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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8년 3월 5일 관문(關文)(崇德三年三月初五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48
1638년 3월 5일 관문(關文)
048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유황(硫黃)과 자작나무 껍질[樺皮]을 내려줄 것, 교동부(喬桐府)의 출무(出武)를 수군(水軍)으로 소속시킬 것, 새로 급제(及第)한 출신(出身)들을 입방(入防)하게 해줄 것 등의 회계(回啓) 결과 통지.

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주 94)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석유황(石硫黃)과 자작나무 껍질[樺皮]은 군물(軍物)을 제조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석유황은 예전에 비변사에서 군기시(軍器寺)로 이송하였으니 알맞은 양을 헤아려서 덜어낸 뒤 함경도에서 올라온 자작나무 껍질과 함께 내려보내라고 군기시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부(本府)의 출무(出武)는 다른 아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수군에 소속시키되, 새로 급제(及第)한 출신(出身) 김숙(金淑), 송경갑(宋敬甲), 허전(許銓), 이승남(李承男)도 병조에서 장계에서 청한대로 주상의 뜻을 여쭈어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3월 4일에 행우승지(行右承旨) 신(臣) 허계(許啓)가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숭덕 3년 3월 5일.
주석 94)
'046 나덕헌의 장계' 참조.
崇德三年三月初五日 關文
備邊司爲知音事.
"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石硫黃、樺皮, 乃軍物修造時, 不可無者也. 硫黃數, 曾自本司移送軍器寺爲白有置, 量宜除出, 咸鏡道上來樺皮, 幷以下送事, 分付軍器寺爲白乎旀. 本府出武, 除所屬外, 全屬舟師爲白乎矣, 新出身金淑、宋敬甲、許銓、李承男乙良置, 令該曹依狀啓稟旨施行, 何如?' 崇德三年三月初四日, 行右承旨臣許啓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
崇德三年三月初五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