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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7년 6월 29일 장계(狀啓)(崇德二年六月二十九日 狀啓)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05
1637년 6월 29일 장계(狀啓)
005 세 번째 전선(戰船)은 경기의 선박을 제작할 때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잘 제작할 계획이며, 15척의 선박을 간수할 수 있도록 비변사에서 대책을 지시해줄 것.

〈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
"신이 부임한 다음날에 본영(本營)의 전선(戰船)과 집물(楫物)을 점검하고 제작한 연월일을 조사하습니다. 첫 번째 전선주 17) 및 방패선(防牌船) 1척과 사후선(伺候船) 1척은 전(前) 수사(水使) 신(臣) 신경진(申景珍)이 새로 제작하여 견고하였고, 병선(兵船) 4척과 사후선 4척도 전 수사가 모두 차례대로 개삭(改槊)하여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선은 전전(前前) 수사 신 정응성(鄭應聖)이 계유년(1633, 인조 11) 8월에 제작하여 지금 5년이 되었는데, 판자(板子)는 썩지 않았으나 개삭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부임한 즉시 선박의 장인(匠人)들을 불러모으고 전 수사가 마련해둔 약간의 양식을 가지고서 다방면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군관(軍官)을 별도로 정하여 기한을 정해놓고서 감독하게 하였는데, 해당 전선의 썩은 부분을 모두 철거하고 개삭하여 개조를 마쳤습니다. 사후선 2척도 모두 나무를 덧대어 개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선은 전전전(前前前)주 18) 수사 신 최진립(崔震立)이 신미년(1631, 인조 9) 11월에 제작하였는데, 후임으로 교대한 수사 신 정응성이 갑술년(1634, 인조 12) 3월에 개삭한 뒤로 지금 4년이 되어 개삭해야 할 상황입니다. 해당 전선은 제작한 시기도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전선은, 양남(兩南)의 경우에는 새로 제작한 지 4년째가 되면 사용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처리하여 장부를 비치해두고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으레 새로 제작합니다.
전선은 다른 배처럼 짐을 실어서 운반하는 배가 아니라, 선박 위에 지자(地字)·현자(玄字)·황자(黃字) 대포 등의 도구를 설치하는데, 적을 만나 대포를 쏠 때가 되었을 경우 새로 제작하여 견고한 배가 아니면 반드시 틈이 벌어져서 침몰하는 사태를 불러오므로 개삭하거나 땜질하여 사용하지 않고 4년의 사용 기한이 차면 으레 새로 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선을 제작하는 제도는 경기의 전선이 호서(湖西)를 따라가지 못하고 호서는 호남(湖南)을 따라가지 못하며 호남도 영남(嶺南)을 따라가지 못합니다.주 19) 이는 각 영문(營門)의 재정과 인력이 넉넉하거나 열악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남은 변산(邊山)과 완도(莞島) 및 기타 여러 섬에 선박을 제작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주 20) 그런데 본영(本營)은 소속된 여러 섬에 선박용 목재가 전혀 없으므로, 이전부터 시작해서 선박의 장인과 격군(格軍)을 갖추어 호서의 안면곶[安眠串]에서 전선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안면곶의 선박용 목재는 양남에 비해 질이 떨어지고 전선을 제작하는 장인의 솜씨도 양남을 따라가지 못하므로, 본영에 있는 전선을 양남의 전선과 비교하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해당 세 번째 전선은 개삭할 시기가 되었으므로, 신이 앞으로 어떻게든 목재를 모으고 양남의 솜씨 좋은 선박의 장인을 모집해서 앞으로 경기의 선박을 제작할 때의 표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사라는 직임은 으레 입방(入防)하는 수군 중 글을 다소 이해하는 사람은 진무(鎭撫)라는 이름을 붙여 문서를 관리하게 하고, 기타 수군으로는 전선과 병선의 사공(沙工), 이장(耳匠), 선지기(船直) 등을 확정하며, 그 나머지 약간의 입방하는 수군으로 칡을 채취하고 초둔을 제작하게 하여주 21) 겨울과 여름을 넘긴 세 전선 및 각 방패선에 필요한 수많은 도구를 갖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난리를 거치고 나서는주 22) 본영의 전선 3척, 방패선 1척, 병선 4척, 사후선 7척 등 총 15척을 간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수사 신 신경진이 어쩌지 못할 정도로 급박해져서 교동부(喬桐府)의 전쟁 피해를 입지 않은 약간의 수군을 4개 번(番)으로 나누어 서로 돌아가며 선박이 있는 곳에서 입직하게 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칡을 채취하거나 초둔(草芚)을 제작할 때 부릴 군병은 없습니다. 만약 제때에 변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선박은 수리할 길이 없을 것이니 몹시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묘당(廟堂)에서 각별히 지시하게 해주소서. 차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6월 29일. …… 신 나덕헌.

▶ 어휘 해설 ◀
❶ 방패선(防牌船) : 전투용 선박 중 방패(防牌)가 설치된 선박을 가리키며, 방선(防船)이라고도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제도병선(諸道兵船)〉에서는 병선을 대맹선(大猛船), 중맹선(中猛船), 소맹선(小猛船)으로 분류하고,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鎭浦)에 배정된 숫자를 수록하였다.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로는 병선을 더욱 세분화하여 전선(戰船), 방선(防船), 병선(兵船), 귀선(龜船), 사후선(伺候船)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병선을 의미하였던 맹선(猛船)이라는 어휘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숙종실록』 30년 12월 28일(갑오)의 기사에 의하면, 조선 전기의 병선 중 대맹선은 전선으로, 중맹선은 귀선으로, 소맹선은 방패선으로 각각 변화하였으며, 그중 방패선은 서해(西海)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고 병선에 비해 군졸이 3배나 많이 들어간다고 하였다. 『속대전(續大典)』 「병전」 〈제도병선〉에서는 군사용 선박을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으로 나누었으며,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에 배정된 선박의 숫자를 수록하였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篇)」4 〈주사(舟師)〉에는 각 도의 수영(水營)과 방어영(防禦營) 및 삼도통어영(三道統禦營)과 삼도통제영(三道統制營)에 배정된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의 숫자가 수록되어 있다.
❷ 사후선(伺候船) : 적의 동태를 정찰하기 위해 제작된 소형의 선박을 가리킨다. 사후선이라는 어휘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정조실록』 3년 3월 8일(임진)에 '교동(喬桐)에 소속된 전선 2척, 귀선 1척, 병선 4척, 방선 1척에는 각 선박마다 모두 사후선이 있어서 총 16척이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이런 기사를 참고하면 사후선은 독립적으로 운용한 것이 아니라 전선, 귀선, 방선, 병선에 소속시켜 활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속대전』 「병전」 〈제도병선〉에서는 군사용 선박을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으로 나누었으며,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에 배정된 선박의 숫자를 수록하였다. 『만기요람』 「군정편」4 〈주사〉에는 각 도의 수영과 방어영 및 삼도통어영과 삼도통제영에 배정된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의 숫자가 수록되어 있다.
❸ 개삭(改槊) : 선박의 오래된 나무못을 갈아 박는 것을 가리킨다. 『경국대전』 「공전(工典)」 〈주거(舟車)〉에는 바다와 강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각각 대선(大船), 중선(中船), 소선(小船)으로 나누고 5년 사용하면 수리하고 10년 사용하면 새로 제작한다고 하였다. 이때의 수리가 개삭을 가리킨다. 『속대전』 「호전(戶典)」 〈조전(漕轉)〉에 의하면, 강으로 운항하는 수참선(水站船)은 7년이면 개삭하고 14년이면 새로 제작하였으며, 바다로 운항하는 조운선(漕運船)은 10년이면 개삭하고 20년이면 새로 제작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전통편(大典通編)』 「호전」 〈조전〉에서는 조운선에 대한 규정을 『경국대전』 「공전」 〈주거〉에 따라 5년이면 개삭하고 10년이면 새로 제작한다고 하였다. 『속대전』 「병전」 〈병선〉에는 각 도의 전선과 병선의 사용 기한이 차면 수군절도사가 손상 여부를 살펴서 보고하게 하였고, 각 도별로 전선, 방선, 병선의 사용 기한 및 개삭할 기한을 정해놓았다. 그중 경기의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손상될 때마다 적발하여 개삭하도록 하였다. 다만 나무못이 아닌 쇠못[鐵釘]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삭하지 않았다. 『만기요람』 「재용편(財用編)」2 〈조전(漕轉)〉에는 조운선과 수참선의 개삭하는 기한, 새로 제작하는 기한, 개삭하거나 새로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이 수록되어 있고, 『만기요람』 「군정편」4 〈주사〉에는 각 도의 전선, 방선, 병선을 개삭하는 기한 및 새로 제작하는 기한이 수록되어 있다.
주석 17)
저본에는 원문 '第'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주석 18)
저본에는 원문 '前'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주석 19)
저본에는 원문 '臥乎所'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주석 20)
저본에는 원문 '船之地爲'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주석 21)
저본에는 원문 '草芚造'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10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주석 22)
저본에는 원문 '乎矣自'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10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崇德二年六月二十九日 狀啓
承政院開拆.
"臣到任翌日, 點檢本營戰船、楫物, 及造作年月日查考爲白乎矣. 第一戰船及防牌船一隻、伺候船一隻, 前水使臣申景珍, 新造牢固爲白乎旀, 兵船四隻、伺候船四隻段置, 前水使, 竝只鱗次改槊, 時方行用爲白有在果. 第二戰船段, 前前水使臣鄭應聖, 癸酉八月造作, 今至五年, 板子段, 不至於腐朽爲白乎矣, 改槊當次是白乎等以, 臣到任卽時, 召集船匠, 前水使備上若干糧料以, 多般拮据, 軍官別定, 刻期檢督, 同戰船乙, 盡爲破撤, 已爲改槊畢造爲白乎旀. 伺候船二隻段置, 竝只添木改造爲白有在果. 第三戰船段, 前前前水使臣崔震立, 辛未十一月造作爲白去乙, 交代水使臣鄭應聖, 甲戌三月, 改槊爲白有去等, 今至四年, 將爲改槊事是白乎矣. 同戰船, 造作年久叱分不喩, 大槪戰船, 兩南則新造第四年, 限滿置簿, 不爲行用爲白遣, 例爲新造爲白臥乎所. 戰船, 非他卜物載運之船, 船上設地、玄、黃三字大砲之俱, 及其臨敵放砲之時, 若不新造牢固之船, 則必致動退淪沒之患是白乎等以, 不爲改槊補用爲白遣, 限滿四年, 則例爲新造叱分不喩. 戰船造作船制, 畿船不及於湖西, 湖西不及於湖南, 湖南亦不及於嶺南爲白臥乎所. 非但各營物力殘盛, 兩南則邊山、莞島、其他諸島, 多有造船之地爲乎矣. 本營段, 所屬諸島, 絶無船材, 在前始叱, 俱船匠、格軍, 造作於湖西安眠串是白乎等以, 同安眠船材劣於兩南, 造船匠人段置, 善手不及於兩南, 本營所在戰船, 比兩南船制, 則萬萬不及爲白置. 同第三戰船, 改槊當次爲白昆, 臣前頭某條以, 鳩集材料, 募得兩南善手船匠, 以爲日後畿輔船制造作之標是白乎矣. 水使爲任, 例爲入防水軍稍解文字者, 則稱以鎭撫, 句管文書, 其他水卒, 或戰·兵船沙工、耳匠、船直等定體爲白遣, 其餘若干防軍以, 或採葛物草芚造作, 以備過冬經夏三戰船及防牌各船許多需用之俱爲白乎矣. 自經亂離以, 本營戰船三隻、防牌船一隻、兵船四隻、伺候船七隻幷十五隻良中, 守護無人. 前水使臣申景珍, 迫不得已, 喬桐府不爲被兵若干水卒, 分四番輪回替直船所而已, 他無葛物採取草芚造作使喚之軍. 若不趁時變通, 則前頭許多船隻, 修緝無路, 事甚竭悶爲白去乎, 令廟堂以各別指揮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
崇德二年六月二十九日. 云云, 臣羅.
❶ 第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❷ 前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❸ 臥乎所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❹ 船之地爲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❺ 草芚造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10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❻ 乎矣自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10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