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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신재집(日新齋集)
  • 권4
  • 서(3)(書(3))
  • 양순집【재해】에게 답함(答梁順集【在海】)

일신재집(日新齋集) / 권4 / 서(3)(書(3))

자료ID HIKS_OB_F9001-01-202101.0004.0001.TXT.0037
양순집【재해】에게 답함
외람되게도 하문(下問)해 주시니 고마움이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하물며 효자의 비통함은 엄연히 심상(心喪) 중이건만주 40) 오랜 벗으로서 때맞추어 위문하지 못하고 도리어 먼저 소식을 전하는 수고를 끼쳤으니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부끄럽고 고마움을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서한을 통해 아버님의 안부가 강녕하시고 모시고 생활하는 안부가 더욱 복되다는 것을 알았으니 더욱 기쁘고 후련합니다. 생업과 독서는 서로 방해가 된다는 말씀은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주부자(朱夫子)는 이에 대해서 이르기를, "이것은 배를 움직이지 못해서 계곡이 굽은 것을 싫어하는 격이다.주 41) 만약 배를 다루는 기술을 안다면 계곡이 굽이치는 험난한 곳일지라도 어찌 내가 힘을 발휘하여 잘 건너갈 곳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부재모상(父在母喪)의 경우 25개월을 첫 번째 기일로 삼고 치립(緇笠)과 치대(緇帶)를 하면서 27개월의 상제(喪制)를 마칩니다.주 42) 대체로 27개월의 상【삼년상(三年喪)을 말함】은 사람의 자식이라면 늘이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합니다. 남의 양자로 간 아들,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간 딸이더라도 역시 이것을 줄이지 못합니다. 또한 치립(緇笠)과 치대(緇帶)는 본래 상복에 규정되지 않은 복이고 단지 길복(吉服)에서 감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고 줄이는 절차 없이 곧장 27개월에 이릅니다. 어리석은 의견은 이와 같습니다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석 40)심상(心喪) 중이건만
부재 모상(父在母喪)의 경우, 아들이 상주가 아니고 남편이 상주이기 때문에 기년(朞年) 만에 복을 벗는 것이 예제(禮制)이다. 그러나 아들은 복을 벗은 뒤에도 남은 기간 어머니를 위해 슬퍼하며 복을 입었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삼년을 채워 근신한다.
주석 41)이것은……겪이다
《주자어류(朱子語類)》 8권 〈총론위학지방(總論爲學之方)〉에 나오는 말이다. 뒤의 내용은 출전을 확인할 수 없다.
주석 42)부재모상(父在母喪)의……마칩니다
원문에 따른 번역은 이와 같다. 부재모상(父在母喪)은 아버지가 생존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자식은 아버지가 입는 복과 같은 기년복을 한다. 다만 11개월에 소상제(小祥祭)를 지내고 13개월에 대상제(大祥祭)를 지내며 15개월에 담제(禫祭)를 지내 공식적인 상기(喪期)를 마치지만 이후 27개월이 될 때까지 심상(心喪)을 한다. 담제를 지내고 3년상의 기간이 끝나는 27개월까지, 즉 심상을 치르는 동안 조선에서는 관례적으로 치립과 치대를 한 듯하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본문의 '二十五月爲初忌 而緇笠緇帶'는 '十五月爲禫 而緇笠緇帶'의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答梁順集【在海】
猥荷辱問。已極感鏤。矧伊孝子哀疚。儼然在心制中。爲知舊者。不能隨時相慰。而反有以獲其先施之勤哉。愧感罔喩。因審庭候康寧。侍旁增祉。尤庸欣豁。産業讀書相妨之喩。此固然矣。然朱夫子於此。有一言焉曰。此不能運船。嫌溪曲者也。苟解運船之術。雖溪曲之險。誰非吾施力利涉之地也。此言當深思之也。父在母喪。二十五月爲初忌。而緇笠緇帶。則然二十七月之制也。大抵二十七月爲人子者。加不得。減不得。雖出后之子。適人之女。亦減此不得也。且緇笠帶。木是非服之服。而只是殺於吉服者。故無變殺之節。而直至二十七月。瞽見如此。未知得否。