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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7년 7월 5일 관문(關文)(崇德二年七月初五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10
1637년 7월 5일 관문(關文)
010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15척의 선박을 간수하는 일은 경기수사(京畿水使)가 변통하여 조치할 것.

정축년(1637, 인조 15) 7월 8일에 도착함.
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
'본영(本營)에주 27) 있는 전선(戰船)은 양남(兩南)의 선박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세 번째 전선은 개삭(改槊)할 시기가 되었으니, 신이 앞으로 어떻게든 목재를 모으고 솜씨 좋은 선박의 장인(匠人)을 모집해서 앞으로 경기에서 선박을 제작하는 표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다만 난리를 겪고 난 뒤로 본영의 전선, 방패선(防牌船), 병선(兵船), 사후선(伺候船) 등 총 15척에는 간수할 사람이 없고, 칡을 채취하고 초둔(草芚)을 제작할 때 부릴 다른 군병이 없으므로, 제때에 변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선박은 수리할 길이 없게 될 것이니 몹시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묘당(廟堂)에서 각별히 지시하게 해주소서.'주 28)
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경기의 전선을 제작하는 제도가 양남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이치와 형세로 보아 본래 당연한 것입니다. 나덕헌이 양남의 전선 제도에 따라 –원문 결락- 앞으로 경기의 선박을 제작할 때의 표준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것은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뜻에 힘써 부응하여 조정 –원문 결락- 뜻을 저버리지 말도록 하는데 달려있을 따름입니다. 칡을 채취하고 초둔을 제작하기 어려운 것은주 29) 참으로 장계(狀啓)에서 아뢴 대로이나, 지금의 상황으로는 임시로 변통할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를,
「남쪽의 궤멸된 군병 중에서 약간을 덜어내어 올해까지만 경기의 각 진포(鎭浦)에 입방(入防)시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 군병을 대신하도록 한다면, 도움이 될 것도 같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반적인 규정과는 다른 것이라서 경솔하게 의논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어떻게든 변통해서 마음을 다해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4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송국택(宋國澤)이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숭덕 2년(1637) 7월 5일.
주석 27)
저본에는 원문 '內節該本'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주석 28)
'0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주석 29)
저본에는 원문 '採取草芚造作' 6자가 '草芚採取' 4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005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수정하고 보충하였다.
崇德二年七月初五日 關文
丁丑七月初八日到付
備邊司爲知音事.
"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內節該, '本營所在戰船, 比兩南船制, 則萬萬不及. 第三戰船改槊當次, 臣前頭某條以, 鳩集材料, 募得善手船匠, 以爲日後畿輔船制造作之標爲白乎矣. 自經亂離以, 本營戰船、防牌船、兵船、伺候船幷十五隻良中, 守護無人, 他無葛物採取草芚使喚之軍, 若不趁時變通, 則前頭許多船隻, 修緝無路, 事甚竭悶. 令廟堂各别指揮.'事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京畿戰船之制, 不及兩南, 理勢固然. 羅欲依兩南船制造作▣…▣日後造船之標的, 此意甚善. 唯在勉副前言, 毋負朝家▣…▣意而已. 葛物採取草芚造作之難, 誠如狀啓所陳爲白乎矣, 今日形勢, 了無推移變通之策. 議者或言「南方潰軍, 除出若干名, 限今年, 畿甸各浦立防, 以爲散亡之代, 似不爲無助.」云. 而此亦異於常規, 恐難輕議是白置. 某條推移盡心措處之意, 行移, 何如?' 崇德二年七月初四日, 同副承旨臣宋國澤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崇德二年七月初五日.
❶ 內節該本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❷ 採取草芚造作 : 저본에는 원문이 '草芚採取'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005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수정하고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