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표점
  • 국역/표점
  • 국역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8년 7월 3일(崇德三年七月初三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73
1638년 7월 3일
073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삼명일(三名日)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 등을 봉진(封進)하지 말라고 재가받음.

무인년 7월 5일 도착.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도착한 예조의 관문에 이르기를,
'이번에 재가하신 본조(本曹)의 계사(啓辭)에 아뢰기를,
「작년에 삼명일(三名日)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 등의 봉진(封進)을 전교(傳敎)에 따라 모두 중지하였습니다.주 128) 신하가 윗사람을 받드는 의식을 완전히 폐기할 수는 없으니 미리 통지해야 각 도(道)가 봉행할 수 있어 궁색하고 다급한 사태가 없을 것입니다. 묘당(廟堂)에서 헤아려서 주상의 결정을 받아 미리 분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전쟁을 겪고 난 끝에 농사도 부실할 상황이니, 이러한 때에 예전대로 회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하였다. 전교의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라. 이 기회에 봉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도내(道內)의 수사(水使)에게도 통지하여 시행하라.'
라고 하였다. 관문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7월 3일.

▶ 어휘 해설 ◀
❶ 삼명일(三名日) : 정조(正朝), 동지(冬至), 국왕의 탄신일을 가리키며, 삼절일(三節日)이라고도 하였다.
❷ 방물(方物) : 삼명일 등에 지방에서 국왕과 왕비 등에게 바치던 특산품을 가리킨다. 그릇, 부채, 비단, 종이 등의 공예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❸ 물선(物膳) : 삼명일 등에 지방에서 국왕과 왕비 등에게 바치던 식재료를 가리킨다. 쌀, 꿩, 닭, 생선, 고기, 과일 등의 식료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석 128)
인조가 그 전해에 백성의 삶이 회복될 때까지는 삼명일(三名日)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을 봉진(封進)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2월 27일.
崇德三年七月初三日 關文
戊寅七月初五日到付.
兼巡察使爲相考事.
"節到付禮曹關內, '節啓下敎曹啓辭, 「上年三名日方物、物膳等, 因傳敎竝爲停罷矣. 臣子享上之儀, 不可全然廢閣, 前期知委, 然後各道得以奉行, 庶無窘急之患. 請令廟堂參商定奪, 豫先分付, 何如?」 傳曰, 「兵燹之餘, 農事亦將不實, 此時復舊不可矣.」事傳敎爲有置. 傳敎內事意, 相考施行向事. 此亦中應封道內水使處, 亦爲知委施行向事.'關是置有亦. 關內辭緣, 奉審施行向事."
崇德三年七月初三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