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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8년 6월 21일 관문(關文)(崇德三年六月二十一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65
1638년 6월 21일 관문(關文)
065 훈련도감(訓鍊都監)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제물진(濟物鎭) 소속의 수군(水軍) 박끝내(朴唜乃)를 잡아와서 도망한 죄를 다스릴 것.

무인년 6월 25일 도착.

훈련도감(訓鍊都監)이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도착한 철곶첨사[鐵串僉使]가 원문서를 첨부하여 보내온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
'훈련도감의 관문에 이르기를,
「제물진(濟物鎭) 소속 수군(水軍) 박끝내(朴唜乃)가 여주(驪州)의 군안(軍案)에 등록되어 입번(立番)하는지의 여부를 첩정으로 보고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관문에 의거하여 살펴보았는데, 해당 박끝내가 여주의 군안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제물진에 소속된 양근(楊根)의 군안에 등록되어 있으며 3번(番) 수군으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을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에는 도망하여 탈이 생겼다고 적혀 있으므로 입번시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원문서를 첨부한 그 첩정에 의거하여 살펴보았는데, 박끝내가 양근과 여주 사이에서 횡행하고 게다가 함부로 마구 폐단을 일으키는 일까지 있으므로 본진(本鎭)에서 군역(軍役)에 복무하는지의 여부를 관문을 보내 물어보았던 것인데, 이번에 회답하기를,
'철곶의 수군은 확실하나 도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사람의 소행이 더욱 괘씸하니 본영(本營)에서 각별히 착실하게 잡아와서 여러 해 동안 도망한 죄를 통렬히 다스리라."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6월 21일.
崇德三年六月二十一日 關文
戊寅六月二十五日到付.
訓鍊都監爲相考事.
"節到付鐵串僉使粘移內節該, '都監關內, 「濟物屬水軍朴唜乃亦, 驪州案付立番與否, 牒報.」亦關據相考爲乎矣, 同朴唜乃亦, 驪州案付不喩, 濟物屬楊根案付, 三番水軍以名懸爲有乎矣. 其官存沒成冊良中, 逃亡稱頉, 立番不得.'事粘移據相考爲乎矣, 朴唜乃橫行於楊根、驪州之間, 且有泛濫作弊之事乙仍于, 本鎭服役與否, 移問爲有如乎, 節回答內, '鐵串水軍的實, 而逃亡.'是如爲有臥乎所. 此人所爲, 加于過甚, 自本營各別着實捉來, 痛治積年逃亡之罪向事."
崇德三年六月二十一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