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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7년 10월 일 관문(關文)(崇德二年十月 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32
1637년 10월 일 관문(關文)
032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교동(喬桐)의 육군(陸軍) 48호(戶)를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上番)을 면제하고 입방(入防)에 보태게 하는 일은 비변사가 재가받은 대로 시행할 것.

정축년(1637, 인조 15) 10월 27일 (도착).

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도착한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
'교동(喬桐)의 상번(上番)하는 육군(陸軍) 48호(戶)를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을 면제하고 본영(本營)의 입방(入防)에 보태게 해주소서.'주 73)
라고 하였다. 그 첩정에 의거하여 살펴보았는데, 본도(本島) 군사의 상번을 면제하는 일은 비변사가 이미 주상의 재가를 받았으니, 본조(本曹)가 그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10월 일.
주석 73)
'030 나덕헌의 첩정' 참조.
崇德二年十月 日 關文
丁丑十月二十七日
兵曹爲相考事.
"節到付呈內節該, '喬桐上番陸軍四十八戶, 限水軍蘇復間, 除上番本營添防.'事據相考爲乎矣, 本島軍士除上番事, 備局旣已啓下, 該曹有何低昻於其間乎! 相考施行向事. 合行云云."
崇德二年十月 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