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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8년 1월 일 관문(關文)(崇德三年正月 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44
1638년 1월 일 관문(關文)
044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목재를 베도록 허용하고 선박의 장인(匠人)을 정해주도록 충청수사(忠淸水使)에게 공문을 보내도록 허락을 받음.

무인년(1638, 인조 16) 1월 17일에 도착함.
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
'올해 1월 20일에 신의 군관(軍官)인 출신(出身) 황경렴(黃景濂) 등을 정하여 안면곶[安眠串]에 보내 전선(戰船)과 사후선(伺候船)을 제작할 계획이니, 목재를 벨 수 있게 허락해주고 솜씨 좋은 선박의 장인(匠人)을 다수 정해주소서.'주 89)
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전선을 제작하는 일은 긴급한 일이므로 장계(狀啓)에 따라 목재를 베도록 허용하고 선박의 장인을 정해주되, 착실하게 행하려고 힘쓰고 마구 베게 하지 말라고 충청수사(忠淸水使)에게도 아울러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월 11일에 행우승지(行右承旨) 신(臣) 허계(許啓)가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숭덕 3년 1월 일.
주석 89)
'042 나덕헌의 첩정' 참조.
崇德三年正月 日 關文
戊寅正月十七日到付.
備邊司爲知音事.
"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內節該, '今正月二十日, 臣軍官出身黃景濂等, 定送安眠串, 戰船及伺候船, 造作計料, 材木斫伐及善手船匠, 多數定給.'事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戰船造作, 事係緊急, 依狀啓, 材木許伐, 船匠定給爲白乎矣, 務在着實, 勿令濫伐事, 忠淸水使處, 幷以行移, 何如?' 崇德三年正月十一日, 行右承旨臣許啓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
崇德三年正月 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