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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신재집(日新齋集)
  • 권4
  • 서(3)(書(3))
  • 강정행【의형】에게 보냄(與姜正行【義馨】)

일신재집(日新齋集) / 권4 / 서(3)(書(3))

자료ID HIKS_OB_F9001-01-202101.0004.0001.TXT.0059
강정행【의형】에게 보냄
상중에는 담제(禫祭)를 지내지 않는 것은 본래 관련된 글이 있지만, 자식의 상사(喪事)에 장례를 치른 뒤라면 담제를 지내지 않을 리가 없을 듯합니다. 자식【맏아들】을 위해 참최복을 하더라도 해관(解官 상기(喪期) 동안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하지 않으니주 78) 이것이 방증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로 삼아 행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마음이 편치 않다면 상이 있어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글을 지어 고유(告由)하고 가벼운 복을 입는 이에게 담제를 섭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근거가 없는 억설(臆說)이니 다시 예를 아는 사람에게 질정하여 행해야 합니다. 서모(庶母)에 대해 이미 동찬(同爨 한솥밥을 먹는 것)을 근거로 시마복(緦麻服)을 하니 정성을 다해 부모를 봉양하고 정성을 다해 상을 치르는 것이 어찌 동찬의 의리보다 못하겠습니까. 예는 인정에 근본하고 후하게 하는 쪽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것이 이 경우를 이릅니다.

【문】 제사를 지낼 즈음 집안에 비복(婢僕)의 상이 있거나 산부(産婦)가 있다면 제사를 그만둬야 합니까?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이 "예(禮)에 따르면 같은 집에 살면 신첩(臣妾)이라도 매장을 한 뒤 제사를 지낸다."주 79)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면 제사를 그만두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답】 산부가 있다면 불결하므로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됩니다. 구천(龜川)주 80)은 "비복의 상에는 매장을 한 뒤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였습니다.
【문】 산부가 있는 경우로 보자면, "처는 자식을 낳는 달이 되면 측실(側室)에 거처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은 사람을 시켜 날마다 두 번씩 묻게 한다. 남편이 재계(齋戒)하면 측실의 문에 들어가지 않는다."주 81)라고 하였으니, 산부가 있더라도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매장을 한 뒤에 제사를 지낸다면 월수를 계산하지 않고 정일(丁日)을 택해 제사를 지냅니까? 산부가 있더라도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 측실이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을 듯합니다.
【답】 매장을 한 뒤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연제(練祭 소상제)와 상제(祥祭 대상제)를 가리킵니다. 기제(忌祭), 시제(時祭), 담제 등은 시기가 지나면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주석 78)자식【맏아들】을……않으니
《주자대전》 권62 〈답이회숙 5〉에서 이휘(李煇)가 묻기를 "장자를 위해서는 삼년복을 입고, 백부ㆍ숙부ㆍ형제를 위해서는 모두 기년복을 입는데 관직에 있는 자는 벼슬에서 물러나지 않고, 선비는 과거 응시를 허락하니, 공무(公務)를 볼 때와 과거에 응시할 때 길복을 입어야 하는지 최복을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길복을 입어야 한다면 오복조(五服條)에 실려 있는 시기와 서로 어긋납니다.【爲長子三年及爲伯叔兄弟皆期服而不解官, 爲士者許赴擧, 不知當官與赴擧時, 還吉服耶? 衰服耶? 若須吉服, 則又與五服所載年月相戾矣.】"라고 하였다.
주석 79)같은……지낸다
《예기》 〈잡기(雜記)〉에 보이며 원문은 다음과 같다. "부모의 상에 소상(小祥), 또는 대상(大祥)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떨어져 사는) 형제가 사망하면 빈(殯)이 끝나기를 기다린 뒤에 제사를 지낸다. 만일 같은 집에 사는 이가 사망하면 비록 사망한 이가 신첩(臣妾)과 같은 천한 신분이라고 해도 장례(葬禮)를 마친 뒤에 제사를 드린다.【父母之喪, 將祭, 而昆弟死, 旣殯而祭. 如同宮, 則雖臣妾, 葬而后祭.】"
주석 80)구천(龜川)
이세필(李世弼, 1642∼1718)의 호이다. 이항복(李恒福)의 증손으로 송시열, 박세채의 문인이다. 해당 내용은 《구천선생유고(龜川先生遺稿)》 권32, 〈답권여유(答權汝柔)〉에 보인다.
주석 81)처는……않는다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내오는 말이다. "처는 자식을 낳으려고 할 때 해산달의 초하루가 되면 측실에 거처한다. 남편은 사람을 시켜서 매일 두 번씩 묻게 한다.……남편은 재계할 때라면 측실의 문을 들어가지 않는다.【妻將生子, 及月辰, 居側室, 夫使人日再問之.……夫齊則不入側室之門.】"라고 하였다.
與姜正行【義馨】
喪中無禫。固有其文。而子喪葬。後似無不禫之理。雖爲子復斬。而不解官。則此可爲旁照之一證。然旣無的證可據而行之。於心若末安。則以有喪不參之意。措辭告由。而使服輕者。攝而行禫如何。此是無據之臆說也。更質於識禮處而行之也。庶母旣以同爨而緦。則其殫誠養親。執喪玖誠。豈下於同爨之義乎。禮本人情。從厚爲得者。此之謂也。將祭而家內有婢僕之喪或産婦。則當廢祭乎。愚伏曰。禮同宮則雖臣妾。葬而後祭。以此觀之。廢之似當。有産婦則不潔。不可祭也。龜川曰。婢僕之喪。葬後而祭。至産婦。則妻將生子之月。居側室。子生。夫使人日再問之。夫若齊。則不入側室之門。雖有産婦。當祭之可也云。若葬後而祭。則不計其月。擇丁日而祭乎。雖有産婦。當祭之。則無側室者。似不可。葬而祭。練祥之謂。若忌祭時祭禫祭之類。過時則不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