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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7년 9월 23일 관문(關文)(崇德二年九月二十三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24
1637년 9월 23일 관문(關文)
024 연접도감(延接都監)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교동부사(喬桐府使) 나덕헌(羅德憲)을 대신하여 일을 잘 알고 자급이 높은 군관(軍官)을 시켜서 물품을 영솔해오게 할 것.

정축년(1637, 인조 15) 9월 24일 (도착).

연접도감(延接都監)이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도착한 순찰사(巡察使)의 관문에 이르기를,
'이번에 재가하신 도신(道臣)의 장계(狀啓) 내용을 요약하면,
「나덕헌(羅德憲)이 청(淸)나라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게 하거나 어쩔 수 없으면 교동부사(喬桐府使)를 새로 차출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거나 간에 연접도감에서 다시 참작하여 처리해서 지시하게 해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관문에 의거하여 연접도감이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교동부사를 새로 차출하는 일은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나덕헌이 직접 외부에 영솔해오는 일은 청나라 사람들이 알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을 잘 알고 자급이 높은 군관(軍官)더러 영솔해와서 단속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9월 21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신(臣) 김육(金堉)이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대로 잘 살펴서 시행하라."61)61) 정묘호란(丁卯胡亂) 이후로 조선에서는 후금(後金)에 해마다 봄과 가을에 각각 춘신사(春信使)와 추신사(秋信使)라는 이름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다. 나덕헌(羅德憲)도 12년에는 추신사로, 14년에는 춘신사로 파견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14년에 나덕헌이 춘신사로 파견되었을 때 후금이 국호(國號)를 청(淸)으로 바꾸고 황제라고 칭하였다. 이때 청나라에서는 춘신사 나덕헌과 회답사(回答使) 이확(李廓) 등에게 청나라 황제에게 예를 갖추도록 강요하였으나 두 사람이 끝내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다. 두 사람이 돌아올 때 청나라가 인조에게 보내는 조서(詔書)를 가지고 오다가 그 내용을 베껴서 보고하고 조서를 버렸다. 조서에서는 청나라 황제가 자신을 '대청황제(大淸皇帝)'라 칭하고 우리나라를 '이국(爾國)'이라고 칭하여 서로 형제의 나라가 아닌 군신의 관계로 대하였다. 나덕헌과 이확은 이러한 조서를 받아오지 말아야 하는데 받아왔다는 죄목으로 국문(鞫問)을 당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나덕헌이 겸직인 교동부사(喬桐府使)의 자격으로 청나라의 부칙사(副勅使)를 접대하게 되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나덕헌과 칙사가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 인조 12년 11월 13일, 14년 2월 4·9일, 헌종 6년 10월 1일; 『인조실록』 14년 4월 26일(경자).

숭덕 2년 9월 23일.

▶ 어휘 해설 ◀
❶ 연접도감(延接都監) : 중국의 칙사(勅使)를 접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하던 권설아문(權設衙門)으로, 영접도감(迎接都監)의 별칭이다. 영접도감은 '088 김남중(金南重)의 관문'의 어휘 해설 참조.
崇德二年九月二十三日 關文
丁丑九月二十四日1)1) 뒷에 到나 到付가 누락된 것으로 보임.


延接都監爲相考事.
"節到付巡察使關內, '節啓下敎道狀啓內節該, 「令羅勿見淸人爲白去乃, 無已, 則喬桐府使差出察任爲白去乃, 令延接都監更爲酌處指揮.」'事據都監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喬桐府使差出事, 則事係沿革, 決難爲之是白在果. 羅親自領來於外處事段, 淸人, 或不無聞知之患爲白置, 解事秩高軍官領來檢飭, 似爲便當. 以此意行移, 何如?' 崇德二年九月二十一日, 右副承旨臣金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貌如, 奉審施行向事."
崇德二年九月二十三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