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표점
  • 국역/표점
  • 국역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8년 7월 4일 관문(關文)(崇德三年七月初四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74
1638년 7월 4일 관문(關文)
074 호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중군(中軍) 황후헌(黃後憲)에게는 종과 말의 양식까지 아울러 교동부(喬桐府)에서 지급하고 회감(會減)할 것.

무인년 7월 7일 도착.

호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도착한 경기수사(京畿水使)의 관문(關文) 내용을 요약하면,
'본영(本營)의 중군(中軍) 전(前) 첨정(僉正) 황후헌(黃後憲)에게는 종과 말의 양식과 급료까지 아울러 교동부(喬桐府)에서 지급하고 회감(會減)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주 129)
라고 하였다. 보내온 공문대로 시행하라."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7월 4일. 교동부의 민호(民戶) 고득효(高得孝)를 줌.주 130)
주석 129)
'068 나덕헌의 관문' 참조.
주석 130)
경기 수영(京畿水營)의 중군(中軍)으로 임명된 황후헌(黃後憲)에게 지급할 종과 말의 양식과 급료를 교동부(喬桐府)의 민호(民戶)인 고득효(高得孝)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인다.
崇德三年七月初四日 關文
戊寅七月初七日到付.
戶曹爲相考事.
"節到付使關內節該, '本營中軍前僉正黃後憲, 奴馬糧料, 幷以喬桐府以, 放料會減.'事關是置有亦. 依移文施行向事."
崇德三年七月初四日. 府戶高得孝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