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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신재집(日新齋集)
  • 권17
  • 묘지명(墓碣銘)
  • 신재 정공 묘지명(莘齋鄭公墓誌銘)

일신재집(日新齋集) / 권17 / 묘지명(墓碣銘)

자료ID HIKS_OB_F9001-01-202101.0017.0001.TXT.0024
신재 정공 묘지명
공의 휘는 의상(義相), 자는 사균(士均), 호는 신재(莘齋)이다. 정씨(鄭氏)는 본래 하동(河東) 사람이다. 고려 때 밀직 부사(密直副使) 국룡(國龍)이 그 비조이다. 본조에 들어와 휘 지영(之英)이라는 분이 계셨으니, 현감(縣監)을 지냈다. 이분이 휘 여해(汝諧)를 낳았으니 지평으로, 점필재(佔畢齋) 김 선생(金先生)에게서 수학하였고,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과 도의(道義)로 사귀었다. 세상에서는 둔재(遯齋) 선생이라고 칭하였다. 휘 기령(箕齡)은 호가 양심재(養心齋)로,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모두 그 현조(顯祖)이다. 고조는 휘 문원(文黿)인데, 참의에 추증되었다. 증조는 휘 인채(仁采)인데, 장수하였다는 이유로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올랐다. 조부는 휘 석(錫)인데, 호가 반산(盤山)이다. 부친은 휘 양무(陽武)인데, 니, 문장과 행의(行誼)로 세상에 이름났다. 모친은 장택 고씨(長澤高氏)로, 고명복(高命復)의 따님이다. 정종(正宗) 기유년(1789, 정조13) 7월 28일에 능주(綾州)의 신산리(莘山里)에서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평범한 아이들과는 같지 않았다. 나아가고 물러남과 응대하는 예절이 있었으며, 집안에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어른에게 공경하였으며 자상하고 민첩함이 어른과 같았다. 집안이 평소 가난하여 변변찮은 음식을 올리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공은 집안일을 잘 주간하여 어버이를 봉양하였으니, 몸에 맞거나 입에 맞게 하여 어버이가 충분히 기뻐하시도록 힘썼다. 집안의 여러 사람을 다스리는 데는 위엄이 있으면서도 은혜로웠다. 전처와 후처가 모두 자녀를 두었는데, 내외의 구분이 엄격하여 남들이 이간질하지 못했다. 종족이 매우 번성하여 온 고을에 두루 거처하였으니 한 마을에 함께 거주하는 시공지친(緦功之親)주 45)하는 자가 수십 호였다. 사람이 태어나면 축하하고 죽으면 위문하였으며, 흉년에 구휼하여 상황에 따라 어긋남이 없었고 은의(恩意)가 두루 미쳤다.
공은 몸가짐[容儀]이 매우 위엄이 있어, 보는 자가 자연히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 말을 주고받을 때에는 온화하고 정성스러워 마치 술을 마시고 스스로 취한 듯하였다. 세상일을 잘 알고 물정에 해박하였으며, 말을 하는 데 장점이 있었고 일을 처리하는 데 뛰어났다. 이 때문에 공이 말을 하면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일을 할 때면 모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향리에서 언쟁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는 것과 복잡하게 뒤얽혀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모두 공에게 자문하여 해결하였으니, 비록 완강하여 교화하기 어렵고 완악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자도 공의 말을 들으면 어느새 얼굴을 붉히고 부끄러워하며 굴복하였다. 집안의 규약을 만들 적에는 정자(程子)가 친족을 화합하게 한 훈계주 46)를 모방하고, 마을의 규약을 만들 적에는 여씨(呂氏)가 고을에서 거처하던 위의주 47)를 따랐다. 선조인 둔재(遯齋) 선생의 유고(遺稿)를 수집하여 편집한 다음 간행하여 세상에 유포하였다. 임종할 때 두 아들을 불러 효도하고 우애 있게 하라고 경계하고, 친족들을 불러 화목하게 지내라고 경계하였다. 또 가까이 사는 붕우를 맞이하여 사람마다 영결을 고하였다. 이윽고 자리에 나아가 별세하였으니, 바로 갑자년(1864, 고종1) 11월 24일이다. 이곡(耳谷)에 장사 지냈다가 나중에 풍류치(風流峙)에 있는 선영의 부건(負乾) 언덕으로 이장하였다.
배위(配位)는 청도 김씨(淸道金氏)로, 김상준(金相俊)의 따님이다. 계배(繼配)는 김해 김씨(金海金氏)로, 아무개의 따님이다. 2남 1녀를 두었으니, 장자는 백환(百煥), 차자는 주환(周煥), 딸은 양달환(梁達煥)에게 출가하였다. 장방손(長房孫)은 재한(在翰), 차방(次房)은 후사가 없어 종형(從兄) 명환(明煥)의 아들 재수(在洙)를 양자로 삼았다.
아, 공은 우리 고을 선진(先進)이며 숙유(宿儒)이다. 나는 약관(弱冠)의 나이에 우레 같은 높은 풍의(風義)를 익숙히 들었으나 가난과 병마로 구차하게 사느라 한번 나아가 인사드리지 못했다.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공은 이미 천고의 사람이 되었다. 뒤에 재한(在翰)과 교유하게 되고, 지금 또 유장(遺狀)을 얻어서 읽어 보니, 더욱 당시에 듣지 못한 일을 알게 되었다. 바야흐로 지금 아득히 세상이 바뀌어 옛 것은 다 사라졌지만 오직 이 어른의 발걸음이 닿았던 촌락의 풍속은 순후하고 예스러워 현송(絃誦)이 끊이지 않으니, 이는 당시에 그분이 창도(唱導)한 힘이 아니겠는가. 아, 공경할 만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명을 짓는다.

둔재 선생의 고가요 遯齋古家
능주의 명문가일세. 綾陽名門
선조 뜻 계승해 헛되지 않으니 繼述不空
전형이 보존되었네. 典刑斯存
전야에서 광채를 숨겼고 潛光畎畝
산속에서 한가로이 지냈네. 養閒林樊
그 유풍과 여운 遺風餘韻
사랑스러워 할 만하네. 俾也可愛
주석 45)시공지친(緦功之親)
시마친(緦麻親)과 대공친(大功親), 소공친(小功親)을 이른다.
주석 46)정자(程子)가……훈계
정자가 말하기를 "천하의 인심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종족을 거두고 풍속을 후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근본을 잊지 않게 하여야 한다.[管攝天下人心, 收宗族, 厚風俗, 使人不忘本.]" 하였다. 《近思錄》
주석 47)여씨(呂氏)가……위의
송나라 때 남전(藍田)에 살던 여대충(呂大忠), 여대방(呂大防), 여대균(呂大鈞), 여대림(呂大臨) 등 형제 네 사람이 그 고을 사람들과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자치 규범을 만들었는데 이를 여씨향약(呂氏鄕約)이라고 한다.
莘齋鄭公墓誌銘
公諱義相。字士均。號莘齋。鄭氏本河東人。勝朝密直副使諱國龍。其鼻祖也。入我朝。有諱之英。官縣監。生諱汝諧持平。受學于佔畢齋金先生。與一蠹寒暄爲道義交。世稱遯齋先生。諱箕齡號養心齋。中進士。皆其顯祖也。高祖諱文黿。贈參議曾祖諱仁采。壽陞正憲。祖諱錫號盤山。考諱陽武。以文行著世。妣長澤高氏命復女。以正宗己酉七月二十八日。生公于綾之華山里。幼而岐嶷。不類凡常。進退唯諾。出入孝弟。委曲敏贍。一如成人。家素貧。菽水戛戛。公極幹家務以就其養。便身適口。務盡其歡。御家衆。嚴而有恩。前後室皆有子女。而內外斬斬。無有間言。宗族甚繁。遍於一鄕。而緦功之親。同住一巷者。數十戶。生死問唁。飢饉賙恤。隨時無闕。恩意浹洽。公容儀甚嚴。見之者自然畏憚然接人酬語。溫溫諄諄。如飮醇自醉。諳於世故。該於物情。長於言辭。優於幹理。是以語人無不服。作事無不集。鄕里間。有爭辨而未平者。有盤錯而未解者。無不待公咨決。雖强梗難化頑忍無恥者。聽公言。不覺赧然愧屈。立門規。做程子合族之訓。說洞約。遵呂氏居鄕之儀。先朝遯齋先生遺稿。蒐輯編摩。刊行於世。臨終招二子。戒以孝友。招諸族戒以敦睦。又邀居近朋友。面面告訣。已而就枕而逝。卽甲子十一月二十四日也。葬耳谷。後移于風流峙先壟負乾原。配淸道金氏相俊女。系配金海金氏某女。有二男一女。長百煥次周煥。女適梁達煥。長房孫在翰。次房無嗣。以從兄明煥子在洙爲後。嗚呼。公吾鄕先進宿儒也。余在弱冠。艶聞風義。如雷灌耳。但貧病苟活。未得一就拜床。而因循之頃。公已千古矣。後得與在翰遊從。今又得其遺狀而請之。益聞當日之所未聞。方今桑海茫茫。舊物掃地。而惟是杖屨所經。村俗淳古。絃誦不絶。此非當日倡遵之力耶。吁可敬也。銘曰。遯齋古家。綾陽名門。繼述不空。典刑斯存。潛光畝畝。養閒林樊。遺風餘韻。俾也可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