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표점
  • 국역/표점
  • 국역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7년 9월 25일 관문(關文)(崇德二年九月二十五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25
1637년 9월 25일 관문(關文)
025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교동부(喬桐府)의 육군(陸軍) 48호(戶)를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上番)을 면제하고 선박 제작하는 일을 도와주게 할 것.

정축년(1637, 인조 15) 9월 29일 도착.

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재가하신 이달 18일에 성첩(成貼)한 본영(本營)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
'난리를 겪고 난 뒤에 본영(本營)의 수군은 사로잡혀가기도 하고 살해되기도 하고 도망하거나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부(本府)의 육군(陸軍) 48호(戶)는 모두 바다의 섬에서 수산물을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로 전선(戰船)이 정박해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으니, 이들 육군으로 수군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上番)을 면제해주고 선박 제작하는 일을 도와주게 하는 사안을주 62) 묘당(廟堂)에서 참작하여 처리하게 해주소서.'주 63)
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본사가 예전에 전(前) 경기수사(京畿水使) 변흡(邊潝)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본부의 속오육군(束伍陸軍)과 출무(出武) 등을 수군에 전적으로 소속시켜 징발하여 쓰게 하는 일에 대해 주상께 여쭈어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육군이 옛 규례를 그대로 답습한 채 해마다 상번시키고 있으니 이는 주상께 여쭈어 결정한 본래의 취지가 아닙니다. 현재 선박을 정리하는 공사가 한창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게다가 48호의 육군은 그다지 많은 숫자도 아니고 모두 수산물을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전선이 정박해있는 부근에 거주하고 있으니, 장계에서 아뢴 대로 수군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을 면제하고 선박을 제작하는 일을 도와주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병조에도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9월 24일에 좌부승지(左副承旨) 신(臣) 김휼(金霱)이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숭덕 2년 9월 25일.

▶ 어휘 해설 ◀
❶ 성첩(成貼) : 문서를 첩자(帖子) 형식으로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첩자란 일정한 간격으로 접어서 만든 문서를 가리킨다. 성첩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병풍처럼 두 쪽씩 서로 마주 볼 수 있게 일정한 간격으로 접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문서의 뒷부분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두루마리처럼 안쪽으로 감아가며 접는 방식이다. 전자를 작첩(作帖)이라 하였고, 후자를 주첩(周帖)이라 하였다. 계본(啓本), 계목(啓目), 차자(箚子), 정사(呈辭), 전문(箋文), 상언(上言), 단자(單子) 등은 작첩 형식으로 성첩하였고, 초기(草記), 장계(狀啓), 관문(關文), 첩정(牒呈) 등은 주첩 형식으로 성첩하였다.
주석 62)
저본에는 원문 '助舟楫'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021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주석 63)
'021 나덕헌의 장계' 참조.
崇德二年九月二十五日 關文
丁丑九月二十九日到付

備邊司爲知音事.
"節啓下敎本月十八日成貼本營書狀內節該, '經亂之後, 本營水軍被擄、被殺、逃故. 本府陸軍四十八戶, 皆是海島水業之人以, 居在戰船所泊之處, 若以此陸軍, 限水軍蘇復間, 使之除上番, 添助舟楫事, 令廟堂參酌處置.'事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本司曾因前水使邊潝狀啓, 本府束伍陸軍、出武等, 專屬水營, 使之調用事, 已經定奪, 而陸軍, 因循舊例, 每年上番, 已非定奪本意是白在果. 目今整理船艦, 其役方殷, 且四十八戶之軍, 不至甚多, 而皆以爲水業之人, 居在戰船近處, 則依狀啓限水軍蘇復間, 除上番添助舟楫役, 似爲便當. 以此意, 該曹良中, 幷爲分付, 何如?' 崇德二年九月二十四日, 左副承旨臣金霱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崇德二年九月二十五日.
❶ 助舟楫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021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