이라는 시가 실려 있는데, 두 시 모두 남쪽 나라가 문왕(文王)의 교화를 받아 제후(諸侯)와 대부(大夫)의 부인들이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제사를 받드는 것을 읊은 시이다. '흰 쑥[蘩]'과 '마름[蘋]'은 모두 제사에 사용하던 물품이다.
주석 205)
'동경(東京)'은 중국의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앞 구절의 '남국(南國)'과 대를 맞춘 것이고, '명주와 비단[繒帛]'은 가례를 올릴 때의 폐백(幣帛)을 가리키는 말로 앞 구절의 '흰 쑥과 마름[蘋蘩]'과 대를 맞춘 것이다.
주석 206)
저본에는 원문 '未發覺' 3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일반적인 반사문(頒赦文)의 사례에 따라 보충하였다. 『백헌집』에는 사면(赦免)에 관한 구절 이하는 수록하지 않았다.
주석 207)
저본에는 원문 '未發覺' 3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일반적인 반사문(頒赦文)의 사례에 따라 보충하였다.
주석 208)
인조가 가례를 올려 부부의 인연을 맺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2장에서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실마리를 만든다.[君子之道造端乎夫婦]'라고 하였고, 『시경』 「국풍」 〈주남〉 '관저' 모시(毛詩)의 서(序)에는 '〈주남〉과 〈소남〉은 시작을 바로잡는 방도이자 천자 교화의 기틀이다.[周南召南正始之道王化之基]'라고 하였다.
주석 209)
『시경』 「대아(大雅)」 〈문왕지십(文王之什)〉 '문왕(文王)'에 '주나라가 오래된 나라지만, 그 명만은 새롭다.[周雖舊邦其命維新]'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崇德三年十二月初四日 敎書
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
"王若曰. 壼位久虛, 旣循臣僚之望; 宮闈嗣慶, 爰正母儀之尊. 載稽舊章, 誕推新渙. 惟予寡德之不幸, 且失小君之相成. 入宮而不聞諫言, 悲自纏於故劍; 主鬯之尙有付托, 光已耀於前星. 矧今禍亂之餘, 又値凶荒之慘, 念軫宵旰, 不遑寤寐之求; 戒切淵氷, 何心鍾鼓之樂! 椒寢一閉, 槐火四鑽, 蓋宮室之靡安, 而嬪御之多闕. 大臣陳兩極之義, 亦豈敢違! 配匹爲萬福之源, 誠不可廢. 肆詢德閥, 得遴好逑. 乃於本年十二月初三日辛卯, 行親迎禮, 冊封趙氏爲王妃. 珠珥、展衣, 物有殺於時詘, 寶冊、嘉典, 禮初成於辰良. 南國蘋蘩, 用相精禋之奉; 東京繒帛, 佇見儉德之昭. 屬玆長秋之流徽, 合有陽春之布澤. 自本月初四日昧爽以前, 除謀反·大逆·謀叛·子孫謀殺毆罵祖父母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謀故殺人·魘魅·蠱毒關係國家綱常、贓汚·强竊盜外, 雜犯死罪、徒流、付處、安置、充軍, 已至配所、未至配所、已發覺、未發覺、已決正、未決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相告言者, 以其罪之. 在官者, 各加一資, 資窮者代加. 於戲! 惟造端正始之日, 乃滌瑕蕩垢之時. 雖舊維新, 永圖邦命之鞏; 自家而國, 庶期風化之行. 故玆敎示, 想宜知悉."
崇德三年十二月初四日.
❶ 壼 : 저본에는 원문이 '壺'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白軒集)』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❷ 推 : 저본에는 원문이 '椎'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❸ 四 : 저본에는 원문이 '五'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❹ 誠 : 저본에는 원문이 '城'으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❺ 未發覺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일반적인 반사문(頒赦文)의 사례에 따라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