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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7년 6월 13일 관문(關文)(崇德二年六月十三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02
1637년 6월 13일 관문(關文)
002 비변사(備邊司)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각 진포(鎭浦)의 변장(邊將)들이 선박을 새로 제조할 때 낡은 선박을 주어 비용에 보태 쓸 수 있도록 인조의 허락을 받음.

정축년(1637, 인조 15) 6월 15일 도착.

비변사(備邊司)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재가하신 본사(本司)의 계사(啓辭)에 아뢰기를,
'이번 6월 7일에 경기수사(京畿水使) 나덕헌(羅德憲)을 인견(引見)할 때에 나덕헌이 아뢰기를,
「본영(本營)의 선박에 관한 일은 대략적인 내용을 듣기는 하였으나 현재 눈으로 보지는 못했으므로, 부임하여 순행하며 점검한 뒤에 온당치 못한 일이 있으면 아뢰겠습니다. 다만 선박의 제도가 평상시와는 다르고 격군(格軍 사공의 일을 돕던 수부(水夫))의 숫자도 전보다는 감소하였으니, 이것이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영(水營)과 각 진포(鎭浦)의 변장(邊將)들이 해마다 각각 선박을 제조하고는 있으나, 선박 1척을 마련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이 적지 않습니다. 수사(水使)는 재정적으로 몹시 어렵기는 하더라도 물자를 어렵사리 마련하여 어떻게든 모양새를 갖추기는 하지만, 각 진포의 변장들은 더할 나위 없이 곤궁하여 물자를 마련해낼 길이 없으므로 겨우 모양새를 갖추었더라도 선박의 제도가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방패(防牌) 등의 물품은 더욱 몹시 볼품이 없는데, 해마다 개조(改造)할 때면 매번 원래의 방패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안팎만 다 깎아내니 앞으로 대포와 화살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선박을 새로 제조할 때에 낡은 선박을 주어 선박을 제조하는 장인(匠人)들의 급료에 보태게 한다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만, 낡은 선박은 본도(本道)의 순찰사(巡察使)가 관장하는 물품이므로 감히 멋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 주상께서 전교(傳敎)하기를,
「비변사에서 헤아려 처리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주 4) 각 도(道)의 오래되어 폐기한 선박은 순찰사에게는 긴요하지 않은 용도이니 참으로 아깝습니다. 나덕헌이 아뢴 내용은 참으로 일리가 있으니, 각 진포의 변장들이 새로 선박을 제조하거나 개조할 때 해당 진포에 주어주 5) 비용에 보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삼남(三南)의 관찰사(觀察使)와 수사에게 공문을 보내 신칙하고 순검사(巡檢使)가 출발하는 날에 순검사에게도주 6) 구두로 전달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라고 하였다.주 7) 그러므로 계사의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라."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6월 13일.

▶ 어휘 해설 ◀
❶ 계사(啓辭) : 중앙아문에서 관원 개인의 이름으로 또는 여러 관원이 합동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로, 해당 아문이 관할하는 사무 및 국왕으로부터 재가받은 사무에 대해 상달하거나 여러 관원이 연명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였다. 조선 초기의 실록에 나타나는 계사는 '신하가 국왕에게 아뢰는 말이나 내용'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때의 계사는 구두로 아뢰거나 문서로 아뢰거나 간에 두루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중종 15년(1520)부터 대간(臺諫)의 계사를 글로 작성해서 아뢰도록 하면서부터는 계사가 상달문서의 일종으로 성립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초기(草記), 계목(啓目)과 함께 계사가 중앙아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던 대표적인 문서 중 하나가 되었다. 계사는 계사를 올리는 관원이 직접 승정원(承政院)에 나아와서 올리는 아방계사(兒房啓辭)와 계사를 올리는 관원이 직접 승정원에 나아오지 않고 승정원의 승지(承旨) 등이 해당 관사에 나아가 받아와서 올리는 비아방계사(非兒房啓辭)로 나뉘었다. 『은대편고(銀臺便攷)』 「이방고(吏房攷)」 〈왕세자솔백관정청(王世子率百官庭請)〉·〈백관정청(百官庭請)〉·〈빈청계사(賓廳啓辭)〉에는 비아방계사의 일종인 정청계사(庭請啓辭)와 빈청계사(賓廳啓辭)의 문서 형식이 수록되어 있다.
❷ 전교(傳敎) : 국왕이 서면으로 내린 명령이나 지시를 가리킨다. '교(敎)'가 국왕의 말과 글을 아울러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조선 초기의 전교도 '국왕의 말 또는 글을 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전교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성종 중반 이후에는 전교가 문서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는 전교를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즉 어전에서 국왕이 구두로 불러준 말을 입시한 승지(承旨)가 받아 적어서 반포한 것과 사알(司謁)을 통해 각 승지방(承旨房)에 전달한 국왕의 명을 각 해당 승지방에서 글로 기록하여 반포하는 것을 전교라고 한 것이다. 정조의 이 말은 전교에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하나는 입시한 승지가 어전에서 국왕이 불러주는 말을 받아 적어서 반포한 것으로, 이러한 전교는 승지가 입시했을 때 국왕으로부터 직접 듣고 받아 적은 전교를 가리킨다. 또 하나는 승지가 승정원에서 사알이 전해준 국왕의 명령을 글로 기록하여 반포하는 것으로, 이러한 전교는 승지가 입시하지 않았을 때 사알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받은 국왕의 전교를 가리킨다. 그중 전자를 탑전전교(榻前傳敎)라고 불렀고, 후자를 비망기(備忘記)라고 불렀다.
주석 4)
인조가 경기수사 나덕헌을 인견(引見)하여 수영(水營)과 각 진포(鎭浦)가 선박을 제조하거나 개조하는 일 및 선박을 새로 제조할 때 관찰사가 관장하는 낡은 선박을 내주는 일에 대해 논의한 기사는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7일에 수록되어 있다.
주석 5)
저본에는 원문 '給諸該浦'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주석 6)
저본에는 원문 '使發行之日' 5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이때 삼남(三南)의 수군(水軍)을 순행하며 점검하기 위해 임광(任絖)을 순검사(巡檢使)로 차출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 7월 10·15일.
주석 7)
비변사가 인조의 지시에 따라 나덕헌이 건의한 사안에 대해 회계(回啓)한 초기(草記)는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에 수록되어 있다.
崇德二年六月十三日 關文
丁丑六月十五日到付
備邊司爲知音事.
"節啓下敎司啓辭內, '今六月初七日京畿水使羅引見時所啓, 「本營舟楫之事, 雖或聞其大略, 時未目見, 赴任巡檢後, 如有不便之事, 當爲啓達. 而第舟楫之制, 與平時不同, 格軍之數, 亦減於前, 此甚可慮矣. 凡水營及各浦邊將, 每年各造船隻, 一船辦措功役不少. 水使, 則雖甚艱窘, 或可拮据東西某條成形, 而各浦邊將, 則殘薄莫甚, 辦出無計, 雖或僅成模樣, 而船制, 極其殘薄. 防牌等物, 尤甚無形, 逐年改造之時, 每因舊貫, 內外削盡, 將無以禦砲箭也. 使弊船給於新造時, 使之助匠人料斗, 則似爲便當, 而弊船, 則本道巡察使所句管, 不敢擅便矣.」 上曰, 「令備局量處, 可也.」事, 傳敎矣. 各道舊退船, 爲巡察使不緊之用, 誠爲可惜. 所啓, 實有意見, 各浦新造船改造時, 給諸該浦, 使之添助其役, 宜當. 三南觀察使、水使處, 行移申飭, 巡檢使發行之日, 亦爲言送之意, 敢啓.' 答曰, '依啓.'敎是事是去有等以. 啓辭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崇德二年六月十三日.

❶ 給諸該浦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❷ 使發行之日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