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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신재집 권13
  • 서(序)
  • 《가승동동안》 서문(佳勝洞洞案序)

일신재집(日新齋集) / 일신재집 권13 / 서(序)

자료ID HIKS_OB_F9001-01-202101.0013.0002.TXT.0016
《가승동동안》 서문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 뜻을 얻는다면 요순(堯舜)시절의 임금과 백성처럼 천하 사람들과 선(善)을 함께하는 것이 진실로 평소의 포부이다. 이와 같이 하지 못하면 산림 속으로 물러나 숨어 지내면서  마을 사람이나 친구들과 함께 향례(鄕禮)와 향약(鄕約)의 절목을 강론하고 실행하여 서로 바로잡고 경계하며, 서로 친근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애초에 하나의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장횡거(張橫渠)는 정전(井田)을 그리고주 110), 주회암(朱晦庵)은 사창(社倉)을 설치하여주 111) 혹 학자들과 함께하기도 하였고, 혹 시골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기도 하였으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문순공(李文純公) 온계(溫溪)의 향약주 112)과 이문성공(李文成公) 석담(石潭)의 학규주 113)가 모두 이러한 것이다.
능주의 부춘방(富春坊)주 114)에 가승동(佳勝洞)이 있는데, 또한 남쪽 지방에서 이름난 마을이었다. 산수가 탁 트이고, 바람과 햇볕이 모여 예로부터 의관을 차려입은 지체 높은 집안과 시례(詩禮)의 가학(家學)이 전승되어온 명망 높은 가문이 옛부터 많이 거주하였으니, 마을의 풍속이 아름답고, 인심이 순박한 데에는 대체로 유래가 있었다. 그러나 법이 오래되면 폐지되고, 일이 오래되면 쇠퇴하게 되니, 이는 예로부터 공통된 근심거리였는데, 하물며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다고 어찌 보장하겠는가.
사문(斯文) 김경원(金景源)과 김권회(金權晦)는 마을에서 학식과 덕행이 뛰어난 선비였는데, 개연히 옛 규례를 회복하는 데에 뜻을 가지고 장로(長老)에게 여쭈어 아뢰고 동료들과 모의하여 동안(洞案)을 다시 수정하였다. 이어서 동약(洞約)을 세우되 시대에 적합한 것을 참고하고 지방의 풍속을 참작함으로써 오랫동안 준행(準行)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니, 매우 훌륭한 일이다.
아, 천하의 일 중에 이미 내 힘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진실로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지만, 내 힘이 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와 같은 일 몇 가지뿐이다. 더구나 이것을 말미암아 나아간다면 선을 함께하는 바탕이 되지 않을 줄 어찌 알겠는가. 오직 우리들이 노력하느냐, 노력하지 않느냐, 성실하느냐, 성실하지 않느냐 여하에 달려 있을 뿐이다. 나는 늙고 병들어서 온갖 생각이 재처럼 식어 버렸지만, 이 삼대(三代)로부터 남아 전해진 의례(儀禮)가 우리 고을 사이에서 행해짐을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실로 구구한 바람이다. 바라건대 여러 군자들은 힘써야 할 것이다.
주석 110)장횡거(張橫渠)는……그리고
장횡거는 송나라 때 학자인 장재(張載)로, 횡거는 그의 호이다. 《맹자집주》 〈등문공 상(滕文公上)〉의 정전제에 대한 주석에서 장재가 "정전법을 천하에 시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고을에서 시험해 볼 수는 있다."라고 하여 시행하려고 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주석 111)주회암(朱晦庵)의 사창(社倉)
주회암(朱晦庵)은 남송의 주희(朱熹)로, 회암은 그의 호이다. 사창은 주희가 효종(孝宗) 건도(乾道) 4년(1168)에 건녕부(建寧府) 숭안(崇安)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재해를 입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제시한 구제책이다. 주희는 본부(本府)에 곡식 600섬을 청하여 백성들의 사정이 급할 때 2할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되 조금 가뭄이 들면 이자의 반을 면제해 주고, 크게 가뭄이 들면 이자를 모두 면제해 줌으로써 백성들이 부자들에게 미곡을 빌려 쓰고 높은 이자를 착취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민가에서 보관하기가 불편하므로 사창(社倉)을 세워 미곡의 관리를 전담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그 결과 1171년 건녕부 숭안현(崇安縣) 개요향(開耀鄕) 오부리(五夫里)에 사창이 세워졌으며, 1181년 8월에 절동 제거(浙東制擧)에 임명된 뒤에 사창법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황제에게 아뢰어, 전국에 확대하여 시행하라는 조서(詔書)가 내려졌다. 《朱子大全 卷13 辛丑延和奏箚4》 《朱子年譜 卷2》 《朱子大全 卷77 建寧府崇安縣五夫社倉記》 《宋史 卷35 孝宗本紀3》
주석 112)이문순공(李文純公) 온계(溫溪)의 향약
퇴계 이황이 1556년(명종11)에 경북 안동 예안(禮安) 지방에서 중국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을 본떠 제정한 〈예안향약(禮安鄕約)〉으로, 문순과 온계는 이황의 시호와 호이다.
주석 113)이문성공(李文成公) 석담(石潭)의 학규
율곡 이이가 청주 목사(淸州牧使)로 부임하여 제정한 〈서원향약(西原鄕約)〉과 해주에 머물 때 제정한 〈해주향약(海州鄕約)〉을 말하는 것으로, 문성과 온계는 이이의 시호와 호이다.
주석 114)부춘방(富春坊)
옛 능주의 부춘면을 말한다. 훗날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능주군이 화순군에 통합되면서 부춘면도 단양면과 통합되어 각각 한 글자씩 취한 춘양면으로 바뀌고 화순군에 예속되었다.
佳勝洞洞案序
士生斯世而得其志。則堯舜君民。兼善天下。固其素抱也。不爾則退藏於山林之中。與鄕井知舊。講行鄕禮鄕約之節。互相規警。互相親睦。未始非一副當好事也。張橫渠井田之畫。朱晦庵社倉之設。或與學者共之。或與鄕隣同之。至我東李文純公溫溪之鄕約。李文成公石潭之學規。皆是也。綾之富春坊有佳勝洞。亦南州之名村也。山水開爽。風日會聚。衣冠舊族。詩禮名家。自古多居焉。其村俗之美。人心之醇。蓋有所自來矣。然法久則敝。事久則替。此是自古通患。況在今日而安保其不然乎。斯文金景源金權晦。洞之秀士也。慨然有意於復古之規。稟告長老。謀及儕友。重修洞案。因立洞約。參以時宜。酌以土俗。爲視久準行之計。甚盛擧也。嗚呼。天下事。旣非吾力可及。則固無可爲之道。而吾力可及者。其惟此等事數件而已。況由此而進。安知不爲兼善之本乎。惟在乎吾輩之勉不勉誠不誠如何耳。余老且病。萬念如灰。而使此三代遺儀。得親見其行於吾鄕井之間。實區區之願也。願諸君子勉乎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