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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7년 10월 10일 관문(關文)(崇德二年十月初十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27
1637년 10월 10일 관문(關文)
027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윤이지(尹履之)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칙사(勅使)가 나올 때 관무재(觀武才)에 사용할 물품 등을 준비해두었다가 수송할 것.

정축년(1637, 인조 15) 10월 9일 도착.65)65) 비변사의 관문(關文)을 작성한 날짜가 10월 10일이므로 도착 날짜가 10월 9일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교감할 수도 없어서 그대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아래 '028 비변사의 관문'과도 내용이 중복되나 둘 다 번역하였다.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
"전에 명(明)나라 칙사(勅使)가 나올 때 관무재(觀武才)에 사용하는 사후(射帿 과녁), 소혁(小革 작은 과녁), 방석(方席), 고도리(古道里 작은 새를 잡는 데 쓰는 화살), 숙마(熟麻 잿물에 삶은 삼 껍질), 세겹바[三甲所 세 겹으로 꼰 줄] 4거리(巨里) 등은 으레 명나라 칙사가 나올 때부터 수영(水營)에서 준비하였다. 이번에 칙사가 나올 때에도 준비하여 대령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시 신칙하니, 시기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게 되면 오목참(梧木站)으로 미리 수송해서 바치되 사후군관(射帿軍官)도 정해서 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숭덕(崇德)주 66) 2년(1637, 인조 15) 10월 10일.

▶ 어휘 해설 ◀
❶ 관무재(觀武才) : 관무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무재(武才) 또는 무예(武藝)를 관람하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국왕이 궐 안이나 궐 밖에 거둥하여 장졸(將卒)들의 무예를 구경하는 것으로, 중국의 칙사가 나올 경우에는 함께 관람하기도 하였다. 또 하나는 과시(科試)의 일종을 가리킨다. 이때의 관무재는 국왕의 특별 하교가 있을 때 전직과 현직의 무관(武官), 출신(出身)과 한량(閑良), 장교(將校)와 군병(軍兵) 등 거의 모든 무사(武士)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과시로,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관무재를 시행할 때에는 유생정시(儒生庭試) 또는 문신정시(文臣庭試)를 번갈아가며 대거시(對擧試)로 시행하였는데, 그중 유생정시를 대거시로 시행할 경우에는 복시가 전시(殿試)를 겸하였다.
주석 66)
저본에는 원문 '德' 1자가 '禎' 1자로 되어 있으나, 당시의 연호(年號)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崇德二年十月初十日 關文
丁丑十月初九日到付

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
"在前天使時, 觀武才所用射帿、小革、方席、古道里、熟麻、三甲所四巨里等, 例自天使時, 水營措備爲如乎. 今番勅使時, 想已備待是在果, 更良申飭爲去乎, 日期聞見, 梧木站以, 前期輸納爲乎矣, 射帿軍官, 亦爲定送向事. 合行云云."
崇德二年十月初十日.
❶ 德 : 저본에는 원문이 '禎'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의 연호(年號)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