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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8년 3월 1일 장계(狀啓)(崇德三年三月初一日 狀啓)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46
1638년 3월 1일 장계(狀啓)
046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 유황(硫黃)과 자작나무 껍질[樺皮]을 내려줄 것, 교동부(喬桐府)의 출무(出武)를 수군(水軍)으로만 소속시킬 것, 새로 급제(及第)한 출신(出身)들의 부방(赴防)을 면제하고 입방(入防)하게 해줄 것.

"본영(本營)은 경기의 중요한 진보(鎭堡)로, 삼도통어사를 겸직하여 선박을 통솔하니, 국가에서 방비 계책을 세워서 시행한 의도가 우연이 아닙니다만, 선박 및 활과 대포를 구비한 수효가 몹시 엉성합니다. 그래서 신이 부임한 초기부터 오늘까지 본영 소재지의 전선(戰船), 병선(兵船), 사후선(伺候船) 등을 차례차례 수리하였고, 그러한 연유는 예전에 급히 보고하였습니다.주 92) 교동부(喬桐府)는 비좁은 작은 섬으로 거주하는 백성이 많지 않으니, 잘못되어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육지의 각 고을에 있는 본영 소속의 수군을 완전히 소집하지 못하면 15척 선박의 사공(沙工)과 격군(格軍)으로 필요한 군졸 숫자를 틀림없이 채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선박은 있으나 격군이 없다면 선박을 운용하기가 어렵고 격군은 있으나 대포가 없다면 적을 방어할 계책이 없으니, 참으로 몹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신이 본영 소재지의 장정을 조사하고 점고하여 각 선박의 사공과 격군으로 분담하여 배정하고, 그중에서 영리한 사람을 뽑아서 대포와 활 쏘는 것을 훈련시킬 계획입니다. 옛날에 비축해두었던 본영과 교동부의 군기(軍器)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파손되었으나, 활과 화살은 거의다 보수하였습니다. 전에 있던 염초(熖焇) 400근을 지금 다른 재료와 섞어서 화약을 제조하려고 하는데, 석유황(石硫黃)을 달리 사들일 길이 없어 비변사에 낱낱이 보고하니, 본사(本司)가 제사(題辭)를 써서 보내기를,
'멋대로 지급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염초 400근과 용해하여 제조할 유황 및 활 수백 여장에 붙일 자작나무 껍질[樺皮]을 모두 묘당(廟堂)에서 알맞게 헤아려서 내려주게 하소서.
사부(射夫)는 달리 변통할 길이 없습니다. 본부(本府)의 출무(出武)를 서울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각 아문(衙門)에 의탁하여 소속되지 못하게 하고 본영의 수군으로만 전적으로 소속시키되, 회피하려고 도모하는 자에게는 묘당에서 각별히 벌을 시행하게 하소서. 본부의 새로 급제(及第)한 출신(出身) 김숙(金淑)은 선박에 관한 일을 다소 잘 알기 때문에 전에 사유를 갖추어 급히 보고한 뒤 새로 전선 제작하는 일을 감독시키기 위해서 충청도 안면곶[安眠串]으로 보냈습니다. 그 외에 송경갑(宋敬甲), 허전(許銓), 이승남(李承男) 3명도 변지(邊地) 중에 긴요하게 부방(赴防)할 곳이 별달리 없으면, 본영의 수군에 새로 급제한 출신들로 나누어 입방(入防)하게 하소서. 이러한 사안까지도 함께 망령되이 여쭙니다. 묘당에서 참작하여 주상께 여쭈어 결정하게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3월 1일.

▶ 어휘 해설 ◀
❶ 염초(焰硝) : 화약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원료 중의 하나로, 초산(硝酸)이 주요 성분이었다. 화약을 제조할 때에는 유황(硫黃), 목탄(木炭), 염초 세 가지가 필수적인데, 그중 염초가 75%, 유황 15%, 목탄 10%로 염초의 비중이 제일 높았다. 염초는 질산암모늄이 풍부한 함토(醎土)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화약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염초를 분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❷ 부방(赴防) : 국경 지역인 함경도와 평안도에 군역(軍役)을 부담하러 가는 것을 가리킨다. 부방은 양인(良人)만 의무적으로 부담한 것이 아니고 양반의 자제들도 부담하였다. 『속대전(續大典)』 「병전(兵典)」 〈유방(留防)〉에 의하면, 무과(武科)에 급제(及第)한 출신(出身)은 모두 함경도와 평안도의 변방 고을에 부방하도록 하였다. 부방을 면제해준 경우에는 쌀을 바쳤는데, 양반의 자제들은 부방의 면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전율통보(典律通補)』 「병전」 〈유방〉에서는 무과에 급제한 출신들의 의무 부방 기간은 12개월이나 자신이 식량을 갖추어서 갈 경우에는 6개월이라고 하였다.
주석 92)
'005 나덕헌의 장계'와 '021 나덕헌의 장계' 참조.
崇德三年三月初一日 狀啓
"本營, 畿輔重鎭以, 職兼三道, 統率舟楫, 國家設防, 意非偶然, 舟楫之具、射砲之數, 尤甚零星是白乎等以. 臣自到任之初以至今日, 營下戰、兵、伺候等船, 鱗次修絹, 緣由段, 曾已馳啓爲白有在果. 喬桐爲府, 彈丸小島以, 居民不敷, 脫有緩急, 內地各官營屬水軍乙, 未及完聚, 則十五隻沙格之卒, 必未準數叱分不喩. 有船無格, 則難以運用, 有格無砲, 則禦敵無策, 誠爲竭悶是白乎等以. 臣査點營下丁壯, 分把各船沙格爲白遣, 其中抄擇伶俐者, 敎鍊砲射計料. 而營府舊儲軍器, 兵亂時破落, 弓箭段, 幾盡修補爲白有乎矣. 前在熖焇四百斤, 方欲合劑, 而石硫黃乙, 他無貿得之路, 枚報備邊司, 則本司題送內, '不得擅給.'亦爲白有置. 請令廟堂, 熖焇四白斤容劑硫黃及弓數百餘張所着樺皮, 幷以量宜上下敎是白乎旀. 射夫段, 他無推移之路是白置. 本府出武乙, 京時仕者外, 勿爲投屬各衙門, 專屬本營舟師爲白乎矣, 謀避者乙, 自廟堂各別施罰敎是白乎旀. 本府新恩出身金淑段, 稍諳舟楫之事是白乎等以, 前矣俱由馳啓, 新戰船監造次以, 忠淸道安眠串, 已爲發送爲白有在果. 其餘宋敬甲、許銓、李承男三員段置, 邊地別無緊要赴防處是白去等, 本營舟師, 新恩分防爲白乎去, 竝只妄稟爲白去乎. 請令廟堂參酌定奪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
崇德三年三月初一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