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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7년 10월 25일 첩정(牒呈)(丁丑十月二十五日 牒呈)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31
1637년 10월 25일 첩정(牒呈)
03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병조에 보낸 첩정(牒呈)
: 경기수사(京畿水使)를 허위로 모함하여 병조에 정장(呈狀)한 남양(南陽)의 수군(水軍) 최막손(崔莫孫)의 아들 사노(私奴) 최논복(崔論福)을 통렬하게 징계해줄 것.

정축년(1637, 인조 5) 10월 25일
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
"비변사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
'당일에 도착한 남양(南陽)의 수군(水軍) 최막손(崔莫孫)의 아들 사노(私奴) 최논복(崔論福)이라고 하는 자가 본사(本司)에 바친 정장(呈狀) 내용을 요약하면,
「저의 아버지 최막손이 올해 7월 29일에 사망하였으므로 겨린[切隣]과 색장(色掌)을 조사하여 발급된 사망 증명서인 입안(立案)을 본영(本營)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워하고 분노하여 군안(軍案)에서 말소하기는커녕 사망한 뒤인 8월의 번포(番布) 값까지도 생존해 있을 때와 똑같이 번포 값 3필을 대신하여 6, 7새[升]로 짜서 35자[尺]의 길이를 맞춘 평목(平木)으로 7, 8필씩 수량대로 재빨리 납부하라고 독촉하였고,주 70) 더욱이
〈사망하였더라도 본래 다른 사람으로 대신 충원하기 전에는 무기한이 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으레 번포의 값을 납부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의 아버지 최막손은 90살이 되어 죽었으니, 항구적인 법으로 보면 의무에서 벗어난 신역(身役)을 20여 년이나 더 수행한 셈입니다.주 71) 그런데 이처럼 억울한 사정과 국가의 항구적인 법은 살피지 않고, 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여 편안히 살아갈 수 없게 하였으므로, 원통한 사정을 잠시나마 풀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서 잇달아 호소합니다. 위와 같이 원통한 사정을 특별히 살펴주시고,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사망한 뒤에는 법적으로 침범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법사(法司)에서 헤아려 주상께 보고하여 처리해서 난리를 겪은 쇠잔한 백성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소지(所志)에 제사(題辭)를 써서 보내주소서.」
라고 하였다. 만약 정장의 내용대로라면 사망한 지 오래된 사람에게 신역을 불법으로 요구한 것은 너무나 해괴하고 경악스러우니, 상세히 조사해서 일절 침범하지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수군의 신역은 특히 유달리 고생스러워서, 집에 있는 사람을 도망갔다고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 등 핑계를 대고, 간악한 아전들이 부화뇌동하여 암암리에 입안을 받아내어 수군의 신역을 모면하는 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군이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기 전에 즉시 본 고을에 신고해야 하고, 그에 따라 죽은 수군의 겨린과 3명의 색장을 법에 따라 명확히 조사하여 낱낱이 보고합니다. 그렇게 하였더라도 영문(營門)에서는 고을의 보고에 대한 첫 번째 제사를,
'더욱더 상세히 조사한 뒤 사망한 사람의 일족(一族)들로 즉시 대신할 사람을 정하게 하라.'
라고 써서 보내어 엄격하고 분명하게 분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도 군적(軍籍)이 점차 허술해져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많습니다. 최막손의 사망 사실이 확실하다면 본영(本營)에서 남양(南陽)까지는 하루이틀 거리인데 7월에 사망했다고 한 입안을 9월에서야 가지고 와서 바쳤으니, 군정(軍政)을 상세하고 확실하게 처리한다는 취지가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양부(南陽府)에 서목(書目)에다 제사를 써서 보내기를,
'더욱더 상세히 조사한 뒤 첩정(牒呈)으로 보고하여 그에 근거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정을 중시하고 간악한 아전과 사나운 백성이 그 사이에서 농간을 부리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최막손의 아들 최논복이 정장 안에서 말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존해 있을 때와 똑같이 번포 값 3필을 대신하여 6, 7새로 짜서 35자의 길이를 맞춘 평목으로 7, 8필씩 재빨리 납부하라고 독촉하였다.'
라는 것이고, 둘째는
'사망하였더라도 본래 다른 사람으로 대신 충원하기 전에는 무기한이 되더라도 으레 번포의 값을 납부해야 한다.'
라는 것이며, 셋째는
'저의 아버지 최막손은 90살이 되어 죽었는데 의무에서 벗어난 신역을 20여 년이나 더 수행하였다.'
라는 것이고, 넷째는
'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여 편안히 살아갈 수 없게 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간악한 행태에 대해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번포 값 3필을 대신하여 6, 7새로 짜서 35자의 길이를 맞춘 평목으로 7, 8필씩 재빨리 납부하라고 독촉하였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일반적으로 입방(入防)하는 군사(軍士), 선지기[船直], 각 차비(差備)에게 댓가로 지급할 비용을 계산해서 제외하고, 자기의 번(番)을 스스로 서는 사람도 있고 번포의 값인 신포(身布) 3필을 실어다가 납부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 비용으로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개조할 때 공장(工匠) 등의 요포(料布)로 사용하거나, 선박 위에 설치하는 수많은 기구(器具)들을 준비할 때가 되면 바닷가의 각 고을에주 72) 그 값을 계산해서 지급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최막손의 7월 신포를 9월이 되어서야 사정이 생겨서 납부할 수 없다고 한 곡절 및 그의 일족들로 대신 충원하게 한 일에 대해서만 남양의 수령에게 제사를 써서 보내
'더욱더 조사한 뒤 보고하여 그에 근거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라.'
라고 하였을 뿐이고, 최막손의 번포는 조금도 거두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최막손이 90살이 되어 죽었는데 의무에서 벗어난 신역을 20여 년이나 더 수행하였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군과 육군은 실제로 신역을 수행한 지 45년이 되고 나이가 61살이 넘은 경우에는 법전에 따라 으레 연로하다는 이유로 신역을 면제해주고 다른 사람으로 대신 충원하는 법인데,
'90살이 되도록 20년이나 의무에서 벗어난 신역을 더 수행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였다.'
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만약 수사(水使)가 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였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였겠습니까! 전에 1월에 입번해야 할 통진(通津)의 군사 유남산(劉南山) 등 11명에 대해서는 7월로 연기하여 입번시키기 위해 그 기간 신역을 대신할 번포를 실어다 납부하게 하려고 본 고을인 통진에서 책자를 작성하여 가지고 와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모두 조정의 분부에 따라 봄과 여름의 입번은 지나간 일이므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시기를 연기하여 입번시키도록 한 해당 통진의 군사 유남산 등의 책자를 도로 물리쳐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개성유수(開城留守)가 보내온 공문에 이르기를,
'본영의 수군 임오남(林吾男) 등의 정장에 의거하여 9월에 입번해야 할 차례가 된 수군을 전례대로 입방시키지 말고 1월부터 시작해서 균일하게 연기하여 입번시키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개성유수에게 공문을 보내 이르기를,
'해당 임오남 등이 조정의 명령을 무시하였는데도 마치 주상께 재가받은 사안을 지시하듯이 하였으므로 신역 대신 바친 번포를 모두 물리쳐서 돌려보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수사가 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한 가지에 근거해서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번포를 거두어들였다고 한다면, 통진의 11명이 입번하는 대신에 바치는 번포 및 개성부의 1월 이후로 연기하여 입번시킬 수군의 번포는 거두어들이지 않고 도로 물리쳐서 보냈는데, 죽은 사람인 최막손에게만 8월의 반달치 번포인 1필 반을 징수하려고 하였겠습니까! 여기에서 벌어진 일의 진상은 말을 하지 않아도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막손의 사망이 확실하다면 그의 아들인 최논복이 본영에 다시 소장을 바친 뒤 어떻게 조사하여 처리하는지를 기다려야 하건만, 1자의 번포도 별달리 독촉하여 징수하라고 명령한 일이 없는데도
'6, 7새의 평목으로 7, 8필씩을 받아들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개 수졸(水卒)의 아들이 주장(主將)을 모욕하고 허위로 날조하여 정장하자 본사가 이와 같이 제사를 써서 보낸 일 때문에 저 스스로 해명하듯이 대응한 것은 몹시 나약하고 무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율(記律)을 떨칠 수가 없을 것이니, 최논복이 주장을 허위로 모함한 죄를 각별히 통렬하게 징계하여 기율을 밝혀주소서. 그러므로 첩정을 보냅니다."

▶ 어휘 해설 ◀
❶ 겨린[切隣] : 당사자의 가까운 이웃을 가리킨다. 이웃집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세 집을 '세겨린[三切隣]'이라고 하였다.
❷ 색장(色掌) : 색장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첫째는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의 유생(儒生) 중에서 각각 선발하여 유생들의 자치를 담당하게 한 사람을 가리킨다. 둘째는 각 관사 해당 업무의 담당자를 가리킨다. 셋째는 각 마을의 이장(里長) 아래에 두어 마을 자치의 책임을 맡은 사람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셋째의 의미이다.
❸ 입안(立案) : 관아에서 백성의 청원에 따라 해당 백성의 권리, 자격, 사실 등을 인정해주기 위해 발급한 문서이다. 백성이 노비나 전답의 매매 사실 확인, 소송에서의 승소 확인, 사망의 확인 등을 인정해달라고 청원할 때 입안을 발급하였다.
❹ 군안(軍案) : 군역(軍役)의 의무를 부담해야 할 대상자의 명부로, 군적(軍籍)이라고도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성적(成籍)〉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의 군안은 6년마다 새로 작성하였는데, 서울에서는 오부(五部)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각 도의 절도사(節度使)가, 제주(濟州) 3읍(邑)은 절제사(節制使)가 각각 작성하여 병조로 올려보냈다. 군안은 병조뿐만 아니라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 주진(主鎭), 거진(巨鎭), 제진(諸鎭)에도 각각 1부씩 보관하였다. 군안에 등록된 군정(軍丁) 중 사망하거나 도망하는 등의 탈이 생기면 해마다 연말에 대신할 사람을 충원하고, 절도사가 군안을 살펴보아 1년 동안 충원한 숫자를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속대전(續大典)』 「병전」 〈명부(名簿)〉에서는 군안을 정리할 때가 아닌데 군병을 다른 곳으로 옮겨 소속시키면, 해당 수령은 3명 이상이면 파직(罷職)하고 2명이면 강자(降資)하며 1명이면 추고(推考)하였으며, 해당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는 100대의 장(杖)을 치고 3년의 도형(徒刑)에 처하였다. 『대전통편(大典通編)』 「병전」 〈명부〉에서는 5살 이하인 황구(黃口)나 6~14살인 아약(兒弱)을 군병으로 충원한 경우에는 해당 수령 및 감관과 색리를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
❺ 법사(法司) : 국가의 형률(刑律) 및 죄인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아문을 가리킨다. 조선 시대에는 형조(刑曹), 사헌부(司憲府), 한성부(漢城府)를 삼법사(三法司)로 불렀다.
❻ 소지(所志):백성이 소송(訴訟), 청원(請願), 진정(陳情) 등의 사안을 관아에 올릴 때 사용하던 문서를 가리키며, 발괄(白活)이나 정장(呈狀)이라고도 하였다. 백성이 산송(山訟)과 입후(立後)를 비롯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관아에 호소할 때 올리던 대표적인 문서였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는 14가지의 소지 양식이 수록되어 있다.
❻ 제사(題辭) :백성이나 하급 관사가 올린 문서의 여백에 해당 관사에서 판결하여 적은 글을 가리키며, 뎨김[題音]이라고도 하였다. 첩정(牒呈)처럼 본문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적은 서목(書目)을 함께 올릴 경우에는 서목에 제사를 써서 보내주기도 하였다.
주석 70)
조선 시대에 국가가 백성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베[布]는 닷새베(五升布) 35자[尺]를 기준으로 삼았고, 양쪽 끝을 청색 실로 직조하도록 하였다. '닷새베'란 한 폭을 5새[升]로 짠 베를 가리키며, 숫자가 올라갈수록 고운 베가 된다. 1새는 날실 80올을 가리키므로, 닷새베는 날실 400올로 짠 베가 된다. 따라서 상번(上番)하지 않는 대신 바치는 번포(番布)를 6, 7새로 짠 베를 납부하도록 요구한 것은 닷새베보다 좋은 품질의 베를 요구한 셈이 된다. 『經國大典』 「戶典」 〈徭賦〉; 『大典續錄』 「戶典」 〈雜令〉; 『續大典』 「戶典」 〈雜稅〉.
주석 71)
『속대전(續大典)』 「병전(兵典)」 〈명부(名簿)〉에는 '군사 중 사망한 자, 나이가 60이 되어 군역(軍役)을 부담한 지 45년이 된 자, 도망한 지 30년이 지난 자는 모두 다른 사람으로 대신 충원한다.'라고 하였고, 『전율통보(典律通補)』 「병전」 〈명부〉에는 '16세가 되면 군역을 정하고 60세가 되면 연로하여 면제해준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최막손(崔莫孫)이 60세 이후에 부담한 군역을 '의무에서 벗어난 신역(身役)을 20여 년이나 더 수행한 셈입니다.'라고 한 것이다.
주석 72)
저본에는 원문 '營' 1자가 '邑'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丁丑十月二十五日 牒呈
丁丑十月二十五日
爲行下事.
"'當日到付南陽水軍崔莫孫子私奴論福稱名者本司呈狀內節該, 「其矣父莫孫, 今年七月二十九日身死乙仍于, 切隣、色掌推閱, 物故立案, 呈本營爲乎矣. 遽生疾怒, 爻周軍案乎新反, 以物故後八月朔當番價至亦, 一如生存價布三疋代六七升平木準三十五尺以, 七八疋式, 依數星火督捧爲遣, 又〈物故, 本未充定前, 則雖至無限年, 法當例納番價.〉是如, 另加行下爲有臥乎所. 奴矣父莫孫段, 年至九十而死爲在如中, 以常典觀之, 則其爲空役對答二十餘年是去乙. 不察如此寃抑及邦家常憲, 徒欲利官, 虐至死者, 使不得安接, 絃如暫伸寃情, 昧死控訴爲白去乎. 右良寃悶情由乙, 特爲垂鑑, 上項物故後法當勿侵事, 法司以商量入啓處置, 使亂離殘民安接爲只爲, 所志題送.」是置有亦. 若如狀辭, 則物故已久之人乙, 身役侵責, 極爲駭愕, 詳細査考, 一切勿侵向事.'爲有臥乎所. 大槪水軍之役, 尤甚偏苦, 以存爲逃, 以生爲死, 奸吏符同, 暗受立案, 謀免其役者, 比比有之是乎等以. 若水軍身死, 則未葬前, 卽呈本官, 切隣、三色掌, 依法明査推閱枚報爲乎喩良置. 營門是在如中, 初度論題, '更加詳査, 其矣身死者一族等以, 使之卽爲代定.'事乙, 嚴明分付爲良置. 在平時段置, 軍籍漸至虛疎, 闕額居多爲去等. 若崔莫孫身死的實, 則本營距南陽一二日程是去乙, 七月身死是如立案乙, 九月來呈爲有臥乎所, 殊無軍政詳實之意是乎等以. 南陽府良中, 書目論題, '更加詳査牒報, 以慿處置.'亦爲臥乎所. 此不過重軍政使奸吏、頑民不得弄奸於其間是去乙. 同莫孫子論福呈狀內, 一則'一如生存價布三疋代六七升平木準三十五尺以, 七八疋乙, 依數星火督捧.'是如爲遣, 一則'未充定前, 則雖至無限, 例納番價.'是如爲遣, 一則'其矣父莫孫, 年至九十而死, 二十餘年至空役對答.'是如爲遣, 一則'徒欲利官, 虐至死者, 使不得安接.'是如爲臥乎所. 其爲奸惡情狀段, '價布三疋代六七升平木準三十五尺七八疋, 星火督捧.'云, 則凡入防軍士、船直、各差備給代計除爲遣, 或有自立其番者, 或有番價布三疋輸納, 以爲戰、兵船改造時工匠等料布, 及或船上許多諸俱等物措備, 計給沿海各邑, 其來已久爲去等. 莫孫七月身乙九月稱頉辭緣及其矣一族等以代充定事乙, 南陽官論題, '更加査報, 以慿處置.'而已, 莫孫番布段, 尺寸置, 不爲收捧爲有乎旀. '莫孫年至九十而死, 二十餘年至空役對答.'云, 則凡水、陸軍實役四十五年過六十一歲, 則依法典例爲老除代定爲去等, '年至九十, 而二十年空役.'是如爲有乎旀. 至於'徒欲利官虐至死者.'是如爲有臥乎所. 若水使徒欲利官虐至於死者, 則前矣通津正月朔軍士劉南山等十一名, 七月退立次以, 代布輸納爲良結, 本官成册來呈爲有去乙. 水使一依朝廷分付, 春夏則事已過矣, 不須更言是乎等以, 同通津退立番劉南山等成冊, 還爲退送爲有乎旀. 開城留守移文內, '本營水軍林吾男等呈狀據, 九月朔當番水軍, 依前入防除良, 正月朔爲始, 均一退立番.'亦爲有去乙. 水使移文于留守, '同林吾男等, 不有朝廷命令, 有若指揮啓下公事者然, 竝皆退送.' 則水使不爲利官虐民之意, 據此一欵, 足可想矣. 如欲利官虐及死者, 甘心收捧價布, 則通津十一名立代及開城府自正月以後退立價布乙, 旣不收捧, 還爲退送, 而欲徵於一死者莫孫八月半朔布一疋半乎! 此間事狀, 不待言而洞燭是在果. 莫孫身死的實, 則其子論福, 更爲呈訴本營, 以待査處之如何, 而一尺布, 別無督徵之令, 而'六七升之木七八疋捧上.'稱云爲有臥乎所. 一水卒之子, 侮辱主將, 構捏呈狀, 本司題送如此是乎等以, 有若自明, 事甚疲軟爲乎矣. 此以不治, 則將無以振肅記律, 各別痛懲論福構陷主將之罪, 以明記律爲只爲. 合行云云."
❶ 邑 : 저본에는 원문이 '營'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