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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8년 6월 29일 장계(狀啓)(崇德三年六月二十九日 狀啓)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67
1638년 6월 29일 장계(狀啓)
067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 각 진포(鎭浦)가 상납해야 할 어교(魚膠) 등의 공물(貢物)도 경기 각 고을처럼 감면해줄 것.

〈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
"이번에 바친 화량첨사(花梁僉使) 이인노(李仁老)와 덕포첨사(德浦僉使) 최준천(崔峻天)의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
'정묘년(1627, 인조 5)에 군적(軍籍)을 정리한 뒤에 수영(水營)과 각 진포(鎭浦)에 나누어 소속된 수군(水軍)이 몹시 적습니다. 그런데 내궁방(內弓房)에 상납할 어교(魚膠) 15근과 우근(牛筋 소의 심줄) 15근, 훈련도감(訓鍊都監)에 상납할 어교 27근, 군기시(軍器寺)에 상납할 어교 28근 10냥, 봉상시(奉常寺)에 상납할 백모초(白茅草) 238근, 분제용감(分濟用監)에 상납할 여회(蠣灰 굴 껍데기를 태운 재) 11섬 7말 5되 등을 군병이 많고 적고 간에 모두 입방(入防)하는 군병에게 상납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겪은 탓에 본도(本道)의 수군 등이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된 사람, 도망한 사람,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매우 많아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사람으로는 평상시 진포 안의 가장 긴요하게 사용할 각 처에도 분담하여 배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잘못되어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변장(邊將)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운용하는 것조차도 편치가 않아 가만히 앉아서 말썽이 나기를 기다리는 꼴이니, 연이어 밤낮으로 몹시 고민스럽습니다. 지난 2월에 비변사가 재가받은 내용을 통지한 관문(關文)에 이르기를,
「경기 각 고을의 공물(貢物)을 사목(事目)에서 감면해주라.」
라고 하였습니다. 각 진포의 수군이 경기 고을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살해되거나 사로잡혀가서 입방할 군병이 평상시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각 진포의 공물은 전에 정한 수량대로 상납하라고 독촉하였습니다. 입방할 군병의 숫자가 이와 같이 줄었으나 공물은 평상시대로 똑같이 정해서 상납하게 하니, 밤낮으로 생각해보아도 조처할 수가 없습니다. 입방하는 군병들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기를,
「경기 각 고을의 예와 똑같이 감면해주소서.」
라고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자세하게 살펴서 복구될 때까지만이라도 해당 공물을 헤아려서 감해주도록 장계를 올려 주상의 결정을 받아서 수군이 수리하는 일을 완료할 수 있게 해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추후에 도착한 정포만호(井浦萬戶) 정연(鄭𤥻), 철곶첨사[鐵串僉使] 박한남(朴翰男),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 등도 이러한 연유를 똑같이 첩정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들은 신이 관할하는 곳으로, 변장 등이 보고한 폐단은 참으로 몹시 고민이므로 마지못해 급히 보고하니, 묘당(廟堂)에서 각별히 참작하여 처리하게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6월 29일. …… 신 나덕헌.

▶ 어휘 해설 ◀
❶ 백모초(白茅草) : 볏과의 여러해살이풀로, 5~6월에 이삭 모양의 흰색 또는 흑자색 꽃이 가지 끝이나 줄기 끝에 폈다. 삘기라고 하는 어린 꽃이삭은 단맛이 있어 식용하고, 뿌리는 모근(茅根)이라 하여 약용하거나 제향(祭享)을 지낼 때 사용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길례(吉禮)」 〈춘추급납제사직의(春秋及臘祭社稷儀)〉 및 『춘관통고(春官通考)』 「길례(吉禮)」 〈종묘(宗廟)〉 '망료(望燎)' 등에 의하면, 제향을 끝내고 제수(祭需)로 사용했던 폐백 등을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을 때, 백모초를 밑에 깔아 기장[黍]과 피[稷]로 지은 밥을 싸서 묶은 다음 구덩이에 묻었다.
❷ 공물(貢物) : 국가가 전국의 각 고을에 분배하여 연례적으로 징수하던 물품을 가리킨다. 국왕과 왕실 및 각 관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각 고을에 분배하면 각 고을에서 소속 백성에게 현물 또는 돈이나 다른 물품으로 징수하여 바쳤는데, 이를 공물이라고 하였다. 공물은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 원칙이 반드시 유지되기도 어려웠고 물품으로 징수하다 보니 지역에 따라 부담이 균등하지 못한 폐단이 생겨났다. 그에 따라 현물 대신 쌀·베·돈을 균등하게 거두어 공물을 구입하는 제도인 대동법(大同法)이 도입되었다. 대동법은 선조 41년(1608)에 좌의정 이원익(李元翼)의 건의에 따라 경기 지역에 처음으로 시행하여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財用編)」 〈호조공물(戶曹貢物)〉에 의하면, 공물은 원공(元貢)과 별무(別貿)로 나뉘었고, 별무는 다시 무원공별무(無元貢別貿)와 유원공별무(有元貢別貿)로 나뉘었다. 원공은 원래 공물로 지정되어 있어 대동으로 구입하던 공물을 가리키고, 별무는 원공 이외에 별도로 더 사들이던 공물을 가리킨다. 별무 중 무원공별무는 애당초 원공에 없던 물품을 필요에 의해 별도로 더 구입하는 공물을 가리키고, 유원공별무는 원공에 들어 있는 물품이기는 하지만 수효가 부족해서 별도로 더 구입하는 공물을 가리킨다.
崇德三年六月二十九日 狀啓
承政院開拆.
"節呈花梁僉使李仁老、德浦僉使崔峻天牒呈內節該, '丁卯軍籍後, 營與各鎭浦分屬水軍, 極爲零星爲乎矣. 內弓房納魚膠十五斤、牛筋十五斤, 訓鍊都監納魚膠二十七斤, 軍器寺納魚膠二十八斤十兩, 奉常寺納白茅草二百三十八斤, 分濟用監納蠣灰十一石七斗五升等乙, 軍之多少, 皆責於防軍上納是如乎. 因經兵亂, 本道水軍等擄殺、逃亡、物故之數甚多, 孑遺餘存者以, 常時鎭中最緊各役處段置, 分把不得爲去等. 脫有緩急, 爲邊將者, 戰、兵船運用難便, 坐待生事, 絃如日夜渴悶爲如乎. 去二月分, 備邊司啓下關內, 「京畿各官貢賦, 減省事目.」是如爲乎矣. 各浦水軍, 散在畿邑, 被殺、被擄, 入防之軍, 比平時減縮是去乙, 各浦貢物段, 依前定數督納爲臥乎所. 防軍之數, 如是減縮, 而貢物, 則一依平時仍定上納, 晝思夜度, 末由措處. 防軍等訴寃, 「一如京畿各官例減省.」亦爲去等, 右良情由, 備細相考, 限蘇復間是乃, 同貢物量減事, 狀啓定奪, 以完舟師修葺之地爲只爲.'牒呈是白齊. 追乎到付, 井浦萬戶鄭𤥻、鐵串僉使朴翰男、永宗萬戶崔亨立等, 將此緣由一樣牒報爲白有臥乎等用良. 臣爲所管, 而邊將等所報之弊, 誠爲切悶, 不得已馳啓爲白去乎, 令廟堂各別參商處置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
崇德三年六月二十九日. 云云, 臣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