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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8년 7월 27일 관문(關文)(崇德三年七月二十七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80
1638년 7월 27일 관문(關文)
080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전선(戰船)의 제작과 보수에 필요한 목재는 참작해서 정해주고, 선박의 장인(匠人)과 나무를 끌어내릴 군인들은 본포(本浦)에서 모집하되, 이를 충청수사(忠淸水使)에게 공문을 보내도록 재가받음.

무인년 8월 4일 도착.
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재가하신 이달 20일에 성첩(成貼)한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주 133) 본사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경기 각 진포(鎭浦)의 전선(戰船) 제작에 필요한 목재를 달리 마련할 곳이 없으므로, 근래의 규례에 따라 안면곶[安眠串]에서 베어다가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옛 선박을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목재를 참작해서 정해주도록 허용하여 함부로 마구 베는 사태가 없게 해야 합당하며, 선박의 장인(匠人)과 나무를 끌어내릴 군인들은 본포(本浦)에서 힘이 닿는 대로 모집해야지 다른 도(道)에서 징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뜻으로 충청수사(忠淸水使)에게 함께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7월 23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이현(李俔)이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충청수군절도사에게도 공문을 보냄. 숭덕 3년 7월 27일.
주석 133)
'076 나덕헌의 장계' 참조.
崇德三年七月二十七日 關文
戊寅八月初四日到付.
備邊司爲知音事.
"節啓下敎本月二十日成貼水使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京畿各浦戰船材木, 他無出處, 依近例許令斫取於安眠串爲白乎矣. 舊船修補所入, 參酌許給, 勿致濫斫之患宜當, 船匠及曳木軍人段, 在本浦隨力雇募, 不可責出於他道. 此意, 忠淸水使處, 幷以行移, 何如?' 崇德三年七月二十三日, 同副承旨臣李俔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
忠淸水軍節度使行移. 崇德三年七月二十七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