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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7년 7월 17일 관문(關文)(崇德二年七月十七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16
1637년 7월 17일 관문(關文)
016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8월 이전에는 달수를 줄여서 입번(立番)시키고 9월 이후에는 규례대로 입번시킬 것.

정축년(1637, 인조 15) 7월 18일 도착.

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
'전임 수사의 장계에 아뢰기를,
「봄과 여름에는 달수를 줄여서 입번(立番)시켰다가 추수하기를 기다려서 전례대로 입번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하니 묘당(廟堂)에서 지시하게 해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주 46)
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해서(海西)와 경기(畿甸)는 전쟁의 피해를 입은 정도가 매우 똑같지만, 이미 정해진 입번하던 규정을 경기에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전에 본사(本司)의 계사(啓辭) 안에서 말한 완전한 집[完全之戶]이란 두 보군(保軍)을 갖춘 경우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한 집의 3명 중에 가산을 다소나마 보존한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이른바 완전한 집이라고 하여 입번할 대상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주 47) 대체로 봄과 여름에 입번하는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으나, 앞으로 8월 이전에는 앞서 주상의 결정을 받은대로 달수를 줄여서 입번시키고, 9월 이후는 추수할 시기이므로 규례대로 입번하도록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14일에 우승지(右承旨) 신(臣) 김휼(金霱)이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숭덕 2년 7월 17일.

▶ 어휘 해설 ◀
❶ 보군(保軍) : 장정의 숫자에 따라 구성되는 각 호(戶)에서 직접 입번(立番)하지 않고 입번한 사람의 경제적인 지원을 부담하여 군역(軍役)을 대신하던 사람을 가리킨다. 보군은 봉족(奉足), 군보(軍保), 보인(保人)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이들은 일정한 양의 쌀이나 베를 납부하였다.
주석 46)
'011 나덕헌의 장계' 참조.
주석 47)
'009 비변사의 관문'에서 경기의 수군 중 '기타 완전한 집은 전에 주상의 결정을 받은 대로 돌아가며 입번시키면 되니'라고 한 내용 중의 '완전한 집'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崇德二年七月十七日 關文
丁丑七月十八日到付

備邊司爲知音事.
"節啓下敎水使書狀內節該, '前水使狀啓內, 「春夏則減朔立番爲白如乎, 待秋成依前立番, 似爲便當, 令廟堂指揮.」'事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海西、畿甸, 被兵微甚不等, 已番之規, 不可行於畿甸是白乎旀. 前日本司啓辭中所謂完全之戶者, 非具兩保而爲言, 一戶三人中, 如有一名稍保家産者, 則卽所謂完戶而應在立番之中. 大槪春夏之番, 事已過矣, 不須更言, 前頭八月以前, 依前定奪減朔立番, 九月以後, 卽是秋成, 依例立番爲白只爲, 行移, 何如?' 崇德二年七月十四日, 右承旨臣金霱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
崇德二年七月十七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