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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8년 7월 15일 관문(關文)(崇德三年七月十五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77
1638년 7월 15일 관문(關文)
077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어교(魚膠)는 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절반을 감면하고, 우근(牛筋)은 5년간 감면하며, 백모초(白茅草)와 여회(蠣灰)는 완전히 감면하라고 재가받음.

무인년 7월 19일 도착.

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어교(魚膠), 우근(牛筋), 백모(白茅), 여회(蠣灰) 등의 물품을 수군(水軍)에게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큰 전쟁을 겪고 난 뒤에 경기의 각종 요역(徭役)을 모두 경감해주었는데 수군만 혜택을 입지 못한 것은 별도의 요역인 셈이니, 조정에서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이번에 장계(狀啓)에서 아뢴 내용은 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만, 내궁방(內弓房)의 어교는 내사(內司)에서 군물(軍物)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물품이니 본래 감할 수가 없습니다. 봉상시(奉常寺)의 백모초(白茅草)도 제향(祭享)의 소중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나 1년에 납부하는 원래 수량이 매우 많으니 절반을 감하여 상납(上納)하되, 그 나머지 우근 15근, 훈련도감의 어교 27근, 군기시(軍器寺)의 어교 20근은 복구될 때까지만 모두 경감해주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주 132)
라고 하였다. 또 계목에 아뢰기를,
'승정원의 계사(啓辭)에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이 회계(回啓)는 살피지 못하고 올린 듯하니 승지가 살펴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애당초 어교를 수영(水營)에 분담하여 배정했던 것은 관할 아래에 있는 어선(漁船)에서 편리한 대로 거두어들여 납부하게 하려던 것이고, 백모와 여회는 입방(入防)하는 군병더러 준비하여 올려보내게 하려던 것이며, 우근 15근은 그 수량이 많지 않아 본영이 스스로 준비하여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었으니, 모두 각 진포(鎭浦)에 분담하여 배정하여 수군을 침탈하려던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회계 중에
〈수군만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은 법을 세운 본래 취지에 어긋난 듯합니다. 게다가 내궁방의 우근도 군물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물품인데 문장을 만들어 설명하지 않고 곧바로 경감하기를 청하였으며, 여회도 결말 부분에서 거론하지 않았으니, 모두 미진하였습니다. 이 회계를 도로 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앞의 각종 물품을 각 진포에 애당초 분담하여 배정했던 취지로 말하면, 평상시에는 수군이 여유가 있고 별달리 다른 요역도 없었기 때문에 각각 상번(上番)할 차례가 된 수군에게 대략 거두어들여서 올려보내게 하여 해당 관사에서 보태 쓸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 뒤에도 예전대로 답습하고 변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신들의 애당초 생각을 말씀드리면, 경기의 백성이 혹독하게 전쟁의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약간 생존한 사람이 있더라도 가업(家業)을 모두 탕진하였기 때문에 공물(貢物)과 관계된 것들은 모두 임시로 경감해주고, 수군도 경기의 백성이니 예전대로 납부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될 듯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회계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여회 한 가지를 누락하고 쓰지 않아 살피지 못했다는 하교가 있게 하였으니, 몹시 황공합니다. 이어서 생각하건대, 백모근(白茅根)은 제향에 사용하는 것이고 어교는 군기에 필요한 것이라서 완전히 감할 수는 없으니, 복구될 때까지만 절반을 감하여 갖추어 납부하게 하더라도 무방하겠습니다. 우근의 경우에는 이러한 때 얻을 수 있는 길이 결코 없고, 여회는 원래 값이 헐한 물품으로 호조가 사다가 쓰면 비용이 매우 적게 들지만 수군이 상납하면 그 폐단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두 가지 물품은 모두 완전히 감해주어 전쟁을 겪고 난 뒤에 가업을 상실한 백성을 살려주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7월 13일에 좌부승지(左副承旨) 신(臣) 김휼(金霱)이 담당하여,
'「회계한 대로 시행하되, 우근도 햇수를 한정하여 경감해주라.」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判付)하였다. 또 계목에 아뢰기를,
'판하(判下)한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소를 불리고 기르는 일은 한 두 해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앞서 거론했던 물품 중 우근은 5년으로 한정하여 경감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숭덕 3년 7월 14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신 김휼이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숭덕 3년 7월 15일.

▶ 어휘 해설 ◀
❶ 요역(徭役) : 국가에서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던 제도를 가리키며, 잡역(雜役)이나 잡요(雜徭)라고도 불렀다. 요역으로는 전세(田稅)와 공물(貢物)의 수송, 도로와 교량의 건설, 산성(山城)과 제방(堤防)의 축조(築造) 등이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요부(徭賦)〉에서는 8결(結)의 전답을 기준으로 1명을 징발하되, 1년에 사역하는 기간은 6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주석 132)
'067 나덕헌의 장계' 참조.
崇德三年七月十五日 關文
戊寅七月十九日到付.
備邊司爲知音事.
"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魚膠、牛筋、白茅、蠣灰等物, 責出水軍, 事甚無據. 況大兵之後, 京畿各項徭役, 竝爲蠲減, 而水軍獨不蒙惠, 係是別役, 朝廷未及聞知故耶! 今此狀啓所陳, 實爲有理爲白在果, 內弓房魚膠, 係是內司軍物造作, 固不可減是白乎旀. 奉常寺白茅草, 亦是祭享重事, 而一年所納原數太多, 減半上納爲白乎矣, 其餘牛箭十五斤, 訓鍊都監魚膠二十七斤, 軍器寺魚膠二十斤, 限蘇復間, 盡許蠲減宜當. 此意, 各該掌分付施行, 何如?' 又啓目, '政院啓辭, 「傳曰, 〈此回啓, 似涉不察, 承旨察見.〉事傳敎矣. 當初魚膠分定水營者, 欲於管下漁船隨便收納, 白茅、蠣灰, 則欲令防軍措備上送, 牛筋十五斤, 則其數不多, 本營自可備送, 皆非分定各浦侵徵水軍之意也. 今此回啓中〈水軍獨未蒙惠.〉之語, 似違立法本意. 且內弓房牛筋, 亦係軍物造作, 而不爲措辭, 直請蠲減, 蠣灰亦不擧論於結末, 俱爲未盡. 此回啓還出給, 何如?」 傳曰, 「依啓.」事傳敎是白有亦. 前項各浦當初分定之意, 蓋以平時水軍有餘別無他役, 故各其當番水軍處, 從略收合上送, 以補該司之用, 而厥後仍循不變, 以至于今者也. 臣等初意畿甸之民酷被兵火, 雖有若干生存者, 家業則無不蕩敗, 故凡干貢賦, 幷爲權減, 水軍, 亦是畿甸之民, 則似不當仍前責納, 故如是回啓. 而蠣灰一款, 落漏不書, 致有不察之敎, 極爲惶恐. 仍念白茅根, 乃祭享所用, 魚膠, 乃軍器所需, 不可全減, 限蘇復間減半備納無妨. 至於牛筋, 則此時決無可得之路, 蠣灰, 則原係價歇之物, 該曹貿用, 則所費甚小, 水軍上納, 則其弊實多. 此兩物乙良, 幷爲全減以活亂後失業之民, 恐爲便當. 以此意, 分付該司, 何如?' 崇德三年七月十三日, 左副承旨臣金霱次知, '啓, 「依回啓施行爲乎矣, 牛筋, 亦爲限年蠲減.」爲良如敎.' 又啓目, '粘連判下是白有亦. 牛畜孶長, 非一二年可期, 前項牛筋, 限五年蠲減, 何如?' 崇德三年七月十四日, 右副承旨臣金霱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崇德三年七月十五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