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표점
  • 국역/표점
  • 국역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8년 7월 20일 첩정(牒呈)(戊寅七月二十日 牒呈)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79
1638년 7월 20일 첩정(牒呈)
079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비변사에 보낸 첩정(牒呈)
: 수영(水營)을 옮기기 전에 사용하던 군관청(軍官廳) 등 건물의 목재와 기와를 수습해서 군기(軍器)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계획임.

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
"본영(本營)을 교동(喬桐)으로 옮겨 설치한 뒤로 수사(水使)는 월곶첨사[月串僉使]의 관사(館舍)에 거처하고, 본영의 군관(軍官)과 수하의 군졸(軍卒) 등은 몸을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정박시킨 곳에는 대변청(待變廳)의 비좁은 곳만 있어서, 본영과 본부(本府)의 수많은 군기(軍器) 등의 물품을 모두 본부와 옛 월곶진[月串鎭]에 두고 있는데, 서로의 거리가 다소 멀어서 잘못되어 급박한 변란이 발생하면 운반하는 사이에 반드시 궁색하게 될 것이니, 선박이 드나드는 첫 머리에 대변청을 설치했던 취지가 너무나 무색합니다. 군기를 저장할 건물을 지어서 본영과 본부의 군기 등 물품을 별도로 두고 항상 불을 켜두어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목재와 기와를 마련하기가 불편하였습니다. 본영을 옮기고 난 뒤에 옛 본영의 거대한 건물에는 화량첨사(花梁僉使)가 들어가 거처하고 있고 얼마 안 되는 수하의 군졸들이 사용하던 건물조차도 수습하지 못하였는데, 별도로 있는 군관청(軍官廳)과 본영의 진무(鎭撫) 등이 거처하던 약간의 행랑도 버려둔 지 오래되어서 절반은 퇴락하여 모두 폐기할 건물이 될 상황입니다. 애당초 본영을 옮길 때에 즉시 철거해오지 못하여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만, 해당 군관과 진무 등이 거처하던 퇴락한 건물에서 쓸만한 목재와 기와는 수습해와서 본영 대변청의 군기 등 물품을 들여놓을 곳으로 옮겨 지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연유를 급히 보고합니다. 그러므로 첩정을 보냅니다."
무인년 7월 20일. 비변사에 보고함.
戊寅七月二十日 牒呈
爲行下事.
"本營移設喬桐之後, 水使止接月串僉使館舍, 營軍官、下卒等, 着身無所叱分不喩. 戰、兵船所泊之處, 只有待變廳容膝之所, 營府許多軍器等物, 皆在於本府及月串舊鎭, 相距稍遠, 脫有蒼卒之變, 則搬運之際, 必致窘速, 殊無船頭設待變廳之意. 欲造軍器房舍, 別置營府軍器等物, 居常點火, 以便蒼卒之用爲乎矣, 所構材瓦, 措辦難便是如乎. 移營之後, 舊營浩大公廨乙, 花梁僉使入接, 零星下卒公廨段置, 未能收拾爲去等, 別處軍官廳、營鎭撫等所接若干行廊, 棄置年久, 爲半頹落, 將至於盡廢之物. 當初移營之時, 不卽撤來, 以至今日爲有如乎, 同軍官、鎭撫等所接頹落家舍乙, 欲收拾可用材瓦, 移造本營待變廳軍器等物入置之處是乎等以. 緣由馳報爲臥乎事是良旀. 合行云云."
戊寅七月二十日. 報備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