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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8년 4월 9일 관문(關文)(崇德三年四月初九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52
1638년 4월 9일 관문(關文)
052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중군(中軍) 황후헌(黃後憲)의 임기를 정할 필요없이 다른 자리로 옮기지 말라고 병조에 분부하도록 재가받음.

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
'본부(本府)에 사는 전(前) 첨정(僉正) 황후헌(黃後憲)을 중군(中軍)으로 자망(自望)하고 다른 자리로 옮기지 말게 해주소서.'주 98)
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중군은 별달리 정해진 임기가 없고 적합하기만 하면 오래오래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따라서 이번 통어사의 중군 황후헌은 임기를 정할 필요가 없이 다른 자리로 옮기지 말라고 병조에 분부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4월 8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최유연(崔有淵)이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숭덕 3년 4월 9일.
주석 98)
'051 나덕헌의 장계' 참조.
崇德三年四月初九日 關文
崇德三年四月初四日.
備邊司爲知音事.
"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內節該, '本府居前僉正黃後憲, 以中軍自望, 勿爲遷動.'事, 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京外中軍, 別無朔數, 如其可合, 則久久察任例也. 今此統禦使中軍黃後憲, 不必定其朔數, 勿爲遷動之意, 分付該曹, 似當, 此意行移, 何如?' 崇德三年四月初八日, 同副承旨臣崔有淵次知, '「啓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云云."
崇德三年四月初九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