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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근현대문집
  • 일신재집(日新齋集)
  • 권7
  • 서(6)(書(6))
  • 민자직【영하】에게 답함(答閔子直【泳夏】)

일신재집(日新齋集) / 권7 / 서(6)(書(6))

자료ID HIKS_OB_F9001-01-202101.0007.0001.TXT.0038
민자직【영하】에게 답함
한 통의 편지가 어디에서 왔는가? 벗이 돌보아주는 두터움에 항상 감사 감사하네. 인하여 어버이를 모시는 근래의 절도가 또한 다시 어떠한지를 알았네. 밝은 창가 책상에서 조용히 연구하여 진보가 끝이 없는 점이 있는가? 이경(而敬)은 생각건대 또한 함께 책상을 나란히 하여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토론하고 있을 것이네. 체천(遞遷)주 96)할 때 묘소에 고한다는 설은 아마 그렇지 않은 듯하네. 비록 신주가 없더라도 기제(忌祭)나 절천(節薦)으로 인하여 체천의 뜻을 고해야 하네. 만일 기제나 절천의 때가 아니라면 별도로 지방을 갖추어 고하여 행하는 것이 가하니, 어찌 집을 놓아두고 묘소에 가는 일이 있겠는가? 일위(一位)를 실전(失傳)하여 일위만 제사 지낸다면 인정에 과연 편치 못하니, 함께 설위하는 것이 정과 예에 합할 듯하네. 그러나 반드시 먼저 고유를 하고 행하는 것이 가할 듯하네. 돌아가신 달을 알고 돌아가신 날짜를 모르면 고인이 날짜를 점쳤던 방법으로 통용하는 것이 가하네. 고인은 대상과 소상에 기일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이 달 안에 날짜를 점쳐 행하였으니, 후세에 기일을 사용하는 것은 간편한 것을 따른 것이네. 그렇다면 이것은 돌아가신 달 안에 하루를 점쳐서 사용하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는가? 이미 날짜를 점쳤다면 반드시 해마다 정할 것은 없을 듯하네. 집에서 제사지내지 않고 묘소에서 제사지내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네.
이것은 모두 견문이 적은 사람의 말이라 믿을 것이 못되니, 부디 더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주석 96)체천(遞遷)
봉사손(奉祀孫)이 대수(代數)가 다한 신주(神主)를 최장방(最長房)으로 옮겨 제사를 받들게 하는 일을 말한다.
答閔子直【泳夏】
一書自何而來。故人傾眷之厚。尋常感惻。因審侍省近節。亦復何如。明窓棐几。從容硏究。有進進不已者否。而敬。想亦與之聯丌對討。昕夕孜孜也。遞遷吿墓之說。恐不然。雖無神主。因其忌祭。或節薦。而告以遞遷之意。如非忌祭節薦之時。則別具紙榜。告以行之可也。豈舍家適墓之有哉。一位失傳。但祭一位。則於人情果未安。倂設恐合情禮。然必先告由而行之。似可。知亡月而不知亡日。則以古人筮日之法。通用之爲可。古人於大小祥。不用忌日。只於此月內。筮日行之。後世之用忌日。從簡便也。然則此於亡月內。筮一日用之。豈不可乎旣筮日。則恐不必爲年年元定也。不祭於家而祭於墓。則不然矣。此皆寡聞謏見。不足取信。幸加詳之。如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