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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신재집(日新齋集)
  • 권5
  • 서(4)(書(4))
  • 안경윤【국조】에게 답함(答安景允【國祚】)

일신재집(日新齋集) / 권5 / 서(4)(書(4))

자료ID HIKS_OB_F9001-01-202101.0005.0001.TXT.0042
안경윤【국조】에게 답함
편지를 통해 한번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또한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것에 버금하니, 그 위로되고 속시원함을 무엇에 비유하겠습니까. 이어 어버이를 곁에서 모시고 지내는 것이 즐겁고 화목하며 정황이 더욱 다복해짐을 알았습니다. 열흘 동안 강학을 위해 모였으니 학업에 날로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일상적인 보통의 마음과 힘으로 의논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환안(還安)주 96)'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안(移安)했을 때에도 일찍이 알린 바가 없었으니 지금도 역시 고하는 말이 있을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이미 간략하게 하는 쪽을 따랐으므로 그대로 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왕(先王)의 법복(法服)이 아니다'주 97)라고 하셨는데 반드시 법복을 먼저 말하고 다음으로 법언(法言)을 말한 뒤에 덕행을 말한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그 법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 법언을 말한 뒤에야 덕행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법복을 입지 않고 법언을 말하지 않고서 그저 선왕의 덕행만을 행하고자 한다면 이른바 덕행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리(事理)의 순서와 언어의 맥락이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治國】을 말하면서 몸에 간직한 바【所藏乎身】를 말하였는데 여기에서 몸이 나라와 천하의 근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구(章句)에, '몸이 닦여지면 집을 가르칠 수 있다.【身修則家可敎矣】'는 것의 '신(身)'자는, 또한 원문(原文)의 '몸에 간직한 것【所藏乎身】'의 '신(身)' 자에 근본합니다.
주석 96)환안(還安)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던 신주를 제자리로 도로 모시는 것을 말한다.
주석 97)선왕(先王)의 법복(法服)이 아니다
《효경(孝經)》 〈경대부장(卿大夫章)〉에 "선왕의 법복이 아니면 감히 입지 않는다.【非先王之法服, 不敢服.】"라고 하였다.
答安景允【國祚】
書中一面。亦對面之亞也。慰豁何喩。仍審侍旁怡愉。候節增祉。結旬講聚。居業日就。此豈尋常心力所可議到哉。還安云云。以鄙意則移安時。曾無所告。則今亦不必有告辭。蓋旣以從簡。則因以如之。似乎可矣。
非先王之法服云云。必先言法服。次言法言而後。言德行何。蓋服其法服。言其法言然後。德行可見。若不服法服。不言法言。而徒然欲行先王之德行。則所謂德行者。果何物耶。是其事理次第。言語脈絡。有不得不然。未知得否。
是。
言治國而言所藏乎身。便見身爲國天下之本也。章句身修則家可敎矣之身字。亦本於原文所藏乎身之身字也。
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