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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7년 6월 29일 장계(狀啓)(崇德二年六月二十九日 狀啓)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04
1637년 6월 29일 장계(狀啓)
004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간수할 수군이 부족하므로 각 고을에서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신속히 올려보내도록 신칙해줄 것.

〈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

"신이 하직 인사하던 날에,
'소속 각 진포(鎭浦)의 전선(戰船), 병선(兵船), 각종 집물(楫物 노를 비롯하여 선박에 설치한 물품), 군기(軍器) 등의 물품을 각별히 신칙하라.'주 13)
라고 주상의 하교를 친히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던 날에 소속 각 진포에 즉시 전령(傳令)을 보내 변장(邊將)들에게 빠짐없이주 14) 급히 나아오게 하여, 각 진포의 전선과 병선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썩어서 개조해야 될 상황을 –원문 결락- 변장 등이 보고하기를,
'전쟁을 치르고 난 뒤로는 소속 각 진포의 수군(水軍)을 한 명도 입방(入防)시키지 않았고, 해당 진포에 거주하던 토병(土兵)도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도로 모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선과 병선을 강변에 매어둔 채 간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부터 시작해서 봄과 여름에 장마를 겪고 나면 전선과 병선을 덮어두던 초둔(草芚) 및 앞뒤에 설치한 크고 작은 닻과 각종 칡줄에 쓰일 재료들을 모두주 15) 진포에 소속된 수군들더러 미리 채취하게 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약간의 토병이라는 자들도 도로 모여든 진포가 더러 있다고는 하지만, 그 토병은 신역(身役)이 아니므로 의무적으로 입번(立番)할 수군을 대신 세운 뒤에야 전선과 병선을 간수할 사람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현재 토병을 대신하여 세울 길이 없으므로 겨우 남아있는 토병들도 품팔이를 하거나 구걸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며, 첨사(僉使)와 만호(萬戶)는 종 한 명만 거느리고서 텅빈 진포를 지키고 있습니다. -원문 결락- 화량(花梁), 영종(永宗), 정포(井浦)는 추수한 뒤에 도로 갚으려고 해당 진포의 남아있는 군량(軍糧)을 –원문 결락-'
라고 하였습니다. 덕포(德浦)와 철곶[鐵串] 두 진은 더욱 심하게 전쟁의 피해를 당하여 1섬도 남아있는 군량이 없어 달리 빌려 먹을 길조차 없습니다. 전(前) 수사(水使) 신(臣) 신경진(申景珍)이 이러한 연유를 비변사에 급히 보고하기를,
'전에 분부하기를,
「각 진포의 변장 등에게는 보릿가을까지 본부(本府)의 원곡(元穀)으로 요미(料米 급료로 지급하는 쌀)를 지급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의 요미만 지급하고 이달의 요미는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 진의 변장이 양식을 갖출 길이 없어 이곳저곳에서 빌려 먹고 있으니 너무나 걱정스럽고 다급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 수사 신 신경진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 비변사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선박은 있는데 군병이 없다면 여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선박을 버려두게 될 것이고, 굶주린 백성을 독촉하여 입번시키면 눈앞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 이익이 없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일은 몹시 처리하기 곤란하니, 수사가 그곳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쪽 모두 타당한 계책을 마련한 뒤 자세히 서둘러 보고하게 하여 그 보고에 근거해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수사가 즉시 급히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난리를 겪고 난 뒤에 산골짜기 고을에 거주하는 백성은 더욱 심하게 재산을 탕진하였지만, 바닷가에 거주하는 수군 중에는 배를 타고서 여러 섬에 피난하여 집을 온전히 보존한 백성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중 완전한 수군을 그들이 거주하는 고을에서 각별히 골라 뽑아서 1개월씩 입번시키지 않고 15일씩만 차례로 돌아가며 입번시키게 해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비변사가 올린 계목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진포의 완전한 수군이 몇 명인지 조사한 뒤에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게 하고 그 보고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소서.'
라고 하여 재가를 받아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전 수사가 각 고을에서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일부는 받아들였으나,주 16) 기타 여러 고을에서는 미처 책자를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부임한 뒤로 즉시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보내오지 않은 각 고을에 수영(水營)의 차사(差使)를 보내 기한을 정해놓고 보내도록 재촉하였으나, 여태까지 기한에 맞추어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문 결락- 공문을 주고받는 사이에 날짜가 많이 지났습니다. 각 진포의 전선·병선을 간수하는 군졸 및 -원문 결락- 여러 명목의 크고 작은 칡줄을 준비하는 일 등은 날마다 새롭게 하도록 신칙해야 앞으로 겨울과 여름을 잘 넘길 수 있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되어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때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될 것인데, 난리를 겪고 난 뒤로는 수많은 전선과 병선을 간수하는 군졸이 없어 포구(浦口)에 방치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쓸모없는 물건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京畿)의 쇠잔한 진보(鎭堡)의 재정과 인력으로는 일시에 다시 마련할 길이 결코 없어 변장 등이 허둥지둥 어쩔 줄을 모른다고 하였으니, 일의 정황을 참작해볼 때 참으로 몹시 고민스럽습니다. 각 고을에서 받은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의 숫자 및 아직 보내오지 않은 여러 고을에 대해서는 모두 비변사에 2건의 첩정을 올려 보고하였으니, 특별히 묘당(廟堂)에서 신속히 지시하게 하여 수많은 전선과 병선이 방치되는 물건이 되지 않도록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6월 29일. …… 신 나덕헌.

▶ 어휘 해설 ◀
❶ 병선(兵船) : 병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넓은 의미로는 전투용 또는 군사용으로 제작된 모든 선박을 가리킨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제도병선(諸道兵船)〉에서는 병선을 대맹선(大猛船), 중맹선(中猛船), 소맹선(小猛船)으로 분류하고,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鎭浦)에 배정된 숫자를 수록하였다. 대맹선에는 1척당 수군 80명을 배치하였고, 중맹선에는 수군 60명을 배치하였으며, 소맹선에는 수군 30명을 배치하였다. 그 외에 군병이 배치되지 않은 무군대맹선(無軍大猛船), 무군중맹선(無軍中猛船), 무군소맹선(無軍小猛船)도 팔도로 나누어 각 진포에 배정된 숫자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경국대전』 「병전」 〈병선(兵船)〉에는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해마다 각 진포의 병선 숫자를 보고하는 규정 및 병선을 수리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기간 등이 기록되어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로는 병선을 더욱 세분화하여 전선(戰船), 방선(防船), 병선(兵船), 귀선(龜船), 사후선(伺候船)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좁은 의미의 병선은 이처럼 세분화된 이후의 병선을 가리킨다. 『속대전(續大典)』 「병전」 〈제도병선〉에서는 군사용 선박을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으로 나누었으며,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에 배정된 선박의 숫자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속대전』 「병전」 〈병선〉에는 수군절도사가 각 진포의 전선과 병선의 사용 기한이 차면 손상 여부를 살펴서 보고하는 규정 및 전선과 병선을 수리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기간 등이 기록되어 있다. 병선은 변란에 대비한 선박으로 외양(外洋)으로 내보낼 수가 없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篇)」4 〈주사(舟師)〉에는 각 도의 수영(水營)과 방어영(防禦營) 및 삼도통어영(三道統禦營)과 삼도통제영(三道統制營)에 배정된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의 숫자가 수록되어 있다.
❷ 전령(傳令) : 왕이 신하나 관사에, 관사에서 관할하는 기관이나 소속된 사람에게 내리던 명령 전달 문서이다. 전령은 왕이나 군영(軍營)이 군관(軍官)을 임명하거나 특정 임무를 지시할 때 내리던 전령과 수령이 소속된 사람이나 백성에게 내리던 전령으로 나눌 수 있다.
❸ 입방(入防) : 군역(軍役)을 부담하는 사람이 정해진 군영(軍營)에 징발되어 방어하는 것을 가리킨다.
❹ 초둔(草芚) : 짚, 띠, 부들 따위로 거적처럼 엮어 만든 물건으로, 비, 바람, 볕을 막는 데 사용한다.
❺ 신역(身役) : 신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나라에서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의무를 가리킨다. 나라에서 백성에게 부과하던 의무는 전답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결역(結役), 가호(家戶)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호역(戶役),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신역으로 나눌 수 있다. 또 하나는 신역 중에서도 군역(軍役)만을 가리킨다.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의무 중에서는 군역의 비중이 가장 컸기 때문에 신역이 곧 군역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❻ 서장(書狀) : 장계(狀啓)의 별칭이다. 조선 전기의 󰡔중종실록󰡕에서도 장계와 서장을 동일시한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조선 후기인 정조 때에 편찬된 󰡔전율통보󰡕 「별편(別編)」 〈장계식(狀啓式)〉(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古朝31-203)에서는 장계를 서장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하였다. 장계에 대해서는 '003 여이징(呂爾徵)의 관문'의 어휘 해설 참조.
❼ 첩정(牒呈) : 하급관사에서 상급관사에 보고할 때 사용하던 문서이다. 품계가 낮은 아문에서 품계가 높은 아문으로, 속아문(屬衙門)이 속조(屬曹)로, 각 읍(邑)이 감영(監營)으로 보고할 때 첩정을 사용하였다. 첩정의 말미 여백에는 '첩(牒)' 자가 새겨진 인장을 찍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는 첩정의 문서 형식인 '첩정식(牒呈式)'이 수록되어 있고,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에는 하급 아문이 상급 아문에 보고할 때 사용하는 첩정의 문서 형식인 '첩정식(牒呈式)'과 전임 관원으로부터 해유(解由)의 발급 요청을 받은 후임 관원이 인수인계한 물품 등을 점검한 뒤 관찰사(觀察使) 또는 병조(兵曹)에 보내는 첩정의 문서 형식인 '해유첩정식(解由牒呈式)'이 수록되어 있다.
❽ 묘당(廟堂) :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아문을 가리킨다. 의정부(議政府)가 설치된 이후로는 묘당이라고 하면 의정부를 가리켰으나, 비변사(備邊司)가 설치된 이후로는 비변사를 가리켰다.
주석 13)
『속대전』 「병전(兵典)」 〈제도병선(諸道兵船)〉에는 각 도(道)의 선박을 전선(戰船), 병선(兵船), 방선(防船), 귀선(龜船), 사후선(伺候船), 거도선(艍舠船), 급수선(汲水船) 등으로 나누고 각각 그 숫자를 기록해놓았는데, 그중 경기의 전선은 주진(主鎭)에 2척, 주문도(注文島)와 화량(花梁)에 각 1척 등 총 4척이었다.
주석 14)
저본에는 원문 '等無' 2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주석 15)
저본에는 원문 '竝'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주석 16)
저본에는 원문 '除良' 2자 앞에 '除'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崇德二年六月二十九日 狀啓
承政院開拆.
"臣辭朝之日, '所屬各浦戰·兵船、各樣楫物及軍器等物乙, 各別申飭.'事, 親承上敎是白乎等以. 到任之日, 所屬各浦良中, 卽發傳令, 邊將等無遺馳進, 各其浦戰、兵船可用與否及腐朽將爲改造形止乙, ▣…▣將等所報內, '自經亂之後, 所屬各浦水軍乙, 無一名入防, 鎭下土兵段置, 散移四方, 還集者零星, 同戰、兵船乙, 掛置江邊, 看護無人叱分不喩. 自前始叱, 春夏經䨪, 則戰·兵船蓋覆草芚及前後大小碇、各樣葛乼, 竝爲鎭屬水軍豫先採取, 以爲需用之地爲白如乎. 所謂土兵若干人, 間或有還集之鎭爲白乎喩良置, 同土兵, 非身役是白乎等以, 當番水軍代立, 然後戰、兵船守直定體爲白如乎. 土兵時無代立之路, 僅存者傭乞資生, 僉、萬戶只率單奴, 坐守空鎭. ▣…▣段置, 花梁、永宗、井浦段, 秋成還報次, 以同浦餘存軍糧, ▣…▣.'是如爲白乎旀. 德浦、鐵串兩鎭段, 尤甚被兵, 軍糧無一石餘存, 他無貸食之路. 前水使臣申景珍, 緣由馳報備邊司, 則'「各浦邊將等乙, 限麥秋間, 本府元穀以, 給料.」亦爲白有去乙. 四月朔叱分, 給料是白遣, 今朔段, 不爲題給乙仍于, 兩鎭邊將, 備糧無路, 東西貸食, 極爲悶迫.'是如爲白齊. 前水使臣申景珍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有船無軍, 則經夏之後, 將爲棄船; 督立飢民, 則目前離散, 終歸無益. 此事甚爲難處, 令水使參商物情, 得其兩便之策, 備細馳啓, 以憑議處, 何如?'是白乎等以. 前水使卽爲馳啓內節該, '經亂之後, 山郡居生人段, 尤甚蕩敗爲白有在果, 海邊居水軍段, 或乘船避亂于諸島, 專家保存之民, 比比有之. 其中完全水軍乙良, 令其所居官各別抄擇, 一朔入番除良, 限十五日式輪回立番.'事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各浦完全水軍幾名是喩, 查出牒報, 以憑處置.'事, 行移是白乎等以. 前水使, 各官良中, 存沒成冊除除良捧上爲白遣, 其他列邑, 未及成冊爲白有去乙. 臣到任之後, 卽發營差同存沒成冊未到各官, 刻期催促爲白乎矣, 迄未準到爲▣…▣等, 文移往復之間, 日子已多. 各鎭浦戰·兵船守直軍卒及▣…▣芚、諸色大小葛乼措備等事, 日新申飭爲白良沙, 以爲前頭過冬經夏之俱叱分不喩, 脫有緩急, 可作不時之用, 而自經亂離, 許多戰、兵船, 無軍看護, 空置浦口, 將至於無用之物. 畿輔殘堡物力, 萬無一時改備之路, 邊將等, 遑遑罔措是如爲白去等, 參以事勢, 誠爲竭悶爲白有齊. 各官存沒成冊所捧數及未到列邑, 幷以備邊司兩件牒報爲白去乎, 特令廟堂以急速指揮, 使許多戰、兵船, 勿爲棄置之物爲白只爲. 詮次善啓向敎是事."
崇德二年六月二十九日. 云云, 臣羅.
❶ 等無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❷ 竝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❸ 除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