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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근현대문집
  • 일신재집(日新齋集)
  • 권5
  • 서(4)(書(4))
  • 이광빈【기백】에게 답함(答李光彬【琪白】)

일신재집(日新齋集) / 권5 / 서(4)(書(4))

자료ID HIKS_OB_F9001-01-202101.0005.0001.TXT.0004
이광빈【기백】에게 답함
뜻밖에 혜서(惠書)와 별폭(別幅 별지(別紙))을 받아 두 손으로 받들고 엄숙하게 읽었습니다. 저를 향한 정이 돈독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익히는 공부가 정밀하고도 활달하여 절대로 속되고 평범한 수준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감격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쓸쓸한 늘그막에 이런 외우(畏友)를 얻었으니 이로 인하여 좋은 영향을 받아 혹시 만년에 조그마한 공이라도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 삼년상 중에는 조문을 하지 않는데, 지금 세속은 상복을 입은 채 조문하는 사람이 많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답〕 공자(孔子)는 "군자는 예(禮)로 정(情)을 꾸민다. 삼년상에 조문하고 곡을 하는 것은 역시 허식이 아니겠는가."주 5)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자면 상(喪)을 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조문하지 않는 것이 본래 예입니다. 그러나 증자(曾子)는 자장(子張)의 상에 가서 곡을 하였습니다.주 6) 그렇다면 정의가 두터운 대상에 대해서는 비록 조문하는 예를 행할 수는 없더라도 곡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문〕 《가례(家禮)》 〈대상장(大祥章)〉에 규정된 참포삼((黲布衫)은 지금 세속에서도 행합니까? 이른바 참(黲)이라는 것은 옅은 청흑색인데 길복의 색에 가깝습니까, 흉복의 색에 가깝습니까?
〔답〕 참(黲)은 길복에 가까운 색입니다. 따라서 대상제(大祥祭)를 지낼 때는 약간 길한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낸 뒤에는 다시 약간 흉한 옷을 입으며 담제(禫祭)를 지낼 때는 완전히 길한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낸 뒤에는 다시 약간 길한 옷을 입습니다. 길제(吉祭) 때에는 입지 않는 옷이 없으며 허리에 차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문〕 《가례(家禮)》 〈졸곡장(卒哭章)〉에 따르면 졸곡(卒哭)은 반드시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 사족(士族)과 서족(庶族)의 집안에서도 반드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만약 매장할 때까지 소요되는 개월 수를 기한으로 삼아 이같이 한다면주 7) 또 사(士)는 달을 넘겨 장례를 치른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답〕 《예기》 〈왕제(王制)〉에 "대부(大夫), 사(士), 서인(庶人)은 3일 만에 빈례(殯禮)주 8)를 행하고 3개월 만에 장례를 치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의 주석에 "대부는 죽은 달을 제외하고 3개월이고 사는 죽은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이다. 이것이 한 달을 넘긴다는 것이므로 '달을 넘긴다【踰月】'라고 하였다."주 9)라고 하였습니다.
〔문〕 물들인 종이로 상여를 장식하고 극도로 화려하게 해서 가는 길을 성대하게 하면 효자(孝子 상주(喪主))의 정이 흡족합니까?
〔답〕 《예기(禮記)》 〈단궁하(檀弓下)〉에 "사람이 죽으면 혐오감을 갖게 되므로 효(絞 수의를 묶는 베로 만든 끈), 금(衾 염한 시신을 감싸는 이불)을 제정하고 류(蔞)주 10), 삽(翣)주 11)을 설치하여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색색의 꽃으로 상여를 장식하는 것도 혐오감이 들지 않도록 하려는 뜻 때문입니다.
주석 5)군자는……아니겠는가
《예기(禮記)》 〈증자문(曾子問)〉에 보인다.
주석 6)증자는……하였습니다
《예기》 〈단궁하(檀弓下)〉에 "자장이 죽자, 증자가 모친상 중임에도 자최복을 입은 채로 가서 곡을 하였다. 어떤 사람이 '자최복을 입고는 조문하지 않는 법이다'라고 하였다. 증자는 '내가 조문한 것이겠는가.'라고 하였다.【子張死, 曾子有母之喪, 齊衰而往哭之. 或曰: '齊衰不以弔.' 曾子曰: '我弔也與哉?'】"라는 구절이 보인다.
주석 7)매장할……한다면
《가례(家禮)》 〈치장장(治葬章)〉에 "3개월 만에 장사 지내되, 기일 전에 장사지낼 만한 땅을 고른다.【三月而葬, 前期擇地之可葬者.】"라고 규정하고 있다. 졸곡은 매장을 한 뒤 삼우제(三虞祭)를 지낸 다음날 지내는 제사이므로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 것이다.
주석 8)빈례(殯禮)
대렴을 마치고 입관한 뒤에 매장 때까지 관을 빈궁(殯宮)에 임시로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천자는 7일째, 제후는 5일째, 대부와 사는 3일째에 빈례를 한다. 천자는 용으로 장식한 수레인 순거(輴車)를 빈궁으로 사용하고, 제후는 용의 장식이 없는 순거를 사용하고, 대부는 순거 없이 서쪽 담장에 나무를 쌓아 올린 뒤 흙을 바르며, 사는 땅을 파서 관을 안치한다.
주석 9)대부는……것이다
《예기정의(禮記正義)》 〈왕제(王制)〉의 해당 구절에 대한 공영달(孔穎達)의 소(疏)의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달을 넘긴다'는 말의 의미는 사망한 달과 매장하는 달 사이에 한 달의 기간을 둔다는 의미가 된다.
주석 10)류(蔞)
관을 가리는 장식물이다. 류(柳)라고도 한다. 상하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윗부분을 류(柳 윗덮개)라 하고 아랫부분을 '장(牆 옆 덮개)이라고 한다. 전현(錢玄) 《삼례사전(三禮辭典)》
주석 11)삽(翣)
상여와 관을 가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부채 모양의 장식이다. 불삽(黻翣 '己' 자가 등지고 있는 문양을 그려 넣은 나무로 만든 부채 모양의 장식), 운삽(雲翣 구름의 문양을 그려 넣은 나무로 만든 부채 모양의 장식), 보삽(黼翣 도끼 문양을 그려 넣은 나무로 만든 부채 모양의 장식)의 구별이 있다. 《禮記 喪大記》
答李光彬【琪白】
料外惠翰及別幅。雙擎莊讀。不惟相向之意。極其綣繾。而溫理功夫。精詳展拓。大非俗下常調之比。感領何謝。晩暮離索。得此畏友。未知因仍濡染。或可以少收桑楡耶。
三年之喪不弔。今俗多有喪服而行弔者。如何。
孔子曰。君子禮以飾情。三年之喪而弔哭。不亦虛乎。以此觀之。有喪者。不弔人固禮也。然子張之喪。曾子往哭之。然則於其情厚處。雖不可行弔禮。而哭之則無妨耶。
大祥章黲布。衫今俗亦行之否。所謂黲者淺靑黑色。近吉乎近凶乎。
黲是近吉之服。是以大祥着微吉之服。祭後還着微凶之服。禫祭着純吉之服。祭後還着微吉之服。至於吉祭無所不服無所不佩。
卒哭章卒哭必俟三月。今士庶家必以此爲準耶。若以葬之月數爲限而如此。則又不曰士踰月而葬乎。
王制大夫士庶人。三日而殯。三月而葬。註大夫除死月爲三月。士數死月爲三月。是踰一月。故言踰月耳.
大轝染紙雕畵。極其華麗。以榮道路。孝子之情得之歟。
禮曰。人死斯惡之矣。是故制絞衾。設蔞翣。爲使人勿惡也。今之綵花雕轝。亦勿惡之義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