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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신재집(日新齋集)
  • 권14
  • 기(記)
  • 증 교관 양 효자 정려기(贈教官粱孝子旌閭記)

일신재집(日新齋集) / 권14 / 기(記)

자료ID HIKS_OB_F9001-01-202101.0014.0001.TXT.0039
증 교관 양 효자 정려기
성상께서 즉위한 지 40년(1764, 영조40) 여름에 본도 유생 최병교(崔秉教)의 등장(等狀)주 101)에 고 사인 양복문(粱福文)의 효행을 조정에 아뢰어 정려를 내려 포장하고 증직과 복호(復戶)주 102)의 은전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등장을 살펴보건대, 효자는 시례를 익힌 저명한 가문에서 집안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지극한 성품과 행실이 일찍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어버이의 병을 시중 들 때 왼쪽 다리 살을 베어 소생시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다시 심해지자 또 오른쪽 다리 살을 베어 며칠의 목숨을 연장시켰다. 돌아가시자 슬퍼하여 몸을 훼손한 것이 심하여 거의 죽을 지경이었고, 죽은 이를 장사지내고 먼 조상을 추모함에 인정(人情)과 예문(禮文)에 부족함이 없었으니, 친척과 향리에서 한결같은 말로 탄복하며 칭찬하지 않음이 없었다. 마을에서 보고하고 고을에서 추천한 것이 전후로 계속 이어져 구고(九臯)의 학이 울어 소리가 하늘에 들리기까지 하였으니,주 103) 잠긴 것이 밝게 드러나고주 104) 어둑하여 은은한 가운데 날로 드러나는 것주 105)은 그 이치가 실로 그러한 것이다.
나의 거처가 이웃 고을에 있어 익히 들은 지 이미 오래 되었다. 그의 현손 정묵(正黙)과 5세손 재근(在瑾)이 그 일을 기록해 주기를 청하니, 내 감히 적임자가 아니라고 사양할 수 없었다.
주석 101)등장(等狀)
여러 사람이 연명(連名)하여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이나 청원서, 진정서를 말한다. 소지(所志)의 일종으로 소지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올리지만, 등장은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올린다.
주석 102)복호(復戶)
충신이나 효자 등에게 조세(租稅)나 요역(徭役)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석 103)구고(九皐)에……하였으니
은거하는 군자의 덕이 멀리까지 알려지는 것을 비유한다. 《시경》 〈소아(小雅) 학명(鶴鳴)〉에 "학이 구고의 늪에서 우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린다.[鶴鳴于九皐, 聲聞于天.]"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주석 104)잠긴……드러나고
《시경》 〈소아(小雅) 정월(正月)〉에 "잠긴 것이 비록 엎드려 있더라도 또한 매우 밝다.[潜雖伏, 亦孔之昭.]"라고 한 것을 축약한 것이다.
주석 105)어둑하여……것
《중용장구》 제33장에 "군자의 도는 어둑하여 은은한 가운데 날로 드러난다.[君子之道, 闇然而日章.]"라고 한 것을 축약한 것이다.
贈教官粱孝子旌閭記
聖上卽阼四十年夏。本道儒生崔秉教等。狀報故士人粱福文孝行于朝。以有旌褒贈貤及復戶之典。按狀。孝子以詩禮著族。承襲庭訓。至性至行。夙聞於人。侍親劑。割左肱。得蘇。居無何。疾復劇。又割右股。延數日命。及沒。哀毀過甚。幾於傷生。送終追遠。情文無闕。族戚鄕里。莫不一辭歎賞。村報鄕薦。前後續續。以至於九臯之鶴。聲聞于天。潛昭闇章。其理固然。居在隣壤。稔聞已久。其玄孫正黙五世孫在瑾。請記其事。余不敢以非其人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