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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8년 9월 29일 관문(關文)(崇德三年九月二十九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89
1638년 9월 29일 관문(關文)
089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후록(後錄)한 물품을 기일에 맞추어 상납할 것.

무인년 10월 2일 도착.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수령한 유지(有旨)에 이르기를,
'사관(査官)이 나왔을 때 사용할 잡물(雜物)을 분담하여 배정하여 후록(後錄)하였으니, 경이 미리 준비하였다가 사관이 나온다고 미리 알려주는 소식이 있어 다시 통지하거든 즉시 올려보내라.'
라고 하였다. 그래서 분담하여 배정한 것을 후록하였으니, 미리 준비하였다가 다시 분부하면 즉시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를 별도로 정하여 기일에 맞추어 상납하라. 잡물차사원(雜物差使員)으로는 가평군수(加平郡守)를 차정(差定)하였다. 살펴서 시행하라."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9월 29일.

후록 :
생합(生蛤) 150개.

▶ 어휘 해설 ◀
❶ 유지(有旨) : 승정원(承政院)의 승지가 지방의 관원에게 국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 작성하여 보내던 문서이다. 즉 유지는 국왕의 명령을 지방의 관원에게 전달할 때 승정원에서 작성하여 보내던 왕명 전달문서로, 유지서장(有旨書狀)이라고도 불렀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문서로서의 유지가 『문종실록』에 처음 보이고, 문종 이후로 유지가 통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인다. 유지에는 국왕의 하유(下諭) 내용을 서술하고 마지막에 '~사유지(~事有旨)'로 마무리하였다. 정조가 규장각(奎章閣)을 설치한 이후로는 규장각에서 지방에 있는 각신(閣臣)에게 국왕의 명을 전달할 때에는 규장각이 직접 유지를 발급하였다.
崇德三年九月二十九日 關文
戊寅十月初二日到付.
兼巡察使爲相考事.
"節祗受有旨內, '査官時所用雜物, 分定後錄, 卿其豫爲措備, 待査官先聲, 更爲知委後, 卽爲上送.'事有旨是乎等以. 分定後錄爲去乎, 豫先措備爲有如可, 改分付卽時, 監官、色吏別定, 及期上納爲乎矣, 雜物差使員段. 加平郡守差定爲有置. 相考施行向事."
崇德三年九月二十九日.
後:
生蛤壹百伍拾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