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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8년 1월 12일 관문(關文)(崇德三年正月十二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45
1638년 1월 12일 관문(關文)
045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세초(歲抄)에 대해 주상께 속히 보고할 것.

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도착한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
'세초(歲抄)에 관한 사안은 평상시처럼 연말에 주상께 보고할 수는 없더라도,주 90) 각 고을에 시기를 정해서 통지하여 늙거나 사망하여 대신 충원한 결과를 정리한 세초의 책자를 일일이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고 이를 받아서 추후에 주상께 보고할 계획입니다.'주 91)
라고 하였다. 속히 주상께 보고하여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월 12일.
주석 90)
저본에는 원문 '雖不得依平時' 6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038 나덕헌의 첩정'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주석 91)
'038 나덕헌의 첩정' 참조.
崇德三年正月十二日 關文
兵曹爲相考事.
"節到付牒呈內節該, '歲抄一事, 雖不得依平時歲末啓聞爲乎喩良置, 各官良中, 刻期知委, 老故充定歲抄成冊乙, 這這查報捧上, 追乎啓聞計料.'事牒呈是置有亦. 斯速啓聞施行向事. 合行云云."
崇德三年正月十二日.
❶ 雖不得依平時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038 나덕헌의 첩정'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